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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3일 국토교통부가 집주인들의 임대주택 등록 부담을 줄여주고

장기임대 유도를 위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당초 2018년 말로 예정이던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감면기한을

2021년까지 3년 더 연장해 주고, 장기임대주택 등록 유도를 위해 8년 장기임대 지원을 늘리며, 임대소득 연 2000만원 이하의 분리과세는 예정대로 2019년부터 과세됩니다.

다만 2019년부터는 연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시 현재 60%의 필요경비율을

등록사업자 70%, 미등록 사업자 50%로 이분화합니다. 이에 따라 등록사업자는 연 1333만원까지는 소득세를 부담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8년 임대 기준 임대소득세 납부금액은 현행 임대소득 연 2000만원 초과 미등록시 56만원에서 2019년부터 84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는 반면 등록시 현재 14만원에서 7만원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연 1000만원의 경우 현재 등록 유무 상관 없이 0원이지만 향후에는 등록하지 않을 경우 14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장기임대를 유도할 목적으로 집주인이 8년이상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도 주어집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의사결정을 하는데 큰 부담으로 작용하던 건강보험료도 인하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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