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세상(KBS 제1라디오 11월 13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제목 : 발달장애인법 제정 움직임 등 주간뉴스

질문 : 최근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위한 장애인 부모들의 활동이 왕성한데요?

답변 : 그렇습니다. 벌써 몇 년전부터 장애인복지법이 있지만 발달장애인 특성상 별도의 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관계기관과 국회를 찾아다니면서 설득도 하고 있고 이제는 그 시기가 무르익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엔 전국장애인부모들이 연대해서 토론회를 자주 개최하면서 법 제정을 위한 분위기를 띄우고 있습니다.

질문 : 발달장애인이라고 하면 좀 생소한데요. 어떤 장애를 발달장애라고 하죠?

답변 : 발달장애인이라고 부른지가 얼마되지 않아서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많은데요.

이전에는 가장 많이 불렀던 용어가 정신지체라고 했죠.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시는 몽고리즘 장애인인데요.

정신지체장애인을 정신장애와 구분해서 지적장애인이라고 다시 불렀고요.

그리고 자폐성 장애, 지적장애를 동반한 뇌병변 장애나 간질장애를 가진 분들을 발달장애라고 부릅니다.

현재 장애유형이 15가지로 구분이 됩니다만 각각 장애정도에 따라 어려움이 있지만 장애전문가들이나 학계에서도 가장 심한 장애중에 하나를 발달장애를 꼽습니다.

질문 : 그래서 발달장애인법을 별도로 제정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요?

답변 : 그렇습니다. 오로지 발달장애인 만을 위한 지원내용이 담긴 법인 것이죠.

앞서도 전문가들이 가장 중증의 장애로 구분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발달장애인은 장애특성상 타 장애와는 굉장히 다르고 특수적입니다. 하지만 장애인복지법 어디에도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보장해줄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발달장애인들의 특수성이 정책에 반영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 현재 서비스가 실시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 가운데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발달장애인만을 위한 독자적인 법, 발달장애인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인식을 정부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질문 : 그렇다면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하는데 큰 걸림돌은 없어 보이는데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답변 : 장애인 복지 전문가들이나 학계, 그리고 정부 관계자들도 발달장애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을 위한 많은 서비스나 지원을 한다하더라도 그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건 발달장애인이거든요.

그래서 미국과 같은 선진국의 경우에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법이 별도로 마련돼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상황을 돌이켜 보면 정부의 의지에 크게 달려있는데요.

이처럼 법을 제정하게 되면 별도의 지원예산이 또 필요한데 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는냐가 발달장애인법 제정의 시기를 갸늠해 보는 척도가 될 듯 싶습니다.

현재 장애인관련 예산 가운데 장애연금과 활동보조인 서비스 지원예산이 가장 많고 또 지난해부터 급격하게 이 부분의 예산이 크게 증가해서 예산확보가 그리 쉽지 않아 보입니다.

따라서 빨라도 내년은 지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에는 현재와 같이 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이슈화하면서 국회에 법을 제출하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집중을 하고요.

내년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2012년 국회통과를 한 기대해 봐도 될 듯 싶습니다.

질문 : 복지부가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을 발표했는데 장애인을 위한 건강검진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답변 :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국가건강검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제1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2011∼2015)’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2015년까지 5년동안 종합계획을 통해 취약계층도 편리하게 검진을 받을 뿐만 아니라 적절한 사후관리까지 연계하는 다각적인 대책을 담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동안 언어소통 불편이나 편의시설 부족으로 검진기관 이용이 어려웠던 장애인 등은 좀 더 편리하게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질문 : 어떤 편리한 점이 있다는 것이죠?

답변 : 장애인의 경우 검진기관까지 거동하기 힘들어서 가지 못하다 보니까 도우미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데 지난해의 경우 8000명의 도우미가 도움을 주었는데요. 이를 2015년까지 1만5천명으로 두배 가까이 늘이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청각장애인을 위해서 통역서비스를 확대하고요.

뿐만 아니라 평일에 검진을 받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서 공휴일에도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시범사업이 실시해서 이를 확대하겠다는 방안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리면 영유아검진 결과 발달장애가 의심될 경우 그동안은 의료급여수급권자 가정의 아동에 대해서만 발달장애 정밀진단비(1인당 최대 40만원)를 제공했었는데요.

내년부터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겠다고 복지부는 밝혔습니다.

질문 : 다음은 어떤 소식입니까?

답변 : 행정안전부는 경찰청과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와 함께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10일 입법예고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어린이 보호구역뿐 아니라 장애인 보호구역의 반경이 최대 500m까지 확대되게 됩니다.

이 보호구역에서는 자동차 운행 속도가 시속 30㎞로 제한되고 도로의 건널목은 시설물 출입구와 가장 가까운 우선적으로 신호등이 설치됩니다.

기존 장애인 보호구역이나 노인 보호구역은 장애인시설 주변이나 노인복지시설 주변만 대상이 됐었는데요.

이 법안이 제정되면 자연공원 도시공원 생활체육시설 주변에도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보호구역 지정은 각 지자체장이 장애인 복지시설 측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지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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