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좋은 내 친구(극동방송 10월 31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제목 : 국정감사 장애인복지 분야 점검 등 주간뉴스

질문 : 지난주에 2012년 국정감사가 마감되었는데요. 국정감사에서 장애인복지 분야에도 많은 문제가 지적되었지요? 어떤 부분이 장애인분들에게 가장 관심을 모았는지요?

답변 ; 아무래도 장애인들에게 현재 가장 관심사인 내용은 활동보조인 서비스의 충분한 시간문제인데요.

그래서 지난 2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얼마 전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근육장애인 허정석(30) 씨의 사례를 설명하며, 활동보조 급여 확대를 주문했습니다.

김정록 의원이 국감현장에서 전한 내용에 따르면요.

태어나면서부터 근육병을 앓고 있던 허씨는 24시간 호흡기를 착용하고 살았는데, 얼마 전 활동보조인이 퇴근 하고, 어머니께서 집에 오는 사이 홀로 있던 시간에 인공호흡기가 빠져 숨을 쉬지 못해 서른 살의 젊은 나이로 생을 마쳤다는 것입니다.

이는 “활동보조서비스 1등급이었던 고인이 서비스를 받은 시간은 하루 평균 3.3시간으로, 상황에 비춰보면 턱 없이 부족했다”고 김정록 의원은 지적하고 “활동보조인이 퇴근하고, 혼자 있는 시간은 죽음이 올 수도 있는 공포의 시간이었을 것”이라고 상황을 전했습니다.

따라서 지금도 고인과 같은 이유로 고통 받고 있는 장애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활동보조서비스 급여를 확대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는 특수한 경우의 분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추가적인 대책을 검토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질문 : 다른 국회의원도 장애인 활동지원과 관련해서 지적이 계속 있었지요?

지난 22일에는 국민연금공단 국감이 있었는데, 어떤 지적이 나왔나요.

답변 : 그렇습니다. 복지부 감사이전, 국민연금공단 감사에서도 역시 장애인 활동지원과 관련해서 여러 지적들이 있었는데요.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이 지적한 내용인데요.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 여부와 지원 정도를 평가하는 인정조사표에 ‘사회활동 영역’이 빠져 있다며, 재검토를 주문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이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인정조사표에 장애인의 사회활동 가능 여부가 반영되지 않아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자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도 “장애등록심사 때마다 중복되는 서류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다보니 장애인 당사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며 제출 자료의 간소화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심사서류 중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의 경우 일치하지는 않지만 유사한 내용으로, 하나만 제출해도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서류를 준비하는 데 따른 시간, 비용이 줄어들 것이라는 게 김정록 의원의 설며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공단 전광우 이사장은 인정조사표에 사회활동영역 추가에 대해 “검토”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제출 자료 간소화에 대해서는 “유사 동일 서류를 중복제출하지 않는 방안을 정부와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질문 : 장애아동 재활치료비는 살고 있는 지역별로 금액의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답변 :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종로구에 사는 K군은 가정에서 언어 치료를 한달에 3번 받고 있는데요.

K군의 부모님은 1회 언어치료 비용이 6만5000원으로 가격이 너무 비싸, 싼 가격에 더 많은 치료를 받고 싶어서 종로구내 재가언어치료기관을 찾아 봤지만, 종로구에는 재가언어치료를 하는 기관은 오직 1곳뿐이었습니다.

그래서 K군의 부모님은 어쩔 수 없이 비싼 언어치료를 한달에 3번 받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반면에 금천구에 사는 L양은 가정에서 언어치료를 받고 있는데, 1회 언어치료 비용은 27,500원으로 가격이 저렴해 한 달에 8번 정도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L양의 어머니는 언어치료를 받는 것에 대해 매우 만족스럽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장애아동 재활치료비용이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이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재활치료비용 단가를 분석해 본 결과, 최소 1만원에서 최대 4만원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분석 내용을 살펴보면 기관에 방문해 언어치료를 받는 경우, 강동구가 3만 8천원으로 단가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성동구는 2만7천원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또, 미술치료는 종로구가 5만 5천원으로 금천구 2만 6천원보다 2만 8천원이나 더 비쌌고, 음악치료는 강동구가 4만 7천원으로 성동구 2만 7천원보다 2만 원 정도 비싼 것으나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최동익 의원은 “장애를 가진 아이를 둔 부모들에게 재활치료는 매우 절실하다. 그래서 정부도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없도록 바우처제도를 도입한 것이다”며 “그런데 지역별로 치료 단가 차이가 발생해 또 다른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된 것은 “결국 정부가 좋은 제도를 도입하고도 비용에 대한 관리 없이 시장에 맡겨 두어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정부가 나서서 전 기관의 치료 단가 실태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최동익 의원은 제시했습니다.

질문 : 그렇다고 장애자녀 치료를 위해서 부모님들이 치료비가 싼 곳으로 이사갈 수도 없는 노릇 아니지 않습니까?

답변 ; 그렇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에게 재활치료는 절실하지요.

그래서 정부에서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장애아동들을 위해서 월 22만원을 지원해주는 바우처제도를 도입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요.

따라서 지역에 따라 차별이 없도록, 그래서 장애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더 이상 차별받지 않고 치료를 받을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질문: 국립재활원 국정감사에서는 상태가 심각해 타 병원으로 전원 시킨 여성장애인에 대한 사후관리 부재로 인해서 지적을 당했다고 하던데요?

답변 : 그렇습니다. 국립재활원은 정부가 운영하는 장애인전문재활병원이라는 점에서 참으로 아쉬운 대목인데요.

국립재활원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이 지적한 내용인데요.

국립재활원이 난소종양 등 심각한 상황의 여성장애인을 다른 병원으로 전원 시킨 뒤 사후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민현주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립재활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옮겨진 산부인과 여성장애인은 24명이었는데요.

이들이 어느 병원으로 전원 되었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중 10명은 난소나 자궁에 종양이 발견된 환자임에도 진료를 잘 받고 있는 지, 수술은 잘 되었는지 등의 사후관리가 전무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국립재활원 방문석 원장은 “여성장애인 산모의 경우 고위험이기 때문에 수술이나 분만은 직접 하지 못하고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소개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사후관리 부분은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일일이 못하고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는 “사후관리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질문 : 그렇군요. 다른 소식으로 넘어가보죠. 성폭력 피해자와 가족의 치료를 위한 의료비 전액을 정부가 지원한다는 소식이 있네요?

답변 : 그렇습니다. 지난 25일부터 변경된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지침’이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이 지침에 따라 성폭력 피해 후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와 가족이 겪는 심각한 후유 증상에 대한 심리 치료비가 전액 지원됩니다.

그동안 19세 미만의 피해자 부모나 보호자에 한정해 지원했던 가족 의료비가 피해자 연령과 상관없이 형제·자매를 포함한 모든 가족으로 확대된 겁니다.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가 연간 500만원이상 소요되는 경우 지자체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던 절차도 폐지됐습니다.

의료비 지원 절차가 대폭 간소화돼 의사의 처방만 있으면 금액과 상관없이 모든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인데요. 단, 의료지원 기간이 2년이 초과할 경우 의료지원기관과 지자체가 협의를 통해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되, 의사소견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질문 : 신한미소금융재단이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공동으로 지난 5월 출시한 ‘신한장애인자립지원대출’의 한도를 늘렸다는 반가운 소식도 있네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이 상품은 중증장애인 개인과 그 가족,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자(무등록 가능)가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차상위계층, 근로 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자 등의 조건을 하나라도 충족하면 대출 받을 수 있는데요.

최대한도를 창업자금의 경우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대출금액이 늘었고요.

그리고 운영자금이나 시설개선자금(사업자등록 발급 후 1년 경과자)은 각각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늘렸습니다.

무등록사업자에 대해서도 대출을 해 주는데요. 하지만 무등록사업자의 경우 한도 금액은 기존 500만원과 동일합니다.

상환 조건은 창업자금은 3개월 거치 5년 내 분할상환, 그 외 자금은 거치 기간 없이 3년간 균등 분할상환 방식입니다. 금리는 무등록사업자는 연리 2%, 그 외에는 연리 4%이며 연체이자는 9%로 기존과 변동이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신한미소금융재단(www.shinhanmiso.or.kr) 각 지부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