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지원인서비스 제도화 무엇을 해야하나

'법적근거 마련' '당사자 욕구 파악' 등 절실
서비스 이용기준 마련…연대체 구성 뒤따라야

2007-10-24     소장섭 기자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황수정 연구원. ⓒ에이블뉴스

최근 중증장애인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시되고 있는 제도가 바로 근로지원인서비스다. 근로지원인서비스는 아직 국내에서는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 다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프로젝트를 받아 일부 자립생활센터가 소규모로 실시하고 있으며, 노동부가 이달초부터 제도가 아닌 사업의 형태로 1년 기한을 정해 실시하고 있다. 사람사랑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24일 오후 서울 중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강당에서 개최한 '자립생활센터 역할과 근로지원인 제도' 워크숍은 근로지원인서비스에 대한 외국의 현황을 짚어보고, 우리의 과제를 짚어보는 시간이 됐다.

▲외국의 근로지원인서비스 현황=이날 워크숍 주제발제자로 참석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황수정 연구원은 미국와 독일, 일본의 근로지원인서비스를 비교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해 법적 근거, 재원, 서비스이용 절차 등과 관련한 몇 가지 시사점을 얻어냈다고 소개했다.

황 연구원은 먼저 "장애인고용과 관련된 법 조항에 근로지원인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과 국가 재원을 활용해 근로지원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공통점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이어 황 연구원은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중심으로 근로지원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장애인고용 또는 직업재활과 관련된 핵심 기관에서 근로지원인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리 감독하고 있었다"고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황 연구원은 서비스 전달체계와 관련해 "미국와 독일의 경우는 장애인 근로자가 직접 서비스를 신청하고 직접 현물 또는 현금을 제공받아 근로지원인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으나, 일본은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고 있다는 점은 차이점이었다"고 분석했다.

▲근로지원인제도 도입을 위해 해야할 일=황 연구원은 "근로지원인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수적"이라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관련법률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도입 근거를 확보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연구원은 "근로지원인서비스의 수요자인 장애인근로자의 욕구 파악이 이뤄져야한다"며 "효과적 제도 수립을 위해서는 장애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장애유형별, 정도별로 어떤 종류의 근로지원인서비스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황 연구원은 "근로지원인서비스 이용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도 제시했다. 황 연구원은 "외국의 경우를 보면, 근로여부와 기초생활수급여부 또는 장애유형에 따라 서비스 이용여부와 이용정도가 정해지고 있다"면서 "향후 합리적인 근로지원인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서비스 이용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고, 이러한 기준 마련을 위한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연구원은 마지막으로 근로지원인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황 연구원은 "외국의 경우 운영주체가 되는 기관을 중심으로 서비스 이용자인 장애인 근로자와 서비스를 전달하는 중개기관의 역할들이 구분되고 있다"면서 "향후 우리나라의 근로지원인제도 마련을 위해서는 서비스 이용자인 장애인근로자의 서비스를 전달하는 기관, 그리고 운영 주체인 중심기관의 역할이 명확히 제시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근로지원인서비스 제도화 공동연대 구성 필요"=노적성해 IL자원센터 전정식 소장은 근로지원인서비스 도입을 위한 실천방안으로 "장애인 문제가 해결된 역사를 보면 갈급한 자가 우물을 팠듯이 우리가 개정안을 만들고 '근로지원인서비스 법제화 실천연대'와 같은 기구를 만들어서 활동을 해야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전 소장은 "공동연대라는 틀 속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공론화 과정을 거친 다음 국회의원들에게 던진 다음, 내년이나 내후년까지는 싸워서 법적 권리를 쟁취해야할 것"고 말했다.

황수정 연구원은 "개인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근로지원서비스 제도화와 관련한 보고서를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 자료를 활용해서 근로지원인서비스가 자립생활센터 프로그램으로 그치지 않고 제도화돼서 장애인근로자들이 업무 수행시 남의 눈치나 고용주 눈치를 보지 않고 업무를 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란다"고 바람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