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조건부 LPG 폐지론' 제기

"폐지 앞서 소득보장·이동권 확보 필요"
정부측 소득보장 강화방안 문제점 지적

2006-07-26     주원희 기자
조건부 LPG지원제도 폐지론을 주장한 민주노동당 공계진 정책부의장. <에이블뉴스>

장애인차량 LPG지원제도에 대해 각 정당들이 상이한 입장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동당은 ‘조건부 페지’를 주장했다.

지난 24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장애인차량 LPG지원제도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민주노동당 공계진 정책부의장은 “장애인 소득보장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된다면, 장애인 차량에 대한 LPG지원은 단계적으로 축소·폐지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공 정책부의장은 “LPG 지원문제를 논하기 전에 장애인지원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부터 짚어봐야 한다”며 “장애인들에게 LPG는 경제적 지원으로서 큰 의미가 있는 제도다. 따라서 LPG문제를 논하기에 앞서 소득보장제도에 대한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 정책부의장은 “LPG를 사용하는 장애인분들에게는 죄송한 얘기일수도 있고 좋은 얘길 수도 있는 주장을 제기할 것”이라며 “장애인 소득보장 및 이동권 확보 후에는 현 LPG지원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을 감히 주장한다”고 말했다.

이 발언에 대해 공 정책부의장은 “장애인의 소득보장에 대한 대책 없이 현재의 LPG제도를 폐지하자는 것은 절대 아니다”고 부연 설명했다.

공 정책부의장은 “현재 LPG제도는 복지예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차있는 장애인에게만 혜택이 주어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민주노동당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이 같이 주장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 정책부의장은 “장애대중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면 비장애인 가정에 비해 2배정도 가난한데다가 장애로 인해 15만원 정도의 추가비용이 소요된다. 또한 실업률도 매우 높다”며 “정부의 소득보장제도는 빈곤문제를 강화시키고 있다. 이를 해결하지 않고 장애인지원제도를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지적했다.

“장애수당 확충, 대중교통수단 확보, 직업생활 보장이 먼저”

공 정책부의장은 제도개선의 조건으로 ‘장애수당 확충’, ‘대중교통수단 확보’, ‘직업생활 보장’을 제시했다. 즉 LPG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려면 장애수당을 통한 경제적 보조를 확충하고 대중교통편의를 철저히 갖춘 후에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공 정책부의장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게만 주어지는 장애수당을 보편적 장애수당제도로 바꿔야 한다. 즉 장애수당을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일반 장애인들에게도 지급해야 한다. 또한 지원금을 추가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최소 15만원 수준까지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애인고용정책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고용정책을 마련하지도 않고 장애인 고용에 중요한 수단이 되는 LPG를 폐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장애인의무고용 비율을 2%에서 5%로 높이고 장애인의 임금을 보조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공 정책부의장은 “이 같은 전제조건을 충족한 후에 LPG지원제도는 단계적 축소 또는 폐지하자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며, “다만 어떻게 줄이고 폐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방면으로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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