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좋은 내 친구(극동방송 4월 23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제목 : 장애인활동보조 지원 서비스 확대 등 주간뉴스

질문 :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이었는데요. 올해 장애인의 날 정부의 공식적인 기념식은 열리지 않았어요?

답변: 그렇습니다. 정부는 매년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정해 매년 기념식을 개최해 왔는데요. 올해로 서른네 번째 맞는 ‘장애인의 날’의 기념식은 34년동안 지속되어 온 처음으로 기념식이 열리지 못했습니다.

진도 여객선 침몰 사고로 인해 정부 공식 기념식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예정되어 있던 대부분의 기념식이 취소하거나 간소하게 치러졌습니다.

질문 : 그래도 정부는 장애인 지원정책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발표했어요?

답변 : 그렇습니다. 당초 기념식을 했을 경우에 행사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정홍원 국무총리가 밝혔을 내용인데요. 그 내용인즉슨 현재 장애 1~2급으로 한정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 자격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없앤다는 것입니다.

현재 1~2급 등록 장애인만 신청할 수 있는 ▲ 신체·가사·사회 활동 보조 ▲ 방문간호 ▲ 방문목욕 등의 '활동지원' 서비스를 다른 등급 장애인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자격 등급제한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까지 중증장애인 의료보장 확대 차원에서 보청기라든가 휠체어 등 필수 장비 지원을 포함한 장애인 의료·재활지원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정부는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서 장애인과 약속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현재의 두 배 수준으로 늘리는 장애인연금법 개정을 할 것이고요. 특히나 신체 기준에 초점을 맞춘 장애등급제 대신 2016년께 장애인의 개별 수요나 근로 능력, 복지 욕구 등을 고려한 장애종합장애등급제를 도입한다는, 즉 현재의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질문 : 정부가 장애인복지를 확대한다는 정책을 발표하지만 생활현장에서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사투를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2년말에 한 여성 장애인과 장애아동이 작은 화재에도 몸을 피하지 못하고 생명을 잃었던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호흡기 장애를 겪고 있었던 한 장애인도 활동보조인이 퇴근후 호흡기가 빠져 생명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 4월, 장애인의 달에 똑 같은 사고가 잇따라 발생을 했습니다.

지난 17일, 작은 화재에도 몸을 피하지 못한 장애인이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사건이 또 일어난 것입니다. 역시 활동보조인이 함께 있었다면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었던 일이었을 것이라고 동료 장애인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전날인 16일에도 중증장애인이 활동보조인이 퇴근후 호흡기가 빠지면서 현재는 병원 중환자실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집중 치료를 받고 있지만 생명이 위중한 상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현장에서는 매일매일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장애인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중증장애인들에게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정부가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서 선물처럼 장애인복지정책을 쏟아 놓지만 그 내용들이 언제 얼마나 많은 장애인들에게 지원이 되느냐가 문제입니다.

정부는 활동보조인을 1-2급만이 아닌 3급의 경우에도 지원을 하겠다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했지만 지금도 생명을 잃고 있고요. 장애등급제 폐지하겠다고 했지만 3년후에나 가능여부가 판단되는 것이고요.

질문 : 활동보조를 받을 수 있지만 시골이나 도서 지역에 살고 있는 중증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나마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답변 ;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 에이블뉴스가 취재한 내용을 사례를 들어 설명을 좀 드리면요.

경남 양산시 상북면, 시내에서 제법 떨어져 있는 외진 시골에 거주하는 58세로 지체 1급의 한모씨인데요. 한모씨는 2년 남짓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아왔는데 지난 3월1일부터 현재까지 약 2개월동안 활동보조인이 없어서 생사의 기로에 놓여있는 것입니다.

독거장애인이자, 와상장애인인 한모씨는 활동보조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정부지원 391시간과 양산시의 추가시간 108시간을 포함, 총 499시간이나 되지만, 활동보조인이 이 외딴 곳까지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질문 : 활동보조인이 오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외지라는 이유뿐인가요?

답변 : 일단 크게 보면 외딴 곳에 있다보니까 왔다갔다 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요?

이런 시간까지 보전해 주는 것은 아니니까요. 활동보조인이 소득이 적은거죠, 그러니까 일단 거리가 멀 경우 많은 활동보조인이 일을 꺼려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활동보조인은 근로기준법 상 한 달 208시간 이상 할 수 없다보니 월 499시간이 가능한 한모씨의 경우 활동보조인을 2-3명을 써야 하는데 앞서 지적한 것처럼 수입이 적다 보니까 누가 한모씨의 활동보조를 지원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모씨는 활동보조를 받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매일같이 구인광고를 내고 있지만, ‘일정한 소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거절의 메시지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질문 : 한모씨는 지체장애 1급이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장애를 갖고 있나요?

답변 : 한모씨의 경우는 누우면 누가 일으켜 주지 않을 경우 일어날 수 없고, 식사는 물론 신변처리도 어려운 와상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활동보조인이 없어서 이웃사람이 도와줘서 겨우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아 끼니를 거르고 있다는 안따까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모씨와 같은 최중증장애인일수록 활동보조인들이 꺼리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때문에 활동보조서비스의 난이도에 따라 활동보조인에게 지급되는 급여 수가가 조정될 필요가 있다게는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은 시각장애인과 최중증장애인도 시급이 같은데 이럴 경우 활동보조인은 보조가 훨씬 쉬운 시각장애인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최중증장애인의 경우 신변처리 부분도 있고, 일의 난이도가 있으니 활동보조인을 구하지 쉽지 않는 거죠.

따라서 최중증장애인에게나 외딴 지역의 경우 시급이 높으면 그나마 활동보조인을 구하는데 수월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장애인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답답한 마음에 한씨도 최근 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향후 제도 개선을 통해 활동보조서비스의 난이도에 따라 수가를 조정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들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한씨는 활동보조서비스가 중증장애인을 위해서 만들어졌지만 정작 더 심한 중증장애인들은 외면 받고 있는 현실이다. 과연 몇 천원 더 주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될지 미지수라며 활동보조인에게 장애가 심한 경우나 그렇지 않는 경우 똑같이 임금을 주는데 누가 최중증장애인을 위해 신변처리 같은 더러운 일을 하겠냐. 급여 수가 조정의 폭을 2배든, 1.5배든 확대해서 최중증장애인도 활동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습니다.

질문 : 정부도 이러한 상황을 모르지는 않겠지요?

답변 : 물론입니다.

복지부는 최중증장애인을 꺼리는 활동보조인들의 현실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 최근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도 서비스 가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방안을 담았다며 장애유형과 정도를 감안해서 활동보조 정액수가 이외에 추가적인 가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는 수가를 누구에게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연구에 들어가고 그래서 2015년부터 난이도를 고려한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가산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수가보다 2배 이상 인상은 재정상 힘들고, 다른 선진국 사례를 감안해 수가를 결정할 것이라고 복지부는 덧붙였습니다.

질문 : 신체적 장애로 인해 차량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안전띠 미착용 단속으로 범칙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나왔어요?

답변 : 그렇습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상반신이 아닌 하반신에 장애가 있더라도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차량 좌석 안전띠를 매기 곤란하다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체장애 1급인 조모씨의 고충민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한 결과였습니다.

질문 : 장애인 개개인 특성에 따라 차량 안전띠를 착용하지 못할 경우는 범칙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군요?

답변 : 그렇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1조는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아도 되는 분들은 부상·질병·장애 또는 임신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의 착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 조항에서 ‘장애’를 특정한 장애로 한정하고 있지 않는데 경찰은 지난 1월 안전띠를 매지 않고 승용차를 운전한 지체장애 1급인 조모씨를 단속했습니다.

그 단속 이유는 상반신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만 안전띠를 메지 않아도 되는데 조모씨는 하반신 장애인이기 때문에 경찰은 단속을 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조모씨는 본인이 하반신 장애이지만 같은 자세로 오래 앉을 수 없는 장애가 있어서 안전띠를 매면 오히려 안전운전에 방해가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런데도 경찰은 현장에서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받았던 것입니다.

해서 조모씨는 납득할 수가 없어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질문 : 국민권익위가 조사를 해 보니 조씨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인정된 것이군요?

답변 : 그렇습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조모씨는 소아마비 등으로 인한 지체장애 1급으로 골반부위에 선천성 기형을 앓고 있어 같은 자세로 20분 이상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경찰관의 주장대로 안전띠를 매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1조는 ‘장애’를 굳이 상반신 장애로 한정하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해서 국민권익위는 당시 단속을 벌였던 전북지방경찰청과 범칙금 납부 통고서가 발부된 전주덕진경찰서에 조씨의 범칙금 처분을 취소하도록 의견을 표명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권익위는 단속현장에서 장애 등으로 안전띠를 매기 곤란한 사람을 가려내는 데는 애매한 점이 있어 구체적인 세부 지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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