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세상(KBS 제1라디오 8월 24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제목 : LPG 승용차 장애인 보호자도 소유 가능 등 주간 뉴스

질문 : LPG 승용차는 장애인만 소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는 장애인 보호자들도 소유할 수 있게 됐다고요?

답변 : 그렇습니다. 장애인의 부모님은 물론이고 장인, 장모를 포함하고, 양자녀도 LPG 자동차를 소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인데요.

먼저 LPG 자동차를 소유하고 사용할 수 있는 장애인 등의 보호자 범위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로 그 대상자를 확대했습니다. 때문에 장애인과 같이 살고 있는 장인, 장모, 양자녀도 LPG 자동차를 소유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것입니다.

또한 앞서 LPG 자동차 보유를 현재 1인당 1대로 제한하고, 새로운 차를 구매할때 기존 차량을 말소한 후에만 신차를 사용할 수 있어서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앞으로는 60일의 보유제한 유예기간을 도입해서 기존 차량을 매각하거나 폐차 시 최대 60일까지는 2대를 보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질문 : 비장애인의 경우는 LPG 자동차를 사용이 불가능하죠?

답변 :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LPG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경우는 비장애인도 사용이 가능하죠. 그런데 2015년 말까지만 사용하고 그 이후에는 장애인에 팔아야만 했는데요.

그런데 2015년까지로 제한되어 있던 사용기한이 폐지됐습니다. 때문에 비장애인도 2015년 이후에도 LPG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 : 장애인이 사용하는 LPG 차량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한쪽 눈만 볼 수 있는 시각장애인도 1종 보통 운전면허 취득을 가능하게 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고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한쪽 눈만 볼 수 있는, 용어로는 단안이라고 합니다만. 이 단안 시력 장애인도 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한쪽 눈 시력만 가진 사람들에 대해 2종 보통면허만 허용하고 있어서 이들은 사업용 차량이나 대형차량을 운전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직업을 선택하는데 있어서나 업무활동에 큰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아 문제로 지적돼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은 한쪽 눈 시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1종 대형면허, 특수면허를 제외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운전면허의 결격 범위를 완화했습니다.

사실, 2종 보통면허로 운전이 가능한 10인승 승합차나 1종 보통면허로 운전이 가능한 11인승 승합차를 비교해 보면 거의 차이가 없지요.

그런데 한쪽 눈의 시력이 없다고 해서 <운전능력이 없다>라고 획일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인 것입니다.

이 개정안을 발의한 진선미 의원은 “1톤 화물자동차는 1·2종 보통면허를 가진 사람이면 모두 운전할 수 있지만 이를 사업용으로 운전하려면 2종 보통면허를 가진 사람은 운전을 할 수가 없다”며 “시각장애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나 행복추구권 등의 보호차원에서 단안 시력을 가진 사람의 운전면허 결격요건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질문 : 그리고요. 최근에 중증장애인들이 이동수단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전동스쿠터에 대한 세금을 면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고요?

답변 :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전동스쿠터 면세 내용이 담긴 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중증의 장애인들이 보호자 도움없이 이동이 가능한 것은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이용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전동휠체어는 부가가치세도 감면을 받고 관세도 면제를 받고 있는데 반해 전동휠체어보다 더 많이 애용되고 있는 전동스쿠터는 부가세도 감면 받지 못하고 관세도 면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계의 그동안의 요구를 받아 이낙연 의원이 조세특례제한법과 관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동안 장애인계에서 정부에 꾸준히 요구를 해 왔던 사안이라 아마도 어렵지 않게 개정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늦어도 내년 1월 1일부터는 시행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 장애유아를 위한 특수학급이 크게 확대된다는 소식도 있지요?

답변 : 교육부는 지난 21일 ‘제4차 특수교육 5개년(2013~2017) 계획’을 수립해 발표한 내용인데요. 오는 2017년까지 장애유아, 그러니까 장애유치원 특수학급을 연차적으로 20개씩 늘려 2017년 444개로 확충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올해부터 시작되는 특수교육 5개년 기간 동안 장애영아 학급운영 가이드북과 3~4세 장애유아 교사용 지도서, 활동중심 교수 및 학습 프로그램 , 발달단계별 교육 프로그램 등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도·중복장애, 감각장애, 지체장애 학생 등의 장애특성을 고려한 특수교육 교육과정 교과서와 지도서 60종, 보완자료 40종 등을 개발·보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특수교사가 부족해서 장애학생들이 수업받기가 쉽지 않는 현실인데 교육부는 연차적으로 공립학교의 특수교사를 7000명 늘려서 2017년까지 법적 정원인 장애학생 4명당 1명의 교사를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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