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분들, 엘피지차량 많이 이용하고 계시는데요. 이 엘피지차량을 팔고싶어도 팔기가 쉽지 않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구요?

-네,장애인이나 그 주민등록상 보호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엘피지연료 사용 승용자동차를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에리지차량 사용자를 장애인 등의 특정 대상으로 제한하고 있기때문에 이 엘피지차량을 일반 비장애인에게 매매하거나 양도하기가 쉽지 않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엘피지차량은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 특정 대상만이 사용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하기 때문인데요. 차량 사용은 가능했지만 이 사용자 제한으로 차량판매도 특정대상에 한해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들어 엘피지 차량의 판매가 어려워서 재산상의 손실을 겪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2. 구체적으로 엘피지차량을 매매하거나 양도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법률에서 엘피지 차량의 사용자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이나 그 가족들이 엘피지차량을 일반 비장애인에게 팔거나 양도하기 위해선 차량 구조를 엘피지에서 휘발유나 경유로 바꿔야만 합니다. 그래야 비장애인이 탈 수 있겠죠. 근데 이 차량 구조 변경시 드는 비용이 적어도 4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든다는 겁니다. 차량을 팔기 위해 이만큼의 비용이 들어간다면 파는 게 쉽지 않겠죠. 그러니 팔아서 다른 차량을 사서 쓰고 싶어도 엘피지차량을 폐차시까지 쓸 수 밖에없게 되는 거죠. 또 엘피지차량의 신차를 구입할떄는 같은 종류의 일반 차량보다 더 높은 가격을 줘야만 살 수 있거든요. 하지만 엘피지 차량 중고차를 팔 떄는 구매자 제한으로 인해 휘발유나 경유의 차량보다 차량 가격이 매우 낮게 형성되고 있어 재산상의 손실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3. 갑자기 엘피지 차량 판매가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애인용 엘피지차량은 기존 장애인용 엘피지연료의 세금인상액에 대해 얼마의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용엘피지차량 사용률도 굉장히 높았죠. 하지만 지난해 7월부터 장애인용 엘피지 연료의 세금인상액 지원이 전면 페지됐습니다. 장애인계 반발이 굉장히 컸었는데요. 또 최근들어 엘피지 연료비가 굉장히 인상되고 있잖습니까? 이렇다보니 장애인의 교통비 부담이 크게 늘면서 현재 사용중인 엘피지차량을 처분하려는 장애인들이 크게 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연료가격은 올라가고 지원되던 연료지원비도 없어지고 하는 모든 것들이 엘피지차량 판매 욕구를 높이고 있는 겁니다. 또 엘피지차량을 사용하면 차량 트렁크에 연료통을 설치하게 돼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이 없어서 불편한 것도 이유일 수 있겠습니다.

4. 장애등급심사로 장애등급이 취소돼 엘피지 차량 사용에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한다구요?

-네, 장애인 등록하시고 장애인 엘피지차량을 구입하셨다가 이후에 장애등급심사로 장애등급이 취소되면 엘피지차량 사용 자격이 상실됩니다. 이럴 경우 2개월 내에 차량구조를 휘발유나 경유로 변경하거나 아예 매각해야 하기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5. 문제 해결이 시급할 것 같은데, 장애인계 움직임은 어떤가요?

-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이런 문제의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지난 달 말 지식경제부에 정책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정책건의서에는요. 5년 이상 사용한 장애인 엘피지차량에 대해 비장애인 매매가 가능하도록 법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차량 구입 후 장애등급심사로 장애등급이 취소된 경우 장애인 엘피지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엘피지차량을 이용하는 보호자를 확대하자는 등의 요구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6. 지식경제부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문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식경제부에도 이런 장애인들의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는데요. 그래서 지난주 지신경제부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대한엘피지협회 등 관련 단체를 모아놓고 '장애인용 엘피지차량제도개선회의'를 열었습니다. 지식경제부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거죠.

7. 네, 다른 소식으로 넘어가보죠. 중앙버스전용차로 버스정류장에 횡단보도는 없고, 육교만 있다? 휠체어장애인이나 노인 등의 교통약자들은 상상하기도 싫은 일인데요. 개선 요구에도 불구하고, 수년 동안 그대로인 곳이 있다면서요.

- 네, 서울시 광진구 중곡동 천호대로 용마초등학교 버스정류장인데요. 장애인들은 지난 2007년부터 광진구청에 육교를 철거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해달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이 같은 요구는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들이 버스정류장에서 내렸을 때 양쪽으로 건너기가 힘들구요. 휠체어장애인의 경우에는 아예 이동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꼼짝없이 중앙버스전용차로에 갇히게 되는 셈입니다.

하지만 용마초등학교 학생 학부모들이 자녀의 안전한 등하교를 주장하며 횡단보도 설치를 반대하고 나서면서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교통안전을 우려하는 부모들의 목소리도,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의를 위한 목소리도 어떤 것이 중요하다고 선 듯 결정내릴 수는 없는데요.

문제는 시간이 5년 가량 흘렀지만,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들이 이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은 변함없다는 것입니다.

8.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되는 데, 문제 해결을 위한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네, 먼저 광진구가 학부모를 설득해 서울시 교통 운영과에 육교를 철거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육교 철거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경찰청 교통심의와 용역 결과를 검토해 오는 9월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9. 중학생 때 장애인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했던 피고인에 징역 6년이 선고됐다구요.

-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박인식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중학생 때 장애인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박모(20) 피고인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박씨는 중학생인 2006년 3월에 포천시내에서 동네 형 두명과 함께 당시 61세의 3급 지적장애인을 쫓아가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60대 지적장애인인 피해자가 맞을 때 웃으면서 아무런 반항을 하지 못했는데도 동네 형 두 명과 함께 수차례 반복적으로 때려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렸을 때 피해자가 두려움을 줬다는 이유만으로 마땅한 동기없이 살해해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범행 당시 어린 나이였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피고인의 범행 동기를 보면요. 장애인인 피해자가 어린 시절 자신들을 따라다니며 공포를 줬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범행 후 4년 6개월만인 지난해 9월 경찰의 끈질긴 수사로 검거됐고요. 공범인 김씨와 이씨는 현역 군인으로 헌병대에 구속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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