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도 활동보조인 제도화 약속
연내 관련 조례제정…실질적 예산 확보 노력
장애인계와 협의기구 마련…타 지역과 대조
얼마 전 제2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치른 울산광역시가 활동보조인 제도화를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지역 장애인들과 별다른 마찰 없이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화를 약속해 타 지역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울산광역시청 사회복지과는 지난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즈음해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기획단이 제시한 12개 요구안에 대한 답변을 보내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조례를 연내 제정하고, 실질적인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울산시는 먼저 활동보조인 서비스 조례 제정 요구에 대해 관련법의 재·개정이 이뤄질 경우, “활동보조인의 서비스를 중증장애인의 권리로 인정, 장애유형이나 연령, 혹은 가족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당사자의 필요성을 기준으로 판정, 제공하도록 시, 장애인단체, 420공투단과 함께 협의기구를 마련, 연내에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답변했다.
관련법이 제·개정이 안 될 경우에는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중증장애인의 권리로 인정,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시, 장애인단체, 420공투단과 함께 협의기구를 마련, 연내에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실태조사 실시 요구에 대해서는 “시, 장애인단체, 420공투단 등이 참여해 함께 ‘조사위원회’를 구성, 조사위원회에서 조사방법, 조사대상, 조사표 등 세부기준 마련, 중증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2006년 내로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외에도 울산시는 “협의기구를 통해 판정 기준표, 판정대상과 방식, 전달방식과 전달체계 등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화의 내용을 만들어 조례로 제정하겠다”고 밝혔으며, “2007년은 활동보조인 서비스가 필요로 하는 장애인에게 실질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울산시는 현재 보건복지부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시범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 곳. 하지만 자체적으로 예산을 마련해 복지부의 시범사업과 같은 방식으로 자립생활센터 3곳에 예산(연 2억6천만원 수준)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울산시는 내년 활동보조인서비스 예산으로 6억8천만 원을 편성해놓았다. 올해와 같이 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지원이 계속되고, 활동보조인 서비스 예산까지 확보된다면 자립생활지원을 위해 9억4천만 원을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셈이다.
울산시가 이번에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화에 대한 의지를 공식화함에 따라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화를 약속한 지자체는 모두 5곳으로 늘어났다. 서울시, 인천시, 대구시, 충청북도가 장애인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최근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화를 약속한 바 있다.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화와 관련, 현재 장애인들의 농성이 진행 중인 지역은 1곳이다.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지난 8일부터 경기도청 신관 처마 밑에서 노숙농성을 벌이다가 지난 19일부터는 도청 정문 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