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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에서 다뤄질 장애계 주요현안

MC: 오는 14일부터 시작되는 박근혜정부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각 위원회 별로 여야의원들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자료수집에 이어 자료분석도 거의 끝나가는 시점인데요. 이번 국감에서 다뤄질 장애인관련 현안은 무엇인지 미리 정리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에이블뉴스 황지연기자 전화연결했습니다.

♣ 황지연기자 인터뷰 ♣

1) 먼저 장애인 당사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경기와 관련된 현안인데요. 이동통신 3사의 장애인요금제가 유명무실해졌다는 자료분석결과가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 3년간 이동통신 3사의 장애인 요금제 가입자 수를 분석한 결과 가입자 수 가 절반가까이나 줄어들었는데요.

지난달 27일 새누리당 김기현 의원이 이동통신 3사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 요금제 가입자 변동 현황'에 따르면요

지난 2011년 8500명이던 가입자 수가 현재는 4200명으로 절반 넘게 급감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중 SKT는 6300명이던 가입자자 3300명으로 KT는 1700명이던 가입자가 600명으로 줄어들었구요

LGU+는 500명이던 가입자가 300명으로 줄어 장애인 요금제가 실상은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입니다.

2) 그럼 현실성 있는 장애인요금제가 시행되려면 어떤 개선책이 필요할까요.

네 개선에 앞서 먼저 이동통신 3사의 장애인요금제 지원내역을 살펴보면요.

청각언어장애인 요금제의 경우 영상통화와 문자가 기본으로 제공되구요

시각장애인 요금제의 경우 음성통화와 문자를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장애인 요금제가 장애 특성에 맞게 다양하다거나 특별하게 혜택이 크지 않아 상당수 장애인들이 일반 요금제를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같은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서는 장애인요금제가 장애유형별로 일반 요금제와 확연히 다른 서비스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혜택을 지원해주는 맞춤형 ‘장애인 전용 요금제’가 마련돼 보다 실효성 있는 서비스가 제공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장애인용품에 대한 관세감면제도를 악용한 업체들도 국감 때 도마위에 오를 예정이죠?

네. 최근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이 장애인용품에 대한 관세감면제도를 악용해온 의료수입업체 5곳을 적발했는데요.

세관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최근 3년간 311차례 걸쳐 인공심장판막, 심장조율기 등을 장애인용품으로 감면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이 세액을 감면받은 인공심장판막, 심박조율기 등은 인체 내부에 사용되는 장치로 장애인용품에는 해당이 안되는 품목인데요

하지만 이들 업체는 장애인용품 감면제도를 교묘히 이용해 병원 등에 판매함으로써 16억 원 상당의 이윤을 남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4) 이번 기회에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장애인용품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네 정부는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장애인 용품에 대한 관세 감면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현재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은 장애인 용품은 관세법 91조 종교, 자선, 장애인용품 등의 면세에 따라 적용되구요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지체장애인 등을 위해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입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의 재활의료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재활 병원 에서 장애인을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해 사용하는 의료기기입니다.

즉 현재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장애인용품은 의족, 의수와 같이 장애인을 위하 특수하게 제작된 물품 또는 복지시설과 재활병원 등의 의료기기입니다.

5) 해다마 국감 때 등장하는 감사 내용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부담금을 내는 각 기관과 업체에 대한 건인데요. 올해도 국감을 피해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상시고용 근로자 수의 3%를, 기타공공기관은 2.5%를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 법에서 정한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아 부담을 납부하는 기업 해마다 등장하는 감사 내용이죠.

올해도 261개 공공기관 중 절반이 넘는 137개 기관이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해서 60여억원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한 사실이 드러났다.

27일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새누리당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기업 9개, 준정부기관 37개, 기타공공기관 91개가 지난해 장애인고용의무를 지키지 못해 총 59억 440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6) 공공기관의 절반 가량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아 부담금을 내고 있다니, 장애인의무고용제도가 있으나 마나한게 아닌가 싶은데요. 심지어 교육부와 교육청도 장애인 고용률을 채우지 못해 수백억원의 부담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죠.

지난 3년간 교육부 및 소속·산하기관이 일장애인 고용률을 채우지 못해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이 5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지난달 24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2010년 장애인 미고용인원에 대한 부담금으로 7800여만원을 납부했습니다.

이후 2011년 6400여만원, 2012년 750만원 등 지난 3년간 총 1억5000여만원을 부담금으로 지불했습니다.

또 시도 교육청 등 교육관련 산하·소속기관의 장애인 채용에도 문제가 있었는데요

특히 경기도교육청은 2010년 532명의 의무고용인원 중 단 67명만 장애인으로 채용해 미고용인원 465명에 대한 부담금 35억6100여만원 납부했구요

지난 2011년에는 38억2400만원, 2012년 36억1800여만원 등 3년간 총 110여억원을 납부했다.

서울시교육청과 경남교육청도 같은 기간 71억4500여만원과 40억7200여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7) 장애인의무고용!! 왜 안지켜지고 있는걸까요?

네 장애인의무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대한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장애인 고용율은 미달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더욱이 장애인 고용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마저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간에서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보다 부담금을 납부하는 쪽이 더 이익’이라는 선입견도 나오구요

업무영역 한정이 한정돼있어 장애인에는 적합한 일자리가 없다는 등 장애인 인력 채용에 있어 소극적인 입장마저 내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의무고용은 사회적 책무입니다. 장애인을 의무고용하는 것이 법으로 정해진 만큼 사회가 지키려는 노력들을 해 나가야 하겠는데요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키우고, 적합 직종을 개발 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장애인 채용을 확대해 나가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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