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in NEWS(내일은 푸른하늘 2012. 7. 12) - 한정재

질문 1 : 정부가 발달장애인지원계획을 발표한 이후 사회각계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군요. 먼저 정부 발표 발달장애인지원계획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발달장애란 지적 능력이나 의사소통 능력 등이 부족한 장애로,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를 뜻하는데요. 지난해 말 기준으로 등록된 발달장애인은 18만3천명에 달합니다. 이러한 발달장애인을 위해 특별한 법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으며, 19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달장애인지원법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 6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성년후견제와 발달장애아동 조기발견·조기개입 체계 등의 서비스가 담긴 ‘발달장애인 지원계획’을 수립, 확정했습니다.

‘발달장애인 지원계획’은 지난해 10월 발달장애인 대상자와 부모 약 1,700명을 대상으로 필요한 복지서비스나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부양부담 등의 복지욕구 측면을 조사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마련되었습니다.

크게 ▲발달장애인 권리보호 체계 구축 ▲진단·치료 ▲돌봄 지원 강화 및 가족부담 경감 ▲잠재능력 발굴 및 계발의 극대화 ▲지역사회 내 자립기반 구축 등 총 5개 영역으로 나누어 집니다.

질문 2 : 그렇군요. 지원계획의 세부내용이 궁금하네요.. 발달장애인 권리보호체계구축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발달장애인 권리보호 체계 구축

성년후견제의 조기 정착=정부는 오는 2013년 7월부터 시행하는 성년후견제의 안정적인 시행과 정착을 위해 세부법령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피성년후견인 등의 신상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해 후견인양성 및 비용지원 근거, 후견인의 직무수행 세부내용 등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법무부도 ‘가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후견심판절차를 명시하고,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개정 민법의 취지와 충돌하는 금치산·한정치산자에 대한 무조건적 자격 제한, 정신보건법 상 동의입원절차 등의 법령을 검토하고 정비하는 작업도 거치게 됩니다.

발달장애인 특성과 관련 법률지식 및 복지제도 내용 등을 교육해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후견인을 양성한다. 현재 성직자와 퇴직 교사, 사회복지사, 법무부 및 변호사 등이 우선 고려 대상으로 손 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부는 후견인 업무수행을 위한 지침 마련 및 상담지원체계를 만들기 위해 후견업무 매뉴얼 제작·보급 및 후견업무 지원계획을 구축하게 됩니다.

취약계층 발달장애인에게 성년후견 심판절차 비용 지원과 시민후견인 활동비용을 실비 수준으로 지급하고, 후견심판 절차비용 절감을 위해 대법원과 지속적인 협의과정을 거칠 예정으로 발표했습니다.

이외에 실종예방 강화 및 인식매매 근절을 위해 아동 중심의 실종예방 사업을 성인 발달장애인에게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발달장애인 신체적 특징을 보관하고, 무연고 발달장애인 일시보호센터 확충을 비롯해 실종예방수첩을 제작·배부하게 되며, 복지부와 경찰청, 해양경찰청은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합동점검체계를 마련하고, 실종자 수색관련 해양경찰청장 책무규정을 마련하게 됩니다.

원활한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지식경제부는 국민편익증진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발달장애인용 보완·대체 의사소통기구및 관련 진단평가, 중개서비스를 개발하고 배포할 계획이며,

지적장애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성 인권 교육 매뉴얼을 개발,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질문 3 : 조기발견체계와 재활치료체계도 구축하지요?

발달장애 조기발견 체계 마련을 위해 발달지연 영유아를 위한 정밀 진단도구를 개발하고 전문가를 양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유아 발달지연 정밀진단도구를 개발해 표준화하고 대한소아청소년정신학회 세미나 등을 활용해 전문가를 양성할 방침이며, 영유아건강검진(K-ASQ) 결과 발달지연 의심 대상자에 대한 정밀 진단 비를 지원하고 단계적으로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발달장애인 재활치료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국립 서울병원부터 정신병원에 단계적으로 중증 문제행동(자해·공격)치료실을 설치하고 권역재활병원을 발달장애아동 재활치료 거점병원으로 활용하도록 했으며, 재활서비스에 대한 표준치료 가이드라인을 순차적으로 개발키로 했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확대 및 내실화를 위해 현재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인 가구만 받고 있는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치료 효과가 높은 영유아에게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를 추가 지원하게 됩니다. 현재 연령구분 없이 주2회(월 16~22만원) 일괄지원하고 있지만 앞으로 6세미만 영유아에 대해 주 1~2회 추가지원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 합니다.

발달장애인 건강관리 지원을 위해서는 올해 하반기 발달장애인의 치과진료 시 전신마취에 대한 건강보험수가를 적용할 계획으로 밝혔습니다. 장애인용 유니체어, 전신마취기 및 환자감시기 등 발달장애인 진료에 필요한 장비를 갖춘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확대 설치키로 했습니다.

질문 4 : 돌봄지원이 강화되는 가족부담을 줄일 수 있는 프로그램도 생겨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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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서비스 강화를 위해 1급만 신청할 수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서비스 신청 자격을 전체 2급 장애인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장애아동(60%가 발달장애)에 대한 서비스 제공시간(월 최대 62시간, 1일 2시간)을 성인수준(월 최대 103시간)으로 늘릴 계획으로 밝혔습니다.

부모가 돌보기 어려운 부모의 사고나 질병 등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추가지원을 시행합니다.

장애아동 돌 봄서비스 지원 확대를 위해 중증장애아동 돌봄 서비스의 이용 자격을 확대 합니다.

현재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차등화하고 일정소득 이상(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 중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은 전액 본인부담으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간 사용 한도(연간 320시간 지원)를 480시간 이용할 수 있도록 늘리고, 중증장애 영유아에 대한 전문 돌보미도 양성하기로 했습니다.

기타 돌봄 지원 개선으로 올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단기보호가 가능하도록 시설유형을 개편하고 주간보호·단기보호 서비스 매뉴얼 개발 및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지원프로그램 모델을 개발하게 됩니다.

부모 전문 심리상담 지원을 위해서는 우울증이 의심되는 발달장애인의 부모에 대한 전문 심리 상담을 지원합니다.

비장애 형제·자매 청소년 지원을 위해 비장애 형제·자매에 대한 교육 및 또래집단, 같은 경험이 있는 성인들과의 만남을 통해 지지그룹을 형성해 지원하도록 합니다.

오는 2013년 시행 예정인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상 장애아동지원센터와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를 통합해 중앙·지역 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계획으로 밝혔으며

중앙센터는 재활치료, 성인기 전환을 위한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이 담긴 부모 매뉴얼 제작 및 보급, 복지서비스 제도 및 인프라 관련 DB(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보제공, 서비스 종사자용 매뉴얼 제작 등의 업무를 맡게 되며

지역센터는 발달장애인(가족) 상담을 통한 서비스 사정 및 연계, 지역사회 내 복지자원 조사, 인식개선 활동 등을 추진합니다.

질문 5 : 잠재능력 발굴 및 계발의 극대화도 추진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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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 특수교육 확대 및 내실화=먼저 장애영유아어린이집 특수교사 배치를 확대하고 자격기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현재 장애아동 9명 당 특수교사 1인 배치의 기준에서 장애아동 6명 당 특수교사 1인 배치로 강화한다. 이어 특수학교 유치원교사 자격이 없어도 일정요건 충족 하면 특수교사로 인정했지만 앞으로 특수학교 유치원 정교사 1,2급의 자격자만 인정하게 됩니다

- 특히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장애학생 폭행 학생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훈령)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 직업교육 기회의 확대 및 직종 대양화를 위해 현재 학교중심 직업교육이 이뤄지는 특수학교 전공과를 직업훈련과정과 일상생활 적응능력 훈련과정으로 분리하도록 했으며

- 전환교육지원센터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통·폐합해 전환계획수립·수립·상담·취업알선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 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을 발굴해 직무분석 및 직업훈련 매뉴얼을 마련합니다.

- 교과부는 특수학교 전공과의 설치학급 수가 적어 과밀학급 등이 초래됨에 따라 발달장애 학생 대상인 특수학교에 전공과를 연차적으로 확대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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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6 : 지역사회내 자립기반 구축에도 힘쓴다면서요?

현재 발달장애인의 경우 취업유형의 대다수가 보호고용의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보호고용 직종을 1차(농업 등)·3차 산업(서비스업)으로 직종 다양화하기로 했으며 보호고용시설 컨설팅 확대 및 수익창출·임금인상 등을 한 시설장 및 종사자에게는 인센티브가 부여된다고 합니다.

지원고용으로 채용이 확정된 후 직장적응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에게 직무지도원 배치 기간(3~7주)을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하게 됩니다

현재 장애인거주시설의 경우 대규모 시설에서 소규모시설로의 전환과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의 설치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사회 자립생활 체험홈 확대를 유도하고 거주시설의 자립생활 체험홈 활용을 독려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자립생활 체험홈 설치현황을 지자체 평가에 반영하고, 시설별 자립가능한 장애인의 자립훈련 계획 수립 여부 및 시설 소속 장애인의 자립생활 체험홈 이용건수 등을 시설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오는 2013년에는 ‘자립생활 체험 훈련 매뉴얼’을 개발하고 보급할 예정입니다.

보충적 소득보장 체계 구축을 위해 기존 연금 상품과 달리 장애인 사망율에 근거한 연금 상품을 설계해 부모가 가입·준비하는 발달장애인 및 장애아동 대상 연금상품 출시를 추진합니다. 가입유인을 위해 연금보험료 납입액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및 성년후견제와 연동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질문 8: 장애계에서는 이 계획이 속빈 강정이다 지적하고 있네요?

- 네,

먼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상임대표는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가 발달장애인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잘못됐다고 꼬집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욕구에 맞게 주거지원을 위한 다양한 유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룹홈’이라는 한 유형으로 제한하고, 지원고용 등의 다른 고용형태가 절실한 발달장애인을 보호고용의 형태로 한정해놨다는 것 또한 “발달장애인은 ‘보호고용’이라는 한 고용형태로 치우치는 게 아니라 지원고용과 함께 보호고용까지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한 데 이 계획에는 발달장애인이 취업할 수 있는 게 보호작업장 같은 보호고용만 가능한 것 처럼 적시해놨다”며 “발달장애인의 직업적 능력을 무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윤 상임대표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상의 ‘장애아동지원센터’와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합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장애아동지원센터’를 시범 운영조차 하지 않은 상황에서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합한다는 것은 무리수라는 입장입니다 .

한국발달장애인가족연구소 김명실 소장은 정부의 ‘발달장애인 지원계획’ 자체가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이 결여된 ‘빛 좋은 개살구’ 인 정책이라고 빗대어 표현했습니다.

김 소장은 “성인 발달장애인의 경우 부모와 같이 사는 경우가 많은데, 자립을 준비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 자립을 준비하기는 커녕 무조건 시설에 갈 수 밖에 없다. 부모와 사는 발달장애인도 체험홈에 갈수 있고 독립적으로 살 수있는 선택권을 줘야 한다”면서 “발달장애인에게 이러한(자립교육 및 훈련 등) 것 들을 지원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존중 해야 된다”고 전했습니다.

김 소장은 이어 “발달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해서 연금상품이나 신탁제도를 출시하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부모가 돈이 많아 연금 등을 잘 납부하면 자녀인 발달장애인의 소득이 보장된다는 것 아니냐”면서 “장애부모의 소득과 자녀인 발달장애인의 소득이 왜 똑같이 취급당해야 되냐, 소득을 보장해주는 것은 국가가 장애인을 책임지고 개입해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성토했습니다.

함께가는서울장애인부모회 최석윤 대표는 정부가 발표한 ‘발달장애인 지원계획’이 국회에 발의 된 ‘발달장애인법’의 취지가 무색하게 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최 대표는 “발달장애인, 부모를 대상으로 이뤄진 실태조사로 계획도 마련됐지만 현재 하고 있는 서비스에 조금 더 첨삭된 서비스를 나열해 놓은 것으로 보인다”며 “부모의 부담이나 책임을 경감해준다는 내용의 지원체계로 보기에는 미흡하고, 아직도 장애를 국가 책임이 아닌 부모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단순히 대상만 확대한 이러한 계획을 만든 이유가 굳이 ‘발달장애인법’이라고 따로 법률을 만들지 않아도 이러한 계획으로도 충분하다는 생각 할 수 있게 될 수도 있다”면서 “생색내기의 계획일 뿐이며, 인프라와 기본 소득 보장 등의 내용이 담긴 발달장애인법을 무색하게 하려는 취지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네. 오늘은 정부가 발달장애인지원계획의 세부내용과 그에 따른 장애계 의견을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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