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농아방송 지미경 앵커입니다.

코로나19 신규확진자 수가 연일 1천명을 웃돌며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하는 등 사상 초유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서울ㆍ경기ㆍ인천 지역에 7월 12일부터 25일 밤 12시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했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무엇이 달라질까요?

첫째, 사적모임은 4명까지 가능하나 오후 6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등산, 택시 탑승도 사적모임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단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 인력의 돌봄 활동,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둘째 행사와 1인 시위를 제외한 모든 집회가 금지됩니다.

단, 결혼식ㆍ장례식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즉 친족만 49명까지 참석할 수 있습니다.

셋째, 스포츠 관람 및 경륜‧경마‧경정은 무관중 경기로만 가능합니다.

넷째,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단, 유흥시설은 전체 집합 금지, 공연시설은 공연장 방역수칙 준수 하에 허용되지만 임시 공연 금지,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2/3만 운영 가능하며 파티 등 행사 금지됩니다.

다섯째, 학교는 전면 원격수업으로 14일부터 전환됩니다. 어린이집ㆍ유치원은 휴원합니다.

단 특수학교(급)와 기초학력 지원이 필요한 학생, 중도 입국한 학생은 소규모 대면 학습이 가능합니다. 또 초등 돌봄과 유치원 돌봄 방과 후 과정은 운영됩니다.

여섯째,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며 각종 모임ㆍ행사와 식사ㆍ숙박은 금지됩니다.

일곱째, 직장 근무는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를 권고합니다.

단, 제조업은 제외됩니다.

여덟째, 예방접종자 인센티브 적용은 없습니다.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 개인은 과태료 10만원, 사업장은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는 가급적 사적 모임 및 외출 자제, 퇴근 후 바로 귀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 상황이 국민들의 적극적인 실천과 동참이 중요한 사상 초유의 비상 시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국가적으로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 되어 이겨내 온 저력이 있습니다. 이번 사태도 잘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전 국민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파이팅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내십시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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