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좋은 내 친구(극동방송 3월 16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제목 :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근무자 월 10만원 처우수당 지급 등 복지소식

질문 : 경기도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월 10만원의 처우 수당을 별도로 지급한다고 하지요?

답변 : 참 반가운 소식중에 하나인데요.

일반 기업이나 공무원 등에 비해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분들의 급여가 낮은 수준이어서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시 도 지사 선거 때에 항상 공약으로 나오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지난 경기도지사 선거때 현재의 남경필 지사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공약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경기도는 2020년까지 도내 모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월 10만원의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기는 경기도가 처음입니다.

질문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라고 하면 어디에 근무하는 사람들인가요?

답변 : 장애인종합복지관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를 비롯해서 노인복지관, 사회종합복지관 근무자를 포함하고요. 사회복지시설 법인 종사자들이라고 하면 이해가 쉬울까요?

그래서 장애인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등 3개 복지관이 경기도내에 147곳의 종사자 2천500여명의 종사자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 종사자들에게 월 10만원의 처우개선수당을 올해부터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의 급여일인 3월 25일 급여 지급때 1∼2월치를 소급해 함께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2년 뒤인 2018년에는 사회복지시설 법인 종사자들도 처우개선수당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요. 그리고 2020년에는 개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1천372곳의 종사자 8천200여명도 처우개선수당을 주기로 해서 2020년에는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모두에게 처우수당 지원을 별도로 해 주기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는 복지관과 민간 복지시설 종사자 모두에게 올해부터 보수교육비 4만8천여원과 상해보험비 1만원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의 연봉이 2천여만원, 2천500만원 수준인데요. 경기도가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해 주기로 했는데 이를 다른 시도도 본받아서 내년에는 좋은 소식을 기대해 봅니다.

질문 :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 자동차 진입을 억제하기 위해 세운 말뚝, 이른바 볼라드가 상당수 법정 규격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어요?

답변 : 그렇습니다. 이 문제 지적을 한두번 하는 것은 아닌데요. 최근에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조사분석한 자료를 보니까요. 전국적으로 볼라드가 약 26만개 설치돼 있는데요.

이중에 16%에 해당하는 4만3천여 개가 법정 규격을 어긴 ‘불량품’으로서 보행자, 특히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에게 큰 위험이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재근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5년 상반기 기준 전국에 설치된 볼라드는 26만6379개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충북과 경남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집계에 빠져 있고요.

질문 : 서울이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었겠지요?

답변 : 그렇지 않습니다. 경기도가 10만7275개로 가장 많이 설치돼 있었고요. 이어 서울이 4만1737개, 충남 1만9천여개, 대전 1만8천여개, 광주 1만6천개, 경북 1만4천여개 순이었습니다.

이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따른 법정규격을 준수하지 않은 볼라드는 총 4만3479개로 파악됐는데요.

법정규격을 준수하지 않고 설치를 가장 많이 한 지역은 부산이었는데, 무려 53.1%가 법정 규격을 지키지 않았고 제주도도 50.1%, 강원 46.1%가 법정 규격을 지키지 않고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질문 : 법적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설치되어 있었습니까?

답변 : 시각장애인이 걷다가 이 볼라드에 무릎을 다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과 동일할텐데요. 법에는 볼라드 바로 앞 30센티 앞까지 시각장애인용 점형 블록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점형 블록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이 법정 규정을 지키지 않는 전체중에 거의 절반이 이에 해당됐습니다.

그리고 볼라드는 보행자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로 설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돌로 만들어진 석재 볼라드나 철재로 제작된 볼라드가 많아서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길거리를 다니면서 보고 있는 현장의 모습입니다.

질문 : 그래서 민원도 상당히 발생하지 않습니까?

답변 : 물론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볼라드로 인한 민원 사례도 많이 발생했고, 언론을 통해서도 그동안 많은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볼라드와 관련해서 민원이 어느 정도로 많이 발생했느냐 서울의 경우 지난 2014년부터 2015년 7월까지 19개월동안 1,552건으로 서울에서만 하루에 3건 가량의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민원내용을 살펴보면요.

우선 석재볼라드나 철재 볼라드를 부드러운 재질로 교체해 달라는 내용이 상당히 많았고요. 그리고 볼라드 파손으로 인한 교체나 철거 요청들이 민원의 대부분을 이뤘습니다.

질문 :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 이 문제를 제기한 인재근 의원은 불법 볼라드가 시민들의 안전, 특히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장애인정책의 주무부처인 복지부, 그리고 볼라드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를 관리하는 행정자치부는 이와 관련한 실태조사 한 번 실시한 적 없이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한 모양새라고 지적했는데요.

인의원은 중앙부처간, 그리고 중앙부처와 지방정부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즉각적인 실태조사를 비롯한 각종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질문 : 시도교육청에서 담당해 오던 시각장애인용 대체 교과서 제작과 보급을 앞으로는 국립특수교육원에서 한다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바뀐 내용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담당해오던 시각장애학생용 대체교과서 제작과 보급을 올해 1학기부터 국립특수교육원이 수행하게 됩니다.

그 동안 일반학교 재학 시각장애학생에게 학기 시작 전에 점자 또는 확대 교과서를 제공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시도교육청마다 대체교과서를 적기에 제작해 공급할 수 있는 기관이 부족했고요.

설령, 대체교과서를 제작할 기관이 있다하더라도 대체교과서를 제작할 인력도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하고, 특히나 예산도 넉넉하게 확보되는 것이 아니어서 학기 시작전에 대체교과서를 제작해서 보급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질문 : 그렇다면 일반학교에 다니는 시각장애학생들은 1학기를 시작했음에도 자신에게 맞는 교과서 없이 수업이 진행되기도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답변 : 그렇습니다. 맹학교는 아닙니다만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시각장애학생이 점자나 확대 교과서를 제 시기에 받지 못하는 경우는 매년 발생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지적하신 것처럼 일반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시각장애학생들은 매년 공부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립특수교육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시도교육청 담당자 회의를 개최하고 전국 단위 수요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시각장애학생이 요구하는 점자, 확대, 디지털 형태의 교과서 수요를 파악하고, 올해 3월 이전에 개별 시각장애학생이 요구하는 형태로 교과서 공급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 결과 1학기 시작전에 시각장애학생의 대체교과서 공급을 모두 완료했다고 국립특수교육원을 밝혔습니다. 진작에 개선을 했어야 할 문제였는데 늦었지만 그래도 잘했다고 일반학교에서 공부하는 시각장애 학부모들은 기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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