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다시 추진

1역사 1엘리베이터…버스 50% 저상버스로
자막방송 확대…활동보조서비스 내년 시행

2006-09-04     신지은 기자
장애인지원종합대책을 설명하고 있는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에이블뉴스>

■장애인지원종합대책 주요 내용②

10여 곳의 관계부처 합동으로 만들어진 이번 장애인지원 종합대책은 3개 영역 13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두 번째 영역은 ‘사회참여 확대 및 촉진’으로 7개의 과제가 포함돼 있다. 7개 과제의 기본 추진 배경과 실천 방안을 살펴본다.

▲장애인 이동권 증진=현재 장애인이 이동하는 데 어려움을 크게 겪고 있어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시행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아래 마련한 조치다.

먼저 오는 2008년까지 ‘한국형 저상버스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2013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30~50%를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저상버스로 교체한다.

장애인의 지하철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2008년까지 1역사 1엘리베이터 설치를 추진하고 장애인콜택시를 도시규모에 상응하도록(인구 100만명이상 도시 80대, 30~100만명 도시 50대, 10~30만명 도시 20대) 지자체별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신도시·신규시설에 장애친화(barrier-free) 환경조성을 제도화하고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역속적인 이동이 가능한 동선을 확보하며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우선구역을 지정해 속도저감시설을 설치하고 도로점용물 이설 및 불법시설물을 정비한다.

이외에도 매년 이동편의 실태조사를 실시해 편의증진을 위한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위한 활동지원=2005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장애인의 약 16.6%(35만명)가 ‘타인의 도움이 대부분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등 재가 중증장애인의 신변처리, 이동, 활동에 관한 지원제도가 상당히 미약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조치다.

오는 2007년부터 장애인 선택적 복지제도가 시행돼 가족의 도움으로 집에서 생활하는 저소득층 장애인 1만3천365명에게 활동보조서비스가 지원된다.

정부는 활동보조서비스를 중증장애로 신체적, 지적 활동을 스스로 수행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을 파견해 신변처리, 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라고 정의했다.

또한 가족의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운 차상위 중증장애인 392명에게 실비요양 시설 입소비 중 일부(월 27만원)를 지원한다. 현재 수급권자는 생활시설에 무료로 입소할 수 있다.

▲자막방송 확대=청각장애인의 경우 TV시청에 있어 자막방송의 필요성이 절대적이나 ‘부가서비스’로 인식되고 있고, 방송 송신 및 시청환경의 변화로 인해 기술여건상의 애로점이 발생함에 따라 마련한 조치다.

먼저 2006년 8월 현재 56%수준인 자막방송을 2006년 말까지 70%수준으로 확대하고, 2007년부터는 장애인이 선호하는 방송프로그램의 경우 자막방송을 90%이상 편성한다.

또한 현재 13%수준인 아날로그 자막방송수신기 보급률을 2009년말까지 30%(4만5천355대) 수준으로 확대하고 아날로그 환경이 디지털 환경으로 전환됨에 따라 DA방송수신기(D-to-A convert)도 보급한다.

이와 함께 디지털방송에 대한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을 위해 오는 2007년 지상파 디지털TV 자막방송 기술표준 개정을 추진한다.

▲정보접근성 제고=일반국민의 인터넷 이용률은 72.8%인 반면 장애인의 인터넷 이용률은 41.5%로 31.8%의 상당한 격차가 발생함에 따라 마련한 조치다.

먼저 2005년 12월 현재 77.6%인 장애인의 정보접근 수준을 2010년까지 90%로 향상시킨다. 이를 위해 오는 2010년까지 보조기기가 매우 필요한 수요자 4만8천명에게 스크린리더, 점자정보단말기, 영상전화기, 입력보조기, 의사소통보조기 등의 보조기기를 보급한다.

또한 2010년까지 중고 PC 35만대를 보급해 2005년 현재 66%인 장애인 PC 보유율을 80%수준으로 끌어올린다.

이외에도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해 웹 접근성 실태조사 대상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공공기관 홈페이지 담당자 전문교육 및 인증제도 등을 도입하고 공공기관 웹 접근성 준수 의무화를 추진한다.

[설문조사]장애인지원종합대책에 점수를 준다면?

▲재활보조기구 개발·보급 확대=재활보조기구의 분류체계가 미비해 다양한 기술개발에 애로사항이 있고 ‘선구입-후보상’ 방식인 재활보조기구 건강보험급여체계가 장애인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문제의식 아래 마련한 조치다.

오는 2007년 재활보조기구 분류의 체계화 및 품질관리체계 정비를 위해 복건복지부와 산업자원부등이 공동 연구사업을 실시하며 의료기기와 공산품으로 분류할 수 있는 재활보조기구를 구분해 품질관리체계를 정비한다.

또한 오는 2007년 보조공학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법률제정을 추진하고 현행 ‘선구입-후보상’ 방식인 재활보조기구에 대한 건강보험급여체계를 2006년 9월부터 ‘공급자보상’ 방식으로 전환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차별 없는 사회실현을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한다. 정부의 차별시정기구 일원화 방침으로 잠시 중단됐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이 다시 추진되는 셈이다.

정부는 지난 8월 16일 정부와 장애계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민관공동기획단’을 차별시정위원회에 구성했으며 현재 기획단에서는 국가인권위에서 국무총리에 권고한 ‘차별금지법안’과 국회에 계류 중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여성장애인 지원 강화=여성장애인이 경험하는 이중 차별에 대한 관심제고를 위해 마련한 조치다.

여성장애인에 대한 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피해자 보호시설(상담소, 생활시설 등)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현재 6개월인 성폭력 피해자의 쉼터입소기간을 1년으로 연장한다.

또한 여성장애인 리더그룹 DB구축 및 국내외 활동을 지원하고 여성장애인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여성장애인 역량강화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전문자료]관계부처합동 장애인지원 종합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