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보이는 복지혜택 (2019. 5. 30. 방송분)

/ 한정재(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사무국장)

정부는 지난 23일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를 발표했습니다. 포용국가 아동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보호권, 인권 및 참여권, 건강권, 놀이권을 명시했는데요. 그 내용 오늘부터 2주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1 : 아동과 관련된 모든 부처가 함께 모여 정책을 만들었군요?

정부는 5월 23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안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심의하고 발표하였다.

이는 2월 19일 대통령 주재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현장보고 시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 추진방향”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번 정책은 아동이 양육의 대상이 아니라, 현재의 행복을 누려야 할 권리의 주체라는 인식에 기반을 두고, 아동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포용국가 아동정책은 “아동이 행복한 나라” 라는 비전에 따라 4대 전략, 16대 과제(40개 소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질문 2 : 4대 전략 16대 과제 매우 방대한 양의 정책이군요. 먼저 아동의 보호권 전략과 관련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 공적 책임을 강화한다는 계획이죠?

◈ 부모의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위기 아동은 국가·지자체가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따라 책임있게 보호

◈ 원가정 지원을 강화하고, 원가정 보호가 어려운 경우 최대한 가정형 보호를 추진하고 사례관리와 원가정 복귀지원 병행

◈ 더 이상 아동을 해외로 보내지 않고 국내에서 키울 수 있도록 여건 조성

질문 3 : 보호대상아동 발생 예방을 위한 제도 혁신은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

□ (등록될 권리) 모든 아동에 대해 공적으로 등록되어 보호받을 권리 보장

ㅇ (출생통보제 도입) 의료기관이 출생하는 모든 아동을 누락 없이 국가기관 등에 통보(가족관계등록법 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위기 아동 발굴 및 보호체계 강화

ㅇ (보호출산제 도입) 출생통보제만 도입시 의료기관 출생 회피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호(익명)출산제* 도입 병행

□ (위기아동 발굴) 학대 위기아동 발굴 시스템 강화

ㅇ (위기아동 전수조사) ’19년부터 연 1회 만3세(전년도 말 기준) 유아에 대한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전수조사 실시(10월 잠정)

ㅇ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내실화) 아동수당 미신청 등 연계 추진(‘19.12월), ’18년 아동학대 사망사건 사례분석(31명) 등을 통해 활용 가능 한 추가정보 발굴‧연계(‘19.12월), 관계부처 협업*을 통한 내실화(‘19.10월)

질문 4 : 보호대상 아동은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겠다는 내용은 어떤 것이 변화되는건가요?

□ (공적 책임 강화)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한 지자체 책임 강화

ㅇ (공적 결정 강화) 학대․빈곤․유기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요보호아동에 대해 보호 결정·관리·원가정 복귀 전 과정을 지자체 책임下에 시행할 수 있도록 공적 보호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

ㅇ (전담인력 배치) 지자체 책임 하에 상담․가정조사, 사례결정, 사례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담인력 배치

□ (원가정 복귀 지원) 아동의 원가정 복귀 지원 강화

ㅇ (아동-부모 관계 개선) 보호조치 아동과 부모 간 정기적 면접 등 관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 (원가정복귀 지원 프로그램 개발 연구 및 보급, ‘20년~)

ㅇ (대리양육자 교육) 일시보호 양육자에게 원가정 관계 유지의 중요성을 이해시키고,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기술적·전문적 지원

□ (자립지원) 보호종료 후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

ㅇ (보호종료 전) 아동이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보호 중 진로교육 및 자립역량 강화 등 지원

ㅇ (보호종료 후) 소득, 주거, 취업 등 보호종료 초기 통합적 안전망 강화를 통해 안정적 자립 유도

ㅇ (실태조사) 보호종료 아동의 자립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질문 5 : 아동학대 대응체계 혁신 및 가족 회복 지원이 강화되죠?

□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면 개편

ㅇ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시군구 사회복지 공무원을 확충하고 민간수행* 학대조사 업무를 시군구로 이관, 경찰과 함께 직접 수행

ㅇ (사례분석 강화) 매년 사망사건에 대해 발생원인, 대응과정, 조치결과 등을 전수 분석·평가하여 개선 사항 도출

아울러 학대 가정의 가족관계 회복 서비스 강화

ㅇ (학대 가정 맞춤형 지원) 아동학대- 고위험 가정에 전문상담사 및 임상심리치료사를 파견해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 제공

ㅇ (기관 간 연계 강화) 원가정 부모교육 및 고위험가정 사후관리를 위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전국 183개) 등 기관 간 연계 강화

ㅇ (피해아동 지원 강화) 국립병원-정신건강복지센터-아동보호전문기관 간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학대 및 관련아동 긴급 심리평가 실시, 고위험군에게는 아동 놀이치료 및 보호자 대상 지원교육 제공(’19.下~)

질문 6 : 원가정 보호가 어려운 아동은 최대한 가정형 보호를 시행하죠?

<1-4> 원가정 보호가 어려운 아동은 최대한 가정형 보호

□ (입양) ‘아동 최선의 이익’이 우선되는 입양체계 확립

ㅇ (입양의뢰 前 지원) 입양을 고민하는 친생부모에게 지자체 상담* 등을 통해 원가정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심리적·법률적 사항을 통합 지원

ㅇ (공적책임 강화) 국가·지자체는 입양 절차 전반에 대해 책임을 지고, 아동권리보장원·입양기관은 입양 실무 위탁 수행*

ㅇ (국내입양 활성화) ‘입양 전 사전위탁’ 제도화, ‘입양 휴가제’ 도입 검토, 전문화된 교육 등을 통해 예비 입양부모의 입양 준비 지원 강화

□ (가정위탁) 전문 가정위탁 도입 및 가정위탁 지원 강화

ㅇ (전문화) 영아·학대피해 아동 등에 대한 전문적 보호를 위해 전문 가정위탁 제도 법제화

ㅇ (가정위탁 활성화) 경제적 부담 완화 등 위탁부모에 대한 지원을 합리화하여 가정위탁 활성화 추진

질문 7 : 다양한 배경을 가진 아동에 대한 보호 강화는 어떤 내용인가요?

□ (한부모 가구) 한부모가족 양육지원체계 내실화

ㅇ (의료지원)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입소자와 자녀에 대한 의료비 지원(비급여 항목 등) 추진 *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18.12.18.공포, ’19.6.19.시행)

ㅇ (자립지원) 미혼모·부, 청소년 한부모 등 생활밀착 및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녀를 양육하며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 전국 17개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통해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패키지 추진

□ (수용자 가정 아동) 부모와의 면접권 보장하고 안전하게 보호

ㅇ (부모-아동 간 면접 보장) 아동이 교정시설에 있는 부모와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접견할 수 있도록 보장(‘19.10월)

* 현재는 여성수용자에 대해서만 접촉차단시설 없는 곳에서 접견 가능

ㅇ (안전한 보호) 교정시설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가 홀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교정시설-지자체-지역사회 간 연계 강화 (‘19.10월~)

정부가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 중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 공적 책임을 강화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더 이상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이 없는 대한민국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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