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프닝 ■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진행할 백종환입니다.

지금 행복하신가요?

사실 행복하다는 건 다분히 주관적이지만,

2년 가까이 이어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사는게 더욱 더 힘들어졌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울하다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우리는 내년 3월 9일에 치러진는 대통령선거에서

그 무엇보다도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줄 후보가

당선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야 할지,

생각할수록 대답하기 어렵고 결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분명한 것은 장애인들이 원하는 대통령의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너무 오래돼서 낡고 닳은 <장애인 관련 법과 제도가> 아닌,

장애계에 부는 ‘변화의 바람’에 맞춰,

장애인의 삶의 질을 바꿔줄 대통령을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꽤나 거창한 것 같지만,

장애인 유권자들의 바람...

결국 장애를 갖고 있어도 <장애가 먹고 사는데 장애가 되지 않게>,

국정을 운영할 대통령을 바란다는 건데요.

그런 바람을 담아 마련한 시간입니다.

“KBS 3라디오 대선 D-100일 특집 2부작, 우리가 희망하는 나라”

제 2부, ‘희망으로.. 미래로’,

장애인들의 목소리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 CUT: 장애인 유권자들이 목소리

■ 2022 대통령선거, 장애인공약 요구안 핵심 과제 ■

네. 이 시간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셨습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동호 정책위원장입니다.

->(인사 –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백종 : 조금 전, 장애인들의 목소리 함께 들어보셨는데요.

장애인들도 대선에 관심이 무척이나 높은 것 같죠?

->김동호 위원장

(내년엔 소득이 늘면 좋겠다..

부자가 아니어도 먹고살 걱정 없으면 좋겠다..

장애인도 최저임금을 받고 싶다.. 임대주택이 대폭 늘면 좋겠다..

재난에 취약한 장애인을 보호해주면 좋겠다.

장애인차별이 사라지면 좋겠다... 말씀하신 얘기 모두가

장애인들의 원하는 새 대통령을 향한 바람으로 볼 수 있다)

백종 : 장애인들의 바람이 현실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대선 후보들의 장애인 공약이 아주 중요한데요.

대선 특집 첫날인 어제는 장애계가 요구하는

장애인공약 핵심과제로,

‘모든 국가정책의 장애포괄성 강화’,

‘장애인 개별지원과 선택권 강화’ 과제에 대해 짚어봤고요.

그리고 그 해당 과제를 녹여내기 위한 주요 공약으로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문제와’, ‘개인 예산제도 도입 문제’

‘장애등록제 폐지문제’, 이렇게 세 가지 공약을 분석해봤는데요.

위원장님, 오늘 제안하실 장애인공약 핵심과제는 무엇인가요?

->김동호 위원장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환경 강화 과제와 그 의미)

백종 : 말씀하신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환경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세부 과제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 과제를 풀어가기 위한 세부 공약과 관련해서는

어떤 정책을 생각해볼 수 있을까요?

->김동호 위원장

(소득보장체계 개편- 기본 안전망을 만들어야한다.

장애인 경제활동 차별- 과감히 없애야한다.

주거권 확보 -지역사회 삶을 위한 최우선 정책이다.

재난으로부터의 보호-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인권 보장- 함께하는 삶의 핵심 가치이다.

4차산업 기술혁명시대- 장애인의 삶을 포함해야한다)

백종 :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환경이 아직은 너무 부족하다는 반론, 반증이기도 하겠지요!

->김동호 위원장

(등록장애인 263만 명 시대다. 전체 인구대비 5.1%를 차지한다. 2020년에만 8만3천명이 새롭게 장애인으로 등록했고, 장애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이 전체의 37.4%를 차지한다.

신규 장애인의 증가로 새롭게 장애인복지 혜택을 기대하는 장애인구가 증가하였다. 중증장애인의 수는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많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장애인의 욕구는 계속해서 늘고 있지만 1981년 제정된 장애인복지법 등 많은 법과 제도가 낡고 닳았다.

특히 코로나라는 위기의 지속으로 장애인의 삶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대선후보들이 장애계가 원하는 장애인공약을 수용하고 당선인이 된 후에 공약을 실행해야하는 이유이다)

백종 : 위원장님 말씀이 제 귀에 정말 쏙쏙 들어오는데요.

그럼 방금 말씀하신 핵심과제를 풀어가기 위한 주요 장애인 공약!!

잠시 후에 장애인당사자와 전문가의 도움말로 짚어 보기로 하구요.

그에 앞서, 최근 다시 거세신 코로나19 확산세에

불안하다는 장애인들이 많아서요

재난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장애인에게 무서운 건 감염 보다

고립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김동호 위원장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사회복지시설 휴관·폐쇄가 장기화됨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돌봄 공백 문제가 발생, 가족들의 부담이 가중되었다.

자가격리 중인 신장장애인이 의료기관 투석거부로 인해 심정지로 사망한 사건도 발생했다.

따라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이 차별받고 피해를 받은 사례 ‘장애인 확진자’에 대한 매뉴얼 보완, ‘긴급분산조치’에 대한 매뉴얼 마련, 재난 사각지대 속 장애인 문제 해결과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

백종 : 장애인들은 코로나 뿐만아니라 화재 같은 재난에도 취약한데요!

->김동호 위원장

(재난은 누구에게나 차별없이 닥칠 수 있지만 대응역량은 차이가 있

- 우리나라 10만명 당 화재로 인한 사망자 수는 장애인이 비장애인

보다 2.5배 더 많음,- 시각장애인은 ‘불이야’라는 소리나 화재경보음을

통해 화재상황을 파악할 수 있지만 스스로 비상구를 찾아 대피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청각장애인은 소리를 통해 화재상황을 감지하지 못

해 대피시기를 놓치거나 신속하게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움

- 지체 및 뇌병변장애인은 눈과 소리로 화재상황을 감지하고 비상구를

파악할 수 있으나 스스로 몸을 움직여 대피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발달장애인은 비상상황시 대피에 대한 판단을 하기 어려울 수 있으

며, 오히려 당황하고 흥분하여 대피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 자연재난 뿐만 아니라 사회재난, 인적재난 등 재난상황별 행동과

대처방법 사전 공유 필요)

백종 : 그럼, 이렇게 재난에 취약한 <장애인의 안전>을 위해서

대선 공약으로 제안한 내용이 있나요?

-> 김동호 위원장

(장애인 재난안전 전담부서 신설 및 지원시스템 강화,

광역시·도 장애인재난대응훈련센터 설치)

백종 : 그렇습니다. 장애인의 안전권을 지켜줄 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 LOGO ■

■ 장애인공약 요구안 ① -장애인 기본소득 도입 ■

장애계가 대선 후보들에게 바라는 장애인 공약 가운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현안인데요.

‘장애인 기본소득 도입’에 관해 말씀해주실 분 모셨습니다.

한국장애인연맹 이용석 정책실장 나오셨습니다.

->인사 – 실장님, 반갑습니다

백종 : ‘장애인 기본소득 도입’이라고 하니까 좀 막연합니다.

실장님, 개념부터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이용석 실장

(장애인 기본소득 개념 설명)

백종 : 장애인 공약으로 장애인 기본소득보장안이

꼽히는걸 보면 가난한 장애인들이 많다는 얘기겠죠.

->이용석 실장

(*장애인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242.1만원으로 전체가구 평균소득(423.1만원)의 57.2% 수준,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7.3%로 전체국민(64.0%)에 비해 58.3% 수준이며, 고용률은 34.9%로 전체국민(61.5%)의 56.7% 수준

*77.1%의 장애인,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부담(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 장애인은 의료비, 간병비, 교통비 등 월평균 16.5만원을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으로 소요하고 있으며, 중증장애인은 24.3만원으로 더 많은 비용 부담,

- 장애유형별로는 자폐성장애(60.8만원), 간장애(46.2만원), 뇌병변장애(34.2만원), 신장장애(29.4만원), 지적장애(28.7만원) 순임)

백종 : 그래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장애인연금제도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 연금만으로는

살아가기 가 어렵다는 반증, 그런걸까요?

->이용석 실장

(- 정부는 2010년 7월부터 18세 이상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

연금을 지급하고 있음. 장애인연금 수급자 수는 2019년 기준 698,716

명으로 수급률은 70.7% 수준임

-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나누어 지급하고 있으며,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월 최대 8만원의 부가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나 중증장애인의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에1/3 수준임

- 장애로 인한 노동시장 진입의 한계,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의 보전 등 장애인의 기본생계 보장을 위해 장애인 기본소득 보장 필요)

백종 : 그런가 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한 장애인에게는

연금 수령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요?

->이용석 실장

( 55세 조기수령의 근거는 우선, 중증장애인의 기대수명이 비장애인의 평균 수명보다 13년이 짧은 상황임에도 국민연금 수령 시작 시기를 61세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거다.

실제로 사회보장정보원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체 등록 장애인들의 평균 수명은 74.3세로 현재 우리 국민의 기대수명인 82.4세에 비해 약 8세 정도가 낮다.

특히 장애인들의 평균 수명은 장애 정도와 유형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데, 최중증장애인들의 최근 3년간 평균수명은 69.3세로 전체 국민의 기대수명보다 약 13세 정도 낮고, 2급 장애인들도 72.4세로 비장애인의 기대수명보다 약 10세 정도가 낮다.

이렇게 중증장애인들의 평균수명이 전체 국민 보다 약 10세 이상 낮아 실제 노령연금을 지급받는 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비장애인들과 똑같은 나이부터 지급하는 것은 명백히 불공평하다)

백종 : ​그런데 실장님!!

장애인만 연금을 조기수령해야 한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이용석 실장

(좀 당혹스럽다. 이 ‘형평성’은 ‘평등하게’라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지만, 쓰임의 방법론에서 다른 의미를 지닌다.

공평은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고름’을 의미하는 반면, 형평의 경우는 ‘균형이 맞음. 또는 그런 상태’라는 뜻으로 언뜻 보기에는 공평과 같은 개념으로 보일 수 있으나, 법이념의 하나인 형평은 ‘일반적으로 정해진 법의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구체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수정하는 원리’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다.

현대국가의 모든 제도는 이처럼 계급간의 형평성을 조율하며 발전해 왔고, 특히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과 일반 국민들 간의 사회, 경제적 형평성 유지를 위한 제도는 복지제도의 틀 안에서 운영되고 있기에 장애인에 대한 국민연금 노령연금의 조기수령은 정당성을 갖는다.

보험료를 꼬박꼬박 냈는데 노령연금을 받지 못한 채 사망하는 비율이 높은 국민집단의 존재를 모른 척 외면하는 것은 국가의 역할이 아니다.

장애인 국민연금 노령연금 조기수령을 단순히 생물학적 나이로만 규정되어 정책에 일률적으로 반영할 것이 아니라 장애유형별 연령 분포와 수명까지 면밀하게 검토해 장애인의 국민연금 노령연금 조기수령 제도를 하루속히 도입해야 할 것이다. 이게 형평성에 맞는 제도개선이다)

​ 백종 : 이제 결론이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 기본소득 보장방안에 대해서 정리해주시겠습니까.

->이용석 실장

(*장애인 기본소득 금액 연구 및 제도화

- 생계, 주거, 의료, 교통, 교육비 등 장애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기초비용 산정

- 장애인 기본소득 관련 법 개정

*장애인연금 대상 및 급여 확대 - 중증장애인 전체 및 수급자인 경증

장애인 등까지 대상자 확대 - 중증장애인 부가급여 25만원까지 인상,

경증장애인 부가급여 도입

*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제도 개편- 장애인 조기수령 및 가입기간 변경

등 연구용역 및 제도화)

백종 : 네.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장애계가 얼마나 애쓰고

공을 들였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장애인연맹 이용석 정책실장이었습니다.

■ 장애인공약 요구안 ② -장애인 최저임금적용 제외폐지 ■

“KBS 3라디오 대선 D-100일 특집 2부작,

우리가 희망하는 나라”

제 2부, ‘희망으로.. 미래로’, 함께 하고 계신데요.

이번에는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일하는 <장애인 근로자>들을

위한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 공약,

심도 있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권운동 네크워크 바람>에서 활동하고 계시죠?

명숙 상임활동가 나오셨습니다.

->명숙 활동가와 인사

백종 : 요즘 같은 세상에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일하는 사람이 있나 싶지만,

의아해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실제 상황이지요!

->명숙 활동가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장애인 노동자들의 평균임금은 2020년 기준 37만원이며, 매년 9천여명 수준이다.

2020년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2019년 시급은 3천56원(2020년 민주노총 실태조사)로 당시 최저임금(8천350원)의 36.6% 수준이다.

한 달에 3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전체 중증장애인 노동자 중 30%에 달한다(2021년 국감자료).

이 모든 통계가 장애인 노동자가 한국 사회에서 시민권(성원권)을 인정받지 못했다는 증거다. 아예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현실은 이를 더 극명하게 보여준다)

백종 : 제가 아는 장애인은 하루 8시간 일하고

한 달에 고작 10만원을 받는데도 결근 한번 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계신 분도 계시거든요.

왜,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일하는 장애인들은

말도 안되는 월급을 받고 일하고 계신 걸까요?

->명숙 활동가

(장애인 노동자들의 노동경험을 들여다보면 ‘마이너스 임금’과 같이 일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차비와 식비, 기타 생활비 등이 오히려 보호작업장에서 받는 임금을 훨씬 웃도는 상황이 일반적으로 발생하곤 한다.

이를 보면서 차라리 장애인수당이나 연금을 받는 게 낫지 왜 굳이 일하려 하냐고 묻는 비장애인들이 있다면 ‘노동의 가치’를 이야기해야 할 거 같다.

고리타분하게 ‘노동이 신성하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다. 중증장애인 노동자들이 노동으로 만들어 가는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장애인 노동자들의 노동이 만드는 것은 자기 확장의 힘이다. 노동은 장애인 노동자들의 사회적 관계와 자기 자신을 확장할 수 있는 삶의 중요한 요소다.

그리고 이를 통해 확보하는 물질적·사회적 관계는 결국 장애인 노동자의 삶에서 자신이 자신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자원이 된다. 노동은 ‘임금을 버는 것’ 이외에도 개인의 삶에서 세계를 경험하는 큰 통로가 된다)

백종 : 장애인 근로자의 소중한 노동의 가치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마저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문제 아닌가요?

->명숙 활동가

(장애인은 ‘복지에 대한 권리는 인정한 시민’일 수 있어도 ‘노동권이 있는 시민’으로 대우받지는 않는다.

장애인이 노동자일 수는 없게 만드는 각종 법과 제도들이 떡하니 뒷받침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기초생활보장법)이나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 최저임금법이 얽혀 장애인 노동자의 시민권을 부정하는 것으로 작동하고 있다.

장애인복지 혜택을 받으려면 최저임금을 받으면 안 되거나(기초생활보장법 6조의3), 장애인을 고용하는 보호작업장 등에서는 최저임금을 안 줘도 되거나(최저임금법 7조), 보호작업장에서 훈련생이라는 이름으로 동일한 일을 해도 임금을 절반만 줘도 된다(장애인고용법). 이러한 구조 속에서 장애인의 노동은 평가절하된다)

백종 :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조항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물론 유엔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숙활동가

(- 국가인권위원회는 2013년 국가적 차원의 임금보전 정책을 시행해 장애인의 최저임금을 보장할 것 권고

-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14년 우리 정부에 대해 최저임금에서 배제된 장애인근로자의 임금을 보조해주는 임금체계 도입을 권고했음

- 고용노동부는 여러 권고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최저임금 보전제도 미시행)

백종 : 결국 장애인 노동자의 노동권과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

최저임금법 개정만이 답이겠군요.

->명숙 활동가

(최저임금법 개정-최저임금법 제7조 폐지

-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보전제도 시행)

백종 : 사실, 최저임금법 제 7조 폐지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장애계에서도 줄기차게 요구했던 내용인데요.

이 문제는 장애인 근로자들의 노동권 보장에 더해서

비장애인의 삶에도 선한 영향력, 긍정적인 영향력이 있을 것 같은데요?

->명숙 활동가

(장애인의 노동 참여, 즉 장애인 노동자 인정은 장애인의 삶만

변화시키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비장애인들의 삶과 일터에도

변화를 줄 수밖에 없다.

먼저 장애인과 함께 ‘공동 작업’을 하면서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노동과정은 상호인정의 과정이 된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노동과 생산물을 접하면서 ‘다름과 공존의 사회적 가치’를 만든다. 이렇듯 장애인의 노동은 개별 노동자가 생산하는 사용가치(생산물)나 이윤(잉여가치)을 얼마나 생산했느냐에 주목하는 일에서 벗어나게 만든다.

셋째 장애인의 신체와 비장애인의 신체가 만남으로써

서로에게 영향을 주며 다른 느낌을 형성한다.

정상으로 여겼던 신체와 정신의 획일성을 깨는 다양한 정동을 창조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다른 방식으로 협업하면서 깊어

진 노동과 인간관에 대한 변화는 ‘관계적 노동’에 주목하게 만든

다. 개별 기계에 부착된 개별노동자가 얼마나 생산했냐를 평가

하던 노동(능력)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가능성이 생긴다.

그뿐만이 아니다. 장애인들에게 노동권을 보장함으로써 다시 사회적 삶의 영역으로 들어올 틈을 넓히며 사회의 작업공간과 삶터를 바꿀 것이다.

휠체어가 드나들 수 있도록 작업실 통로는 넓어질 것이고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이 이동할 수 있도록 점자블록과 진동벨이 만들어질 것이다.

비장애인 중심으로 표준화된 작업공간은 바뀔 수밖에 없다. 모든 노동자는 다른 존재를 일상적으로 경험할 것이다. 저상버스, 엘리베이터, 계단식 건물구조의 변화 등등 삶의 세계 변화가 연쇄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일터의 변화가 삶터의 변화를 이끌 것이다)

백종 : 맞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애인은 생산성이 떨어진다,

그러니.. 비장애인과 같은 임금을 달라고 하는 것은

무리이다... 라고 생각할 분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겠죠.

->명숙 활동가

(중증장애인이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이야기해 왔던 것은, 그리고 장애인들의 노동경험이 고통스러웠던 것은 비장애인 중심의 생산성 굴레 안에 가장 생산성 낮은 노동을 보호작업장에 할당해 왔기 때문이 아닐까.

이들에게 더 많은 장애지원이 있다면, 그리고 이 노하우가 쌓여 장애인 노동자들이 쌓는 공로가 사회적으로 발휘된다면 어떠한 사회가 될까?

노동시장 변화를 위한 여러 논의가 필요한 시기에 도달했다. 4차 산업혁명, 정의로운 전환 같은 말들은 기존과 다른 노동의 미래가 올 것이라 이야기한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인식 속의 노동은 과거 먹고살기 위해서 했던 것 그 이상을 넘어서지 못한다. 그래서 마치 기본소득이 주어지면 아무도 가치 있는 일을 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현대 사회는 그 언제보다도 풍요로운 사회임에도 여전히 인류는 가난과 불평등에 허덕인다.

나는, 우리가 이 세계를 제대로 바꾸기 위해서 ‘다른 분배, 다른 노동’을 상상해 볼 시기에 도달했다고 주장하고 싶다. 장애인 노동자들이 공유하는 노동은 비장애인중심성이나 여전히 생산성 중심의 담론을 벗어나지 못하는 세계에 균열을 내는 사회적인 가치를 함의하고 있다.

사회적 가치라는 의미는 결국 많은 이들이 주목할 때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뜻이다. 결국 당신의 합류 또한 이들 노동의 가치를 높이는 데에 한몫할 것이다. 함께하자.

백종 : 네.. 오늘 최저임금적용 제외 폐지안에 대해

명쾌한 답변을 주신 명숙 <인권운동 네크워크 바람>

상임활동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 –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 장애인공약 요구안③ - 단체소송제 도입 ■

장애계가 대선후보들에게 바라는 장애인공약..

이번에는 단체 소송제 도입에 대해

도움말씀 주실 분인데요.

사단법인 두루의 이주언 변호사... 전화 연결합니다.

->(인사 -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백종 : 이 변호사님은 장애인의 권익을 위해 법적인 도움을 지원하는 인권변호사로 유명하신데요.

단체소송제, 아직은 우리에게 좀 생소하고 낯선데요.

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집단소송제’와 같은 개념인가요?

->이주언 변호사

(집단적인 소비자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여러 제도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미국의 집단소송제도, 독일의 단체소송이다.

미국의 집단소송은 일반적인 민사소송절차의 하나로 보고, 소송 제기 원인에 구애받지 않고 민사소송법에서 집단소송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체소송은 소비자단체 등이 소비자들을 대신해서 피해유발 기업에 소송을 제기하고 그 판결의 효력이 소비자들에게 미치게 하는 제도이다.

독일은 공익이 침해된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단체가 집단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소송권한을 부여받아 소를 제기한다.

독일 부정경쟁방지법, 경쟁제한금지법, 보통거래약관규제법에서 단체의 소권을 인정하고 있고, 개인이 요건을 충족하는 단체에 소송권한을 부여한다.

우리도 <소비자 기본법>에 소비자단체소송은 도입되어 있다)

백종 : 그렇군요. 그럼 장애계가 바라는 단체소송제는

장애인차별과 관련한 단체소송제를 말하는 건가요?

->이주언변호사

(-피해자들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소비자기본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에서 단체소송을 도입하고 있음

-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 및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했을 때 장애인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거나 개인 소송을 제기하고 있음

- 현재는 개인의 피해가 아니라 공익적 성격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도 개별 진정 및 소송을 제기해야 함. 차별 및 권리침해 행위가 인정되더라도 국가인권위원회는 강제력 없이 시정권고만 가능하고, 소송은 개인의 피해에 대한 보상만 이뤄질 뿐 제도개선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음

- 장애인의 권리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중복 진정·소송 등 사회적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단체소송 제도 도입 필요)

백종 : 그렇군요. 단체소송제 이외에 가능한 빨리

‘개인 진정제도’가 발효되어야한다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개인진정제도’는 어떤 제도입니까.

->이주언 변호사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가시화로 개인진정제도에 대한

보완 필요성 대두,

- 우리나라는 2008년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 국회에 비준되었으나 선택의정서에 대한 비준은 유예됨 - 선택의정서가 비준되면 권리침해를 경험한 장애인이 국내 구제절차에도 불구하고 구제를 받지 못한 때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직접 진정할 수 있는 <개인진정제도>가 발효됨,

- 개인진정제도의 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적인 국내 제도 및 법률 개정 필요(개인진정 지원제도 마련, 선택의정서 교육 및 홍보 강화, 국내 권리구제제도에 대한 개선 등)

백종 : <단체 소송제 도입>, <개인 진정제도> 발효!!

어찌 보면 모두가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는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장애인차별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 변호사님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셔요?

->이주언 변호사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있는데도 매년 인권위에 장애인차별 관련 진정이

끊이지 않는 이유)

백종 : 그렇다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이번 대선 <장애인 공약>안에 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주언 변호사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권익을 구제하기 위해 장애인차별

금지법이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음.

장애인차별은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 이용, 사법절차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발생하므로 특정 부처의 업무가 아니라 범부처 과제에 해당

- 장애인차별이 발생하면 개인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여 조사 후 권고할 수 있음.

인권위 권고가 이행되지 않을 때 법무부장관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음

- 장애인차별은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함.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차별의 예방 및 인식개선의 중대한 역할의 수행 필요성이 있으나 전달체계상 장애인 권리침해에 강력한 대응주체는 법무부에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 소관부처 변경 검토 필요)

백종 : 그럼, 말씀해주신 현안들을 공약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이주언 변호사

(단체소송 도입 및 관련 법 개정, 개인진정 지원체계 마련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개인진정제도 이행을 위한 관련 법 제정

- 개인진정 결정 이행 모니터링 집행기구 신설, 장애인차별금지법 주무부처 이관(보건복지부→법무부)

백종 : 말씀하신 대로 단체 소송제도가 도입되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주무부처가 법무부로 이관되면

장애인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올까요?

->이주언 변호사

(장애인 권리구제 방안 개선을 통한 장애인 권익 강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 확보)

■ LOGO ■

■ 희망으로... 미래로..■

네... 장애계가 대선 후보들에게 바라는 장애인 공약!!

가지수가 많다고 생각할 분들도 있으실겁니다.

하지만 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결코 많은게 아닙니다.

그 만큼 장애인들의 삶은 비장애인의 삶보다 고단하고요.

차기 정부가 앞장서 펼쳐 나가야 할 정책들이

산재해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장애계가 원하는 장애인 공약!!

어떻게 해야 대선후보들의 공약으로 공을 넘길 수 있을까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동호 정책위원장과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장애계에는 정말 크고 작은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장애인들이 원하고 있는 이 내용들에

대선 후보들이 공약으로 담을 수 있을까요?

->김동호 위원장(국내 장애단체 현황)

백종 : 그럼, 대선후보들에게 전달한 장애인 공약을

확정하기까지는 장애인당사자 단체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최대한 수용하고자 노력했을텐데요.

대선 장애인공약을 도출해내기까지, 어려움도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떠했습니까?

->김동호 위원장

(수 많은 장애인당사자들의 단체들의 의견 가운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대선장애인공약을 만들었는지 설명)

백종 : 그렇군요.

그런데 대선후보들 입장에선 국민 다수의 민생해결을 위한

공약들도 넘쳐나는 상황에서

장애인 공약 모두를 수용하기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대선후보들 모두가 반드시 수용해줄 것을

바라는 핵심공약을 전달할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요.

263만명의 장애인들이 최우선으로 꼽는

핵심 공약. 어떤 공약들인지 굵고 짧게 말씀해 주시다면요?

->김동호 위원장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개인예산 도입,

최저임금 적용제외 폐지 및 장애인연금 확대..

3가지 장애인핵심공약이 관철되어야하는 이유)

백종 : 이제 대선장애인연대의 활동이 본격화될 시점인데요.

대선장애인연대의 활동계획이 궁금한데요.

->김동호 위원장)

(대선장애인연대 소개와 장애계가 만든 장애인공약을 대선후보들의 공약으로 잇기 위한 대선장애인연대 활동계획)

백종 : 대선이 끝나고 대선 당선인이 장애인 공약을 잘

이행하는가를 지켜보는 것도 연대의 역할이죠!

->김동호 위원장

(대선장애인연대의 활동은 대선 당선인의 공약이행을 지켜보고

이행을 촉구하는 활동으로 까지 이어진다)

백종 : 내년 3월 9일, 새 대통령으로 선출된 당선인은

인수위원회를 구성해 국정 청사진을 마련한 다음

5월10일 새 정부를 출범시켜야 하는데요

위원장님, 머쟎아 새로운 대한민국호를 조타할 새 대통령이 될

대선후보들에게 장애계를 대변해서, 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김동호 위원장

(대선 장애인공약 이행을 통한 장애인들의 변화된 삶.. 청사진,

그 청사진을 국정 청사진에 담아주길 바란다)

백종 : 장애계를 대변해온 KBS 3라디오 애청자들께서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바람이 이뤄지기를 간절히

소망할 것 같습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동호 정책위원장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 위원장님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 클로징 ■

장애인유권자들께선

5년마다 찾아오는 ‘한 표’의 꿈이 있습니다.

내가 뽑은 대통령의 현명한 국정운영에

263만명의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행복해졌으면 하는 소망이

이루어지는 건데요.

그런 바람을 담아 어제와 오늘 이틀간 보내드린

“KBS 3라디오 대선 D-100일 특집 2부작, 우리가 희망하는 나라”

애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각 당 대선 후보들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장애인들이 원하는 대통령은 어떤 후보인지,

장애인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보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에 백종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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