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연이 제시한 4가지 'LPG' 대안
‘기존 제도 폐지에 무게중심’ 비판 받아
복지부 최근 대안에 대해서는 ‘노코멘트’
‘어떠한 대안이 가장 바람직한 것일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변용찬 장애인복지팀장은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장애인차량 LPG연료 지원제도 토론회에서 기조 발제자로 참석해 ‘면세제도로의 개편’ 등을 포함한 총 4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변 팀장이 제시한 첫 번째 대안은 현행제도를 유지하는 방안이고, 두 번째 대안은 면세제도로 개편하는 방안이다. 세 번째는 현행 LPG지원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고, 네 번째는 LPG지원제도를 폐지하고, 이동수당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이다.
사실 변 팀장이 이날 제시한 대안들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총 5억원을 지원받아 지난해 5월부터 올해 초까지 실시한 LPG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의 결과이다.
이에 따라 변 팀장은 이날 토론자들과 장애인 방청객들로부터 “결국 LPG지원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결론으로 정해놓고 연구를 진행했기 때문에 공정한 연구결과라고 볼 수가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종합토론에서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임통일 상임대표로부터 “정부 입장이 뻔하니까 마지막 발언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박덕경 회장으로부터 “결국 LPG제도를 폐지하자는 것이냐?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쓴 소리를 듣기도 했다.
한편 변 팀장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LPG지원제도를 폐지하고 소등보장정책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다음은 변 팀장이 제시한 4가지 대안의 장점과 단점이다.
▲첫 번째 대안-현행 제도 유지=첫 번째 대안은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이다.
변 팀장은 이 방안에 대해 기존 수혜자가 계속 수혜를 받을 수 있고, 보편적인 제도라는 장점이 있으나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장애인과 휘발유· 경우 차량 사용자는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고 밝혔다.
변 팀장은 이어 예산의 급격한 중가로 인한 안정적 제도 운영이 위협을 받는 것도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두 번째 대안-면세제도로 개편=두 번째 대안은 면세제도로의 개편이다.
변 팀장은 이 방안은 LPG 연료구입시 바로 면세가 이뤄지므로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 없으며, 조세특례법안 통과 시 현재 구축돼 있는 인프라로서 즉시 적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반면 변 팀장은 면세유 지원시 ‘1물 1가’로 인해 과다사용이 늘어날 것이고, 택시 등 운송업계의 면세 요구에 따른 대응책이 필요한 점이 단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변 팀장은 차량이 없는 장애인과 휘발유나 경유 차량 등을 사용하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형평성 문제가 있어 별도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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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대안-현행 제도 개선=세 번째 대안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현행 LPG지원제도를 개선해 유지하는 것이다.
변 팀장은 이 대안과 관련해 ①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식, ②중증 여부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식, ③보행 장애 여부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식 등을 언급하며, 각각의 방식에 대한 장·단점을 제시했다.
변 팀장은 이들 3가지 방식들은 모두 차등지원액 만큼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고, 소득 수준·장애경중 정도․보행장애 여부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만큼, 각각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제시했다.
반면 변 팀장은 여전히 LPG차량을 소유하지 못한 장애인들과의 형평성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장기적으로 예산 부족문제에 직면할 소지가 있어 지속가능한 대책으로 보기가 힘들다는 것이 단점이라고 제시했다.
▲네 번째 대안-기존 제도 폐지하고 이동수당 도입=변 팀장이 제시한 마지막 대안은 LPG지원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이동수당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변 팀장은 이 대안과 관련해 중증·보행·중증보행 장애인에게 이동수당을 지급하는 방식과 저소득 장애인에게 이동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 있다고 설명했다.
첫 번째 방식은 상대적으로 활동성이 약한 장애인이 우선 지원을 받게 되고, 차량소유자에게만 지원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점과 예산은 지방비와 분담이 가능하므로 재원 확대 효과가 있다는 점 등이 장점이라고 변 팀장은 설명했다.
반면 기존 LPG연료 지원을 받다가 제외되는 장애인의 경우 지원 감소에 따른 불만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고, 이동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할 때 다른 목적(생계비)으로 사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이 단점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 방식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장애인이 우선 지원받은 효과가 있으며, 첫 번째 방식과 마찬가지로 차량소유자에게만 지원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점과 예산은 지방비와 분담이 가능하므로 재원 확대 효과가 있다는 점 등이 장점이라고 변 팀장은 설명했다.
반면 기존 LPG 연료를 지원받다가 제외되는 장애인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이동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할 때 원래 목적으로 사용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단점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변 팀장은 지급대상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할 경우에는 대상자 선정에 행정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단점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