소비자가 선택 못하는 ‘사회서비스 바우처’

수행인력 낮은 처우로 서비스 질 담보 못해
무조건적 시장화가 아닌 기반조성부터 해야

2007-12-31     주원희 기자
정부는 바우처제도를 소비자 주권확대를 위한 최선책이라하지만, 일각에서는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에이블뉴스

[특집]키워드로 되돌아본 2007년-⑨바우처

에이블뉴스는 지난 11일부터 22일까지 2007년 장애인계 10대 키워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활동보조서비스,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인복지법, LPG폐지, 장애인일자리, 자립생활, 바우처, 편의시설 등이 10대 키워드로 뽑혔다. 10대 키워드를 중심으로 2007년 한 해를 되돌아보자.

사회적 일자리 확대 및 소비자 선택방문 실사권 강화를 목적으로 새롭게 도입된 ‘사회서비스 바우처(voucher)’제도. 정부는 소비자 주권확대를 위한 바람직한 방향이라 설명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노동자의 기본권과 이용자의 생존을 침해하는 제도라며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바우처’(voucher)란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일종의 이용권을 말한다. 서비스 이용자는 바우처를 통해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무료로 혹은 일정금액만 지불하고 이용할 수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시행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은 ‘활동보조서비스’를 비롯해 ‘노인돌보미서비스’, ‘산모·신생아 도우미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등 총 4가지. 보건복지부는 4가지의 바우처사업을 통해 약 15만 명에게 서비스이용권을 지급해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바우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한 서비스전달체계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들의 입장에서는 환영할만한 제도다. 하지만 바우처제도에 반발이 지속적으로 일고 있다. 올해 중순에는 시민사회단체 및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사회서비스시장화저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까지 결성됐다.

그렇다면 바우처제도가 가진 문제점은 무엇일까? 우선 바우처제도의 가장 큰 문제로는 ‘수행 인력의 낮은 처우’를 꼽을 수 있다. 비정규직이면서 임금수준도 낮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자주 교체되고 이로 인해 서비스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공급주체가 한정된 상황에서 활동보조서비스중개기관의 경우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공급자로 나서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양질을 위한 제대로 된 경쟁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활동보조서비스의 경우에는 ‘본인부담금’도 논란거리다. 경제력이 약한 사회적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서비스에 ‘본인부담금’을 도입함으로써 저소득계층의 서비스 이용권한을 제한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바우처제도는 진정한 경쟁과 소비자 선택이 가능할 때 빛을 발할 수 있다.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고 서비스 가격이 사장가격에 준하는 적정 수준이 돼야한다. 정부는 이제 소비자와 노동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보다 꼼꼼한 정책대안을 찾아야 한다. 충분한 재원조달과 효율적 운영이 사회서비스 바우처제도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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