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은 버스 타지 말라는 것인가

용마초교 버스정류장 육교로만 접근 가능
육교 철거하고 횡단보도 설치해야

2007-11-12     박종태 기자
‘용마초등학교 버스정류장’은 버스중앙차로에 위치하고 있으나, 횡단보도가 아닌 육교로 오르내려야 하는 구조라 휠체어장애인이 이용할 수 없다.ⓒ박종태

서울시 광진구 중곡동 천호대로 ‘용마초등학교 버스정류장’은 버스중앙차로에 위치하고 있으나, 횡단보도가 아닌 육교로 오르내려야 하는 구조라 휠체어장애인이나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이 정류장을 이용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혹여 휠체어장애인이 실수로 이 버스정류장에 하차한다면 도로 한복판에 갇혀 움직일 수 없는 황당한 상황이 연출된다. 결국 휠체어장애인들은 무단횡단을 해야 버스정류장에서 벗어나 인도로 이동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는 무단횡단을 막기 위한 노란 띠가 도로에 길게 늘어뜨려져 있어 그마저도 불가능하다.

서울시내에서 버스중앙차선이 육교로 연결되어 있는 곳은 이 정류장뿐이다. 서울시내에 버스 중앙차선제가 도입되면서, 이용자들의 편의를 고려해 육교를 철거하고 횡단보도를 만들었다. 하지만 1996년 만들어진 천호대로 중앙차선에 육교를 그대로 둔 채 버스 정류장을 만든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10조2항에 의하면 보행자는 지하도, 육교, 횡단보도 등 도로횡단시설을 이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지하도·육교 등 도로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휠체어장애인들은 횡단보도가 없으면 교통에 방해를 주지 않고 정당하게 길을 건널 방법이 없다.

저상버스 도입으로 휠체어장애인의 버스이용률이 높아지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 버스정류장은 명백한 장애인차별이다. 이는 비단 휠체어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보행이 어려운 노인이나 경증장애인들에게도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하지만 관리책임이 있는 광진구청 도로과 도로관리팀에서는 “육교 수명 분류법에 따라, 이 곳의 육교는 아직 수명이 안돼 철거할 수 없다. 장애인들을 보행어려움을 고려해 광진구 경찰서와 협의하겠다”는 뻔한 대답만 내놓고 있다.

이 버스정류장은 교통약자들의 보행에 막대한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장소가 되고 있다.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하고 동등하게 불편 없이 보행을 할 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행에 차별을 받고 있다. 빠른 시일 내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장애인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무단횡단을 막기 위한 노란 띠가 도로에 길게 늘어뜨려져 있어, 휠체어장애인은 오도가도 못한다. ⓒ박종태

*박종태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일명 '장애인권익지킴이'로 알려져 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한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