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in NEWS(내일은 푸른하늘 2012. 10. 25) - 한정재

질문 1 : 어제로 2012년 국정감사가 마감되었습니다. 지난 2주에 걸쳐서 교육분야와 참정권분야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주는 복지분야에 대해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먼저 활동보조시간과 관련해 부족하다는 점에 복지부장관이 공감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24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얼마 전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근육장애인 故 허정석(30) 씨의 사례를 설명하며, 활동보조인제도 급여 확대를 주문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태어나면서부터 근육병을 앓고 있던 허씨는 24시간 호흡기를 착용하며 살았는데, 얼마 전 활동보조인이 퇴근 하고, 어머니께서 집에 오는 사이 홀로 있던 시간에 인공호흡기가 빠져 숨을 쉬지 못해 서른 살의 젊은 나이로 생을 마쳤다.

고인이 숨지기 전 2010년 5월 보건복지부에 올린 청원서를 보면 “2007년부터 활동보조인을 이용중이다. 100시간이 충분하지 못해 다시 알아봤는데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어 더 이상의 시간을 늘려줄 수 없다고 말씀하시더라”며 “어떤 활동보조인은 100시간으로는 돈이 안된다고 관두시는 분들도 있다. 활동보조인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한 근육병 환자들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셔서 왜 필요한지에 대해 조사해 주시기를 부탁한다”고 토로하고 있다.

청원서를 낭독한 김 의원은 “고인은 활동보조서비스 수급 1등급이었지만 하루 평균 3.3시간은 턱없이 부족했다. 특히 활동보조인이 퇴근하고 혼자 있는 시간은 죽음이 올 수도 있는 공포의 시간”이었다며 “지금도 허씨처럼 고통받고 있는 장애인이 많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장애인에게 활동보조는 도우미가 아니라 생명 안전장치다.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활동보조 기본급여를 확대하는 등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채민 장관은 “우선적으로 뒤늦게 청원사실을 알게된 것에 대해 죄송하고 안타깝다”며 “지금 현재 제도적으로 1등급이지만 여러 가지 안고 있는 장애자체가 크기 때문에 제도와 현실이 잘 안 맞는게 사실이고 허씨 이외에도 많을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임 장관은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는 특수한 경우의 분들을 실태를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하고, 추가적인 대책을 진심을 다해서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질문 2 : 장애아동재활치료비는 사는 지역별로 금액의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 종로구에 사는 K군은 가정에서 언어 치료를 한달에 3번 받고 있다. K군의 부모님은 1회 언어치료 비용이 6만5000원으로 가격이 너무 비싸, 싼 가격에 더 많은 치료를 받고 싶었다.

그래서 관내 재가언어치료기관을 찾아 봤지만, 종로구에서 재가언어치료를 하는 기관은 오직 1곳뿐이었다. K군의 부모님은 어쩔 수 없이 비싼 언어치료를 한달에 3번 받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반면 금천구에 사는 L양은 가정에서 언어치료를 받고 있으며, 1회 언어치료 비용은 27,500원으로 가격이 저렴해 한달에 8번 정도 치료를 받고 있다. L양의 어머니는 언어치료를 받는 것에 대해 매우 만족스럽게 느끼고 있다.

이처럼 장애아동 재활치료비용이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의원(민주통합당)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재활치료비용 단가를 분석해 본 결과, 최소 1만원에서 최대 4만원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기관에 방문해 언어치료를 받는 경우, 강동구가 3만 8천원으로 단가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성동구는 2만7천원으로 가장 낮았다.

미술치료는 종로구가 5만 5천원으로 금천구(2만 6천원) 보다 2만 8천원이나 더 비쌌으며, 음악치료는 강동구가 4만 7천원으로 성동구(2만 7천원) 보다 2만 원 정도 비쌌다.

최 의원은 “장애를 가진 아이를 둔 부모들에게 재활치료는 매우 절실하다. 그래서 정부도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없도록 바우처제도를 도입한 것이다”며 “그런데 지역별로 치료 단가 차이가 발생해 또다른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결국 정부가 좋은 제도를 도입하고도 비용에 대한 관리 없이 시장에 맡겨 두어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정부가 나서서 전 기관의 치료 단가 실태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질문 3 : 국립재활원이 처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타 병원으로 전원시킨다는 지적이 있군요

국립재활원이 난소 종양이나 태반조기박리증 등 심각한 상황의 여성장애인을 타 병원으로 전원 시킨 뒤 사후 관리 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현주 의원(새누리당)은 23일 국립재활원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2010~2012.8) 타 병원으로 전원 된 산부인과 여성장애인이 24명이나 되는데, 어느 병원으로 전원 되었는지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립재활원에서 발급한 진료의료서를 가지고 여성장애인 환자가 협력병원(MOU 체결한 25개 병원)으로 옮기게 되면 당연히 환자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고, 국립재활원이 여성장애인 환자의 진료상태와 수술 등의 사후관리를 해야 되지 않냐”면서 “MOU 체결한 협력병원에 갔는데도 국립재활원에 장애인 환자의 전원 현황 조차 알려주지 않는다면 왜 MOU를 체결했는지 의문이다. 국립재활원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특히 민 의원은 “24명 중 10명의 환자는 난소나 자궁에 종양이 발견된 환자였다. 특히 36주차 임신말기에 태반이 자궁에서 떨어지는 증세로 ‘태반 조기 박리증’ 인 임산부와 태아 모두의 생명이 위험한 응급상황이기도 했다”며 “타 병원으로 옮긴 후 옮겨간 병원에서 진료를 잘 받고 있는 지 수술은 잘 되었는 지 등 사후관리를 해주는 것이 국가가 설립한 국립재활원의 도의적 책임이다. 관리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국립재활원 방문석 원장은 “여성장애인 산모의 경우 고위험이기 때문에 수술이나 분만은 저희가 하지 못하고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소개하고 있다”면서 “현실적으로 (사후관리 부분은)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일일이 못하고 있다. 사후관리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질문 4 : 국립재활원과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지적도 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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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재활이 개발한 장애인보조기구의 기술 이전이나 보급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지적됐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희국 의원(새누리당)이 밝힌 ‘최근 3년간 국립재활원의 장애인 보조기구 개발 및 보급현황’에 따르면 국립재활원은 2009년 5건, 2010년 7건, 2011년 4건으로 총 16건의 장애인보조기구를 개발했다. 하지만 보급과 기술 이전은 미비했다.

보급은 2009년 ‘장애인구족 화가를 위한 전동 이젤’ 1건 뿐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10대 보급했다. 기술이전은 ‘장애인구족 화가를 위한 전동 이젤’(화인코악), ‘휠체어 장애인 체중 측정 장치’(㈜카스), ‘척수손상환자용 로잉머신’(성도mc) 3건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국립재활원이 최근 5년 동안 개발한 16건의 장애인보조기구의 보급 및 기술이전이 지지부진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립재활원은 2008년 11월 개소한 재활연구소의 연구계획 수립 및 연구 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부서 신설과 전문 인력 보강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개발한 기술도 상용화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구전담부서 신설이 과연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국립재활원 의료인력이 부족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류지영 의원(새누리당)은 국립재활원의 의료인력 중 결원 의사는 정원 22명중 7명(31.8%), 간호사는 정원 89명 중 4명(4.5%), 의료기술직은 정원 83명 중 7명(8.4%)이 결원 상태라고 밝혔다.

특히 일부 진료과의 경우, 채용을 위해 수회 채용공고를 했으나 응시자가 없는 형편에 처했다.

이렇다보니 포괄적인 재활서비스 팀 구성이 어려워 환자의 재활진료 서비스 질 저하 및 조기 사회복귀가 지연될 우려가 있다.

또한 의사인력 부족을 공중보건의 및 촉탁의로 대체하해 진료공백을 최소화해 운영 중이나 청각재활과, 시각재활과의 지속적인 재활진료 및 재활프로그램 개발을 책임감 있게 추진하지 못한다는 것.

영상의학과 또한 질병진단 및 재활치료에 필수적인 진단검사의 지원이 원활하지 못해 진료의 질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류 의원은 설명했다.

류 의원은 “ 보수 등 의사 처우개선 문제는 복지부 전 국공립병원에 공통사항”이라며 “향후, 의과대학 등에 집중 홍보해 결원 의사가 충원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함은 물론 기존의 대안이 아닌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질문 5 : 국민연금에 가입 납부하고도 장애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면서요?

장애를 입으면 장애연금을 받을 수 없는 국민연금 ‘적용제외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의원(민주통합당)은 23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자료를 통해 과거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이력은 있지만 현재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연금혜택에서 차별을 받는 국민연금 ‘적용제외자’들이 10년 동안 538만명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적용제외자’란 국민염금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로서, 국민연금 노령연금수급자, 타공적연금가입자 및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국민연금가입자 및 노령연금 주급자의 무소득 배우자, 타공적연금가입자 및 수급자의 무소득배우자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문제는 현행 국민연금제도 상 아무리 오랜 기간 동안 많은 금액의 보험료를 납부했더라도 ‘적용제외기간’ 동안에 장애를 입으면 장애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것.

최 의원에 따르면 1년미만 적용제외자는 169만4,331명 ▲1년이상~3년미만 136만9,239명 ▲3년이상~5년미만 78만7,217명 ▲5년이상~7년미만 51만7,262명 ▲7년이상~10녀미만 43만5,013명 ▲10년이상 58만3,753명 이었다.

이중에는 293개월(24년 5개월 납부) 동안 6,919만원을 납부한 이들도 있었다. 이들은 모두 지난 24년5개월 동안 평균 약 6,770만원(최고 6,952만원)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했다.

이에 반해 ‘납부예외자’는 연금보험료를 단 1개월만 내고도 다음 달에 소득이 없어 ‘납부예외’를 신청한 후 장애를 입으면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최 의원은 “국민연금법 제1조를 보면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령·장애·사망에 대해 연금급여실시를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현재 ‘적용제외자’이기 때문에 무조건 장애연금을 안준다는 것은 심각한 불공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최 의원은 일정기간 이상의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적용제외자들에게 적용제외기간 중 장애를 입어도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질문 6 : 장애등록심사자료를 간소히 하자는 의견도 제기되었네요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할 장애인등록심사 자료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22일 열린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심사 때마다 중복되는 서류를 제출하다보니 장애 당사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두 개의 심사서류가 모두 일치하지는 않더라도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등 중복되는 서류는 하나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는 것.

김 의원은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 중복되는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의료기관 방문, 접수, 대기 등 절차뿐 아니라 시간과 비용도 이중으로 소모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의 생명과도 같은 장애연금과 등록심사를 하는 공단은 장애인의 권익보호와 편의증진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연금공단 전광우 이사장은 “유사 서류에 대해서는 공유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고 유사 동일 서류에 대해서는 중복제출하지 않는 방안을 정부와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질문 7 : 활동지원의 판단기준에 사회활동영역을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의원(민주통합당)은 22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장애인활동지원을 위한 인정조사표에 ‘사회활동’ 영역은 빠져 있다며 인정조사표 재검토를 주문했다.

장애인활동지원이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사회활동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회활동 영역은 빠져있다는 것.

현재 인정조사표는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 여부와 지원 정도를 평가하는 도구를 말한다.

최 의원은 “노인장기요양제도는 영역별로 일상생활, 간호조치 등을 담고 있지만 장애인활동지원은 장애특성과 일상생활 영역만 있고 사회생활 영역은 없다”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공단 전광우 이사장은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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