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보이는 복지혜택 (2019. 7. 11. 방송분) - 7.1 녹음

/ 한정재(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사무국장)

지난 시간부터 7월부터 달라지는 주요제도 살펴보고 있죠. 보건분야에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질문 1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은 지속 추진되죠?

`17년 8월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19년 하반기 건강보험 적용 과제 추진

▣중증질환 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던 초음파 ·MRI 검사의 보험기준을 확대하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병원급 의료기관 내의 형평성, 국민 수요도 등을 고려하여 병원(의과·한방)의 2·3인실에도 보험 적용하여 입원환자 의료비 절감 도모

① 병원급 의료기관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② 전립선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③ 복부·흉부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④ 자궁·난소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⑤ 난임치료시술 건강보험 적용기준 확대

질문 2 : 병원급 의료기관 2~3인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19년 7월에는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18.7월 보험 적용)에 이어 병원·한방병원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됩니다.

▣그간 병원 2·3인실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입원료 부담이 크고, 일부 병원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 종합병원보다 입원료가 높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병원·한방병원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입원료 부담이 기존의 약 40% 수준(2인실 기준 약 7만원 → 2.8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질문 3 : 전립선 초음파는 어떤 경우 건강보험에 적용 되나요?

’19년 9월에는 전립선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됩니다.

▣그간 초음파 검사는 높은 비용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담 등으로 4대 중증질환자(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중심으로 보험이 적용되었으나,

▣앞으로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전립선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어 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누구나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됩니다.

질문 4 : 복부MRI는 언제부터 건강보험에 적용되는가요?

’18년 10월 뇌, 뇌혈관 MRI 검사에 이어 ’19년 10월에는 복부·흉부 MRI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됩니다.

▣그간 MRI 검사는 높은 비용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담 등으로 4대 중증질환자(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중심으로 보험이 적용되었으나,

▣앞으로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복부나 흉부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어 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누구나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됩니다.

질문 5 : 자궁 난소 초음파는 12월부터 건보에 적용이 되는군요. 그리고 난임치료시술 건보 적용기준 확대 범위는 어떻게 되죠?

난임치료시술(보조생식술) 건강보험 급여기준이 추가 개선됩니다.

▣만45세 이상 난임 여성도 담당 의사와 충분히 상의하여 의학적 시행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건강 보험이 적용됩니다.

▣또한, 시술별 건강보험 적용횟수도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4회→7회, 동결배아 3회→5회, 인공 수정시술 3회→5회로 확대됩니다.

--다만, 여성연령 만45세 이상 대상자이거나 금번 추가된 횟수 확대분의 경우 본인부담률은 50%로 적용됩니다.

▣아울러, 체외수정시술 중 난자 채취과정에서 공난포만 나온 경우, 현재 횟수를 차감하지 않는 대신 본인부담률 80%가 적용되던 것을 통상적인 본인부담률과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개선됩니다.

질문 6 : 자살위험자 구조를 위한 긴급구조 방안이 확대되죠

경찰, 소방 등 구조기관이 자살위험자의 긴급구조를 위하여 개인정보*(주소, 전화번호 등)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료제공요청 대상 자료는 성명, 주민등록번호(없을 시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전자우편주소, 위치정보법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자살위험자는 자살 의사나 계획을 표현한 사람, 자살동반자를 모집한 사람, 자살위해물건을 구매하거나 구매의사를 표현하는 등 자살을 실행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하며,

▣경찰, 소방 등 구조기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지체 없이 협조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에 대한 제공이므로, 오·남용을 막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구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만 제공 요청하도록 규정, 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주체에 통보할 의무 부과, 해당 정보를 긴급구조 외의 목적에 사용할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부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자는 자료제공 업무책임자를 지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질문 7 :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대상은 임신부도 포함되는군요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에 임신부까지 확대하여 보건소 및 지정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접종 할 수 있게 됩니다.

▣인플루엔자 감염 시 합병증 발생 위험이 크고, 태아 및 예방접종이 어려운 6개월 이전의 영아 건강보호를 위해 임신부까지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을 확대합니다.

--현행 : 만 65세 이상 어르신,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

--개정 : 만 65세 이상 어르신,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 임신부

▣산모수첩 등 임신사실이 확인된 임신부라면 거주지에 상관없이 전국 보건소와 지정의료기관에서 무료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부 무료접종은 2019년 10월 22일부터 적용됩니다.

질문 8 : 이외에 보건 관련 변경 제도 어떤 것이 있나요?

현행 5대 국가암검진(위암·간암·대장암·유방암·자궁경부암)에 폐암검진을 추가하여 시행하게 됩니다.

▣검진대상은 만54~74세 남·여 중 30갑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 고위험군 으로,

*갑년 = 하루평균 담배소비량×흡연기간(30갑년=매일 1갑씩 30년, 매일 2갑씩 15년 등)

▣매 2년마다 저선량 CT를 사용한 검진 및 사후상담을 실시하게 됩니다.

▣환자부담은 폐암검진비(약 11만원)의 10%인 약 1만원이며,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하위 50% 대상은 전액 무료로 지원하게 됩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대상자 범위에 ‘자궁 외 임신’의 경우에도 포함되도록 합니다.

▣현재 임신 및 유산 확인은 초음파로 자궁 내 임신낭이 관찰된 경우에만 인정이 되었으나, 2019년 7월부터는 자궁 외 임신 등으로 인한 유산까지도 폭넓게 인정됩니다.

--이를 위해, 혈청검사 결과 β-hCG* 수치(500mlU/mL 이상)를 기준으로 임신 또는 유산 여부를 확인합니다.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보건영역을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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