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보이는 복지혜택 (2019. 8. 1. 방송분)

/ 한정재(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사무국장)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이 있어 든든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제도에 대해서는 아시지만 상세한 설명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다고 하네요.

복지부에서 기초연금에 대해 질의 응답 사례집을 발간했는데 우리가 잘 모르는 기초연금의 상세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 복수국적자와 한국에 사는 외국인도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복수국적자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국내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수급) 가능한 자

국적요건의 적용 ① 복수국적자

② 혼인신고 후 국내체류기간이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외국 국적의 배우자

주민등록요건의 적용

①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 받은 자

② 국외(해외)이주 신고 후 주민등록말소 처리가 되지 않은 자

③ 거주불명등록을 한 자

영주권 취득 후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을 한 만 65세 노인은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자가 주민등록을 하고 국내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자는 기초연금

신청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영주권을 포기하고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 거주불명등록자도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거주불명등록자도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불명등록제도는 실제 거주지를 가지지 못한 자임에도 선거권,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기본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공법상의 주소가 아닌 행정상 관리 주소를 임시로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행정상 관리주소를 부여 받았으므로 기본권 보장 및 사회복지 혜택 등 행정상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된 것으로 봅니다.

거주불명등록제도는 기본권 보장 이외에는 기존 주민등록 말소제도와 동일하므로 대상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거주불명등록이 표시되고 거주불명등록자의 경제활동에 많은 제약이 따르게 되므로 주민등록 재등록을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3 : 거주불명등록자인데 기초연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거주불명등록자가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거주불명등록이 되어 있는 행정상 관리주소지의 읍・면・동에 신청하며(대리 신청 가능), 선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신청한 달부터 급여를 지급합니다.

행정상 관리주소지의 읍・면・동 담당자는 거주불명등록 수급자의 실제 거주지 거주 여부 등 소재를 확인해야 합니다. 매월 급여 생성 전까지 수급자 본인과 직접 통화하여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수급자와의 통화가 어려울 경우 친・인척 등 지인과 통화하여 확인하며, 친・인척 등 지인과의 통화도 불가능할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에 현장 방문 또는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조사의뢰하여 소재가 확인된 후 기초연금을 지급합니다.

질문 4 : 배우자와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배우자가 실종・가출・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배우자의 부재가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급희망자의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만으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재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미제출로 부재 배우자 명의의 금융재산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지만 그 외의 모든 재산은 조사합니다.

질문 5 : 행정관청의 실수로 1955년생으로 되어 있던 출생연도가 행정관청의 직권 조정에 의해 원래 출생연도인 1945년생으로 호적이 정정된 경우 그동안 받지 못했던 기초연금을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나요?

주민등록번호 정정 전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지급 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법」 제10조와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기초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 공단에 신청해야 하며, 동 신청을 통해 관할 지자체는 신청 당시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그 결과가 선정기준에 부합할 경우 수급자로 결정하여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은 기간에 사실상 연령이 만 65세 이상이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질문 6 : 타인 명의 계좌로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은 수급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수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채무 불이행으로 금전 채권이 압류된 경우,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이 불가능한 사유로 본인 명의 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에는 타인(대리수령인) 명의의 계좌로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대리수령인은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가능하며, 기초연금 대리수령 신청을 위해서는 기초연금 대리수령 신청서, 수급자 신분증, 대리수령 사유 관련 서류,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또한, 부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에는 부부 중 일방의 배우자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타방의 배우자가 동의하면 배우자 명의 계좌로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공단 방문신청 시에는 수급희망자 본인계좌 통장만 가능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7 : 치매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시설에 있으면서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편의와 관리상의 이유로 시설에서 그 입금통장을 관리하는 것이

법적인 하자는 없나요?

기초연금은 노인에게 안정된 소득기반을 제공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수급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을 하고 있으며, 이는 기초연금이 수급자 본인을 위해 쓰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건강사정 등으로 직접적인 통장관리가 힘들다 하더라도 시설에서 통장을 직접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수급자의 권리가 제한될 우려가 있고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대리수령의 사유에 해당하는 권한이 있는 대리인이 수령한 후 수급자를 위해 활용 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시설에서 관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그간의 사용명세 등 본인의 소명을 받아 부정의 소지가 없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녀 등 직계존비속 등이 시설을 상대로 수급자에게 지급된 기초연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민법」 등 타 법령에 속한 사항으로 「기초연금법」을 통한 요구 권한은 없습니다.

오늘은 헷갈릴 수 있는 기초연금의 상세내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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