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세상(KBS 제1라디오 8월 14일)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질문 : 스포츠 마사지를 한 사람들이 벌금을 물었어요?

답변 :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스포츠마사지를 하는 사람도 안마사 자격을 가진 시각장애인만이 할 수 있는데 안마자격증이 없는 일반인이 스포츠마사지를 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대구지법 형사항소 1부는 안마사 자격없이 스포츠마사지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업주인 박모씨한테는 벌금 200만원, 그리고 종업원 4명은 각각 50만원을 선고했는데요.

이들은 법원의 이러한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했습니다만 법원이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 것입니다.

박씨 등은 지난해 대구 모처에서 침대 5개를 설치한 뒤 안마사 자격이 없는 종업원 4명을 고용해 고객 1인당 3만~10만원을 받고 스포츠마사지업을 하다가 적발됐었습니다.

질문 : 우리 주변에 스포츠 마사지를 하는 곳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들은 모두가 불법이란 것이네요?

답변 :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현행법으로는 의료법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재판부가 내린 판결 내용을 보면요.

"스포츠마사지는 사람의 근육. 관절. 피부를 두드리고 주무르는 점 등에서 의료법상 물리적 시술인 안마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을 하면서 "시각장애인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의료법 규정은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1심에서 벌금형을 받게 된 박모씨 등은 "스포츠마사지는 안마가 아니며, 안마사 자격을 시각장애인으로 제한한 의료법은 위헌무효"라고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70여개 대학이 스포츠마사지학과를 개설하고 인력을 배출하는 등 현재 70여만명의 비시각장애인들이 스포츠 마사지업에 종사하고 있고, 정부도 스포츠마사지업의 취업.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질문 : 최근에도 헌법재판소가 안마는 시각장애인에게만 허용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도 있었는데요?

답변 :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달 말 헌법재판소가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를 허용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선고를 한바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비장애인 마사지사 등이 지난 2008년 제기한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82조 1항’과 무자격 안마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인 같은법 제88조 등에 대한 위헌 소송에 대해 합헌의견 6, 위헌의견 3으로 합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합헌결정 이유로 “이 제도는 시각장애인에게 가해진 유무형의 사회적 차별을 보상해주고 실질적인 평등을 이룰 수 있는 수단으로,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를 한 것입니다.

질문 : 그동안 몇 번에 걸쳐 위헌소송이 있었지요?

답변 : 지난 2003년부터 벌써 4번째인데요.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허용하는 것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위헌 소송에 대해 결과적으로 모두 합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소송을 제기한 박모씨 주장처럼 이미 우리 주변에는 스포츠마사지사들이 직업으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 대학에서도 학과가 개설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 시각장애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시각장애인이 아닌 사람들에 대한 전환방법이 모색되어야만 이 긴 싸움이 끝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 : 그리고 한 보험사가 지적장애인에게 대출을 거부해서 차별 시정명령을 받았네요?

답변 : 지난 11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밝힌 내용인데요.

인권위는 지적장애를 이유로 대출을 거부한 것은 차별행위라며, A 생명사 대표에게 피해자가 원할 경우 대출심사 절차를 다시 밟도록 할 것과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관리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회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가 밝힌 내용을 보면, 51세의 한 지적장애인은 자신 명의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2008년 9월부터 현재까지도 직장에 다니고 아무런 문제없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A생명사는 이 지적장애인의 주택을 담보로 1천 5백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하고 대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A생명사는 대출을 원하는 고객이 지적장애 3급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후에는 의사능력 유무에 대한 확인 과정없이, 자체적으로 의사능력 유무가 불투명하고 추후 분쟁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대출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질문 : 그래서 인권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군요?

답변 : 그렇습니다.

인권위는 "A생명사는 지적장애인의 의사능력을 문제 삼아 추후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어떠한 확인 과정 없이 대출을 거부한 것은 절차상으로 하자가 있을 뿐 아니라, 결국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임을 이유로 대출을 거부한 것으로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질문 : 분위기를 좀 바꿔 볼까요? 요즘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법을 조례로 많이 제정하거나 개정하고 있는데 대전 중구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장을 개선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어요?

답변 : 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는 바닥에 휠체어마크가 그려 있잖아요?

그런데, 차량들이 주차를 하고 나면, 바닥에 휠체어마크가 있는지 잘 확인하기가 쉽지 않지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대전시 중구에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을 엊그제인 12일 공표했습니다.

개정된 조례는 장애인 전용주차장 표시, 즉 휠체어마크를 주차 구획선 앞이나 옆면에도 휠체어 마크가 추가로 그려지는 것인데요. 주차구획선 안에 있는 기존 표시의 1/2크기로 설치됩니다. 이렇게 되면 차량을 주차했을 때도 휠체어마크가 잘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대전시 중구는 지난해 12월 열린 시책구상보고회에서 기획관리실 한 공무원이 이 같은 아이디어를 냈다고 전했는데요.

좋은 아이디어라고 판단하고 조례가 개정되기 전부터, 올해 초부터 중구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 27곳 51대의 장애인주차구역에 장애인 주차표시를 추가 설치해 운영해 왔는데 장애인들에게도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전 중구청은 관내 민간주차장 95곳 350대의 장애인주차구역에도 추가 표시를 설치하도록 권고한다는 방침입니다.

질문 : 장애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사업이 진행되죠?

답변 :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가 '장애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목욕의자나 유모차형 이동보조기기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서울, 경기, 인천지역에 거주하는 3세에서 16세 사이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아동, 청소년입니다. 총 180명을 선정할 계획으로 오는 23일까지 지원자 접수를 받습니다.

지원되는 보조기기는 목욕할 때 배수가 잘 되고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목욕의자하고 자세유지가 가능한 가슴 및 골반벨트가 장착된 유모차형 이동 보조기기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홈페이지나 전화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 : 031) 295-7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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