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보이는 복지혜택 (2022. 9. 29.)

 

한정재(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상임이사)

 

정부가 지난 27일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가 최대 3년 연장되고 최대 1년간의 이자 상환을 유예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계속 연장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또 연장을 하는군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가 최대 3년 연장되고 최대 1년간의 상환이 유예된다.

코로나19 피해가 장기화되면서 만기연장·상환유예 제도는 6개월 단위로 4차례 연장되어 이번이 다섯 번째 연장이다.

예상 밖의 급격한 3고 현상(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경제·금융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당초 예정대로 9월 말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중단할 경우, 미처 정상영업을 회복하지 못한 자영업자·중소기업들이 대거 연체에 빠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는 우리 사회·경제의 부담과 충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금융권 부실로 전이돼 금융시스템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는 판단이다

 

질문 2. 금융권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이다라는 지적도 있죠?

 

정부와 금융권이 7월부터 ‘만기연장·상환유예 협의체’를 통해 방안 설계 시부터 긴밀한 협의를 거쳐 방안을 마련했다. 정상 작동이 가능한 만기연장조치는 상환 유예조치와 달리 금융권이 자율적인 협약을 바탕으로 지원하는 형식으로 변경했다.

또 차주에 충분한 위기 대응 시간을 부여하면서도 시장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보완 장치를 충분히 마련했다. 상환유예 중인 차주에 대해서는 단순한 유예기간 연장뿐 아니라 유예기간 종료 이후 상환계획을 미리 마련토록 하고, 상환이 어려운 경우 채무조정을 선택하도록 해 차주의 상황에 따른 금융권의 부실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질문 3. 만기가 일률적으로 3년간 추가 연장되는가요?

 

그동안 금융회사는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만기를 연장해줬다. 구체적인 만기연장 기간은 금융회사와 차주간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반복적 만기연장 신청이 가능한 만큼 연체 등 거절사유가 없는 차주는 2025년 9월까지 만기연장을 지원받을 수 있다.

최대 3년으로 한 이유는 10월부터 시행될 새출발기금 신청기간과 동일하게 설정했다. 만기연장 대상 차주는 정상적으로 이자를 상환 중이므로 채무가 누증하는 문제가 없어 상대적으로 긴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차주 및 금융회사 건전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제한된다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밝혔다.

 

질문 4. 한 번에 3년을 연장하지 않고 반복 신청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최초 신청시부터 3년간 만기연장을 지원하지 않는 이유는 금융권의 리스크 관리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금융권은 만기연장 조치시마다 해당 차주의 변화된 영업 상태(폐업, 휴업 여부) 및 신용도 등을 재평가함으로써 건전성 평가와 대손충당금 적립 등을 보다 정확하게 할 수 있게 된다.

 

질문 5. 이자 상환유예는 1년간이죠?

 

이자유예 조치대상은 2022년 9월 말 현재 이자유예 조치를 받고 있는 차주(16조7000억원, 3만8000명)에 국한된 것이다. 상환유예 중인 차주에 대해서는 단순한 유예기간 연장뿐 아니라 유예기간 종료 이후 상환계획을 미리 마련토록 하고, 상환이 어려운 경우 채무조정을 선택하도록 해 차주의 상황에 따른 금융권의 부실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최대 이자유예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해 무기한적 연장이 아님을 명확히 했다.

 

질문 6. 상환유예 연장될 가능성은 없나요?

 

기존 4차례 연장 조치와 달리 2023년 9월은 상환유예의 최대기한이다. 2022년 9월 말 현재 상환유예 중인 모든 차주는 2023년 9월 말까지 최대 1년간 상환유예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때 동 1년은 유예 종료 이후 상환계획의 마련과 이행을 준비하는 기간이다.

 

 

질문 8. 상환유예 기간 중 상환계획을 만들어 이행해야 하는데 상환계획은 언제까지 마련해야 하나요?

 

기존 유예기간이 2023년 5월 이전에 도래하는 차주는 2023년 3월까지 상환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기존 유예기간이 2023년 5월 이후에 도래하는 차주는 만기도래 2개월 전까지 상환계획을 마련할 수 있다. 상환유예를 기존 2년 6개월에 이어 추가로 1년간 지원하는 만큼, 2023년 9월 이후의 상환계획에 대해 금융기관과 충분히 상환계획을 협의할 수 있을것으로 본다.

 

상환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면 연체가 발생할 것이다. 이 경우 차주는 새출발기금, 개인사업자119 등 기존에 마련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질문 9. 만기가 연장되고 상환이 유예되면,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새출발기금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 아닌가요?

 

상환능력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악화된 경우 새출발기금 지원을 받게 되므로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방안과 새출발기금은 상호 보완적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새출발기금은 만기연장·상환유예대상이 아닌 차주도 코로나 피해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이용할 수 있다.

 

새출발기금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한다. 중소기업은 자영업자와 채무조정의 원리 및 방법 자체가 상이하기 때문에 새출발기금 대상에 포함하기는 어려운 점도 감안해야 한다.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신용위험평가, 프리워크아웃 등 채무조정 제도가 이미 체계적으로 마련·운영 중이고 조속한 시일 내에 중소기업 추가 금융지원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질문 10. 금리 상승에 따라 저금리 전환 계획도 있죠?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8조 5000억 원 규모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14개 은행을 통해 오는 30일부터 공급한다.

아울러 금리상승기에 중소기업이 고정금리 대출을 통해 금리상승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금리수준을 낮춘 6조원 규모의 고정금리대출 상품을 산은과 기은을 통해 오는 30일부터 공급할 계획이다.

 

네 오늘은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중기에 3년 만기연장·1년 상환유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금융위원회 02-2100-283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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