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 취재를 하던 과정에서,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는 정명숙(43세, 지체1급), 최상민(44세, 뇌병변2급)
부부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당시 4년차
부부이지만, 아직 아이가 없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2년이 지나 이들
부부에게 연락을 해봤습니다. “네. 아직 아이가 없어요. 아이를 낳고 싶은데…”
기초생활수급자인 정 씨
부부의 수입은
장애인연금, 생계급여 등 총 190여만 원 정도인데, 병원, 임대비 등 생활비를 지출하고 나면, 5만원밖에 남지 않습니다. 정 씨는 “아이를 낳고 싶어도 그럴 수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억’소리 나는
양육비를 정 씨
부부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아기를 낳고 싶어도 경제적 이유 때문에 어렵습니다. 또 나중에 아이가 커서 배우는 단계에 부모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을까 봐도 문제고, 혹시나 유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모‧부성권 보장을 위해 국가 지원이 이뤄진다면 낳고 싶어요.”앞선 인권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임신이나 출산 이전 혼인에 대해 가족들은 “결혼하지 말고, 그냥 의자매 의형제로 지내는 건 어떻겠냐”고 부정적 반응부터, 임신과정에서는 “애 낳아서 뭐할 거냐”, “애기를 지우라”고 강압적인 태도까지 보이기도 합니다.
양육과정에서는 키즈까페 입실 거부, 차별적 시선 때문에 일 핑계를 대며 아이들의 학교를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안함, 아이에게 ‘아이고 장하다’는 불쌍한 시선들까지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장애 엄마가 바라는 것은 딱하나이다. 내장애가 장애가 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면서 아이와 행복하게 살고 싶은 것이다. 부정적인 장애가 있는 엄마가 아니라, 그냥 현상으로서 장애가 있는 엄마이고 싶고, 최대한 아이를 잘 키우고 행복하고 싶은 것이다. -박지주 기고, 그 몸으로 임신할 수 있니? 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