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3라디오 함께하는세상만들기 한주간의 장애인계 뉴스 10월 21일자 방송

< 뉴스와 화제 1>

국회 국정감사 장애인 관련 소식 종합

MC: 정기국회 국정감사 가운데,

장애관련 주요 쟁점 정리해보겠습니다.

에이블뉴스!. 소장섭기자 안녕하십니까.

1)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립재활원 국정감사에서는 장애인 재활치료에 대한 보험적용에 관한 지적이 잇따랐다구요.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국립재활원 국정감사에서 밝힌 국감 자료에 따르면 국립재활원 성재활 상담실 직원은 단 2명인데 비해, 2008년 한 해 동안 상담실을 이용한 인원은 2,443명으로 성재활치료에 대한 욕구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 의원은 "장애인 성재활은 대중화되지 않은 치료로 보험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건강보험공단의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면서 "성재활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차별 없는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필수적 치료분야로 이제는 최소한 보험적용을 위한 수가체계 연구라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감에서 밝힌 국감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가 고시한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품목 316개 중에서 국민건강보험의 지원을 받은 품목은 약 18%인 59개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곽 의원은 "중증지체장애나 뇌병변장애로 나타나는 척추측만 증세로 바르게 앉기 어려운 성장기 장애아동에게 필수적인 보장구인 착석장치(inner)의 예를 들었는데요. 이 제품은 100~150만원에 달하고, 장애아동의 성장에 따라 평균 5~8회 걸쳐 교체해야해 장애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2) 그럼 곽의원은 장애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복지부에 어떤 개선책을 제시했습니까.

앞서 성재활 치료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야한다는 것이 국회의원들의 공통적 지적인데요.

곽정숙 의원은 "재활보조기구 구입비용으로 인한 장애인가족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복지부가 고시하고 있는 재활보조기구 중 건강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품목에 대한 단계적 확대적용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3) 장애연금을 지급하는 기관이죠. 국민연금공단 감사 내용도 궁금하네요.

국민연금공단 감사에서는 장애연금 급여 지급대상자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2008년도 장애연금 계획액 대비 미지출액의 비율이 13%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장애연금 수급자 수가 당초 추정치보다 적고, 급여액이 많은 1,2급 수급자 수가 추정치보다 적게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08년도 수급자 수는 당초 계획보다 6,130명이 적었습니다. 이중 1,2급은 당초 계획보다 5,000명이 적었는데요.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이 2006년도에 조사된 장애발생률 조사를 근거해 수립된 점을 고려한다면, 계획대비 연간 10%이상 차이가 난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2008년도 장애연금 월평균 지급액은 당초 계획액인 33만5,567원의 92.3%인 30만9,587원으로 나타났는데요. 계획보다 적게 지급된 것인데요. 이는 '국민연금법' 제113조에 따른 중복급여 조정을 감안하지 않고 계획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4) 윤의원이 파악한 중복급여의 원인은 뭔지요.

또 윤의원은 재발방지대책으로는 어떤 안을 내놓았습니까.

국민연금법 제113조의 내용을 보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장해보상이나 유족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나 유족급여 등을 받게 되는 경우,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은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 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법에 의거해서 계획을 세워야하는데, 계획을 주먹구구로 세워서 실제 지출 시에는 중복급여인 경우 1/2을 감액해 지급했기 때문에 계획보다 적은 연금액이 지급된 것입니다.

한 마디로 연금지급 계획이 엉터리로 세워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특히 2008년도의 경우 1/2 중복급여 조정 대상자 수가 전체 장애연금 수급자의 25%에 달했습니다.

윤 의원은 "향후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중복급여 조정으로 인한 장애연금 급여액의 감액 요인을 감안해 추계의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며 "장애관련통계가 과다추정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5) 그 밖에 어제 국감에서 다뤄진 장애관련 쟁점 소개해주시겠습니까.

서울에 있는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에 가장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김재윤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서울소재 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이 1.48%에 불과해서 전국 16개 시·도 기업 중 가장 낮았습니다.

서울소재 기업들은 3년 연속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반면 제주지역의 장애인 고용률이 2.69%로 가장 높았습니다.

의무고용률 2%를 달성한 시·도는 제주(2.69%), 인천(2.34%), 전북(2.32%), 강원(2.30%), 부산(2.21%), 대전(2.11%), 광주(2.09%), 대구(2.07%) 등 8곳이었고, 미달 지역은 서울(1.48%), 충남(1.69%), 경기(1.77%), 경남(1.85%), 경북(1.88%), 충북(1.91%), 전남(1.92%), 울산(1.98%) 등이었습니다.

김 의원은 "장애인 고용상황이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기업들이 많다"며 "장애인들이 자신의 능력에 맞게 일할 수 있도록 기업이 앞장서고 정부가 지원하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6) 올해 국감에서도 장애인과 관련된 많은 문젯점들이 지적되고 있는데요. 해마다 되풀이 되는 일이지만, 국감을 위한 국감으로 끝나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소기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감 이후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장애인 국회의원들이나 장애인문제에 관심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지속적으로 장애인문제에 대해 상기시키면서, 예산까지 확보될 수 있도록 꾸준함을 보여줘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안 국감을 하자는 지적들이 많은데요. 사실 지적하기는 쉬워도 대안까지 찾아내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지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절한 대안을 찾아내서, 현실화시켜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년 중 20일, 국정감사 때 반짝 관심보다, 나머지 345일 동안 대안을 찾고, 예산까지 확보해서 현실화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장애인계는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7) 정기국회 국감도 이번주에 모두 끝이 나는데요.

남은 일정 가운데 장애관련 감사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11월에 추가로 진행되는 국가인권위 감사 일정도 소개 바랍니다)

남은 일정은 그동안의 국정감사를 종합하는 종합국감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장애인 쟁점이 예상되는 피감기관을 정리하면, 22일에는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재정부, 국무총리실 등의 국감을 주목해야할 것 같고요.

23일에는 보건복지가족부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노동부 등에 대한 종합 국감을 주목해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 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위원회의 경우에는 각 의원들이 중복돼서 위원회 활동을 하는 바람에, 10월 말과 11월 초중순까지 피감기관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합니다.

일단 28일에는 장애여성 문제가 예상되는 여성부 국감이 있고요. 최근 경찰의 장애인 과잉 진압과 폭행 문제가 심심찮게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경찰청 국정감사가 11월 2일에 진행됩니다.

새 정부 들어서 청와대 장애인 고용이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대통령실이 오는 11월 12일 국감을 받고, 마찬가지로 이명박 정부 들어서 조직이 축소되고, 위원장과 위원 선출 문제로 연일 바람 잘 날이 없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는 11월 13일 국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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