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화관에서 영화 관람하실 때 ‘피난 안내’ 영상, 보신 적 있으세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이 피난 안내 영상에

수어와 자막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는 명백하게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고 밝히며, 청각장애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수화와

자막을 제공하라고 해당 영화관에 권고했습니다.

또 청각장애인의 이해를 저해시키는 피난 안내와 관련 없는 광고 삭제,

영상 속도 개선, 스크린 비상구 출구 등 필수 정보 표시 등을 권설했습니다.

이와 함께 소방청장에는 관계 법령을 개정하고, 청각장애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자막 내용과 속도를 개선하도록 해당 영화관을

관리·감독할 것을 권했습니다.

인권위의 이 같은 권고는 함씨 등 청각장애인 3명이 이와 관련된

내용을 인권위에 진정한 데서 비롯됐습니다.

하지만 해당 영화관은 이와 관련 청각장애인에게 이미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반박하기도 했는데요, 법적인 잣대를 떠나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작은 배려가 부족한 것이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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