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7년 12월 30일부터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에서의 건강검진 시 수화통역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장애인건강권법 시행규칙 장애인건강검진기관 지정신청서의 장애인검진 인력현황에 장애인보조인력 기준을 한국수어통역사 자격증을 갖춘 자 1인 이상을 둘 것으로 명시하기로 한 덕분입니다.

사실 한국농아인협회는 오는 12월 30일부터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이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농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지정할 때 검진 과정에 수어통역사를 배치 해달라고 꾸준히 강력하게 요구해왔습니다.

이와 관련 한국농아인협회는 향후에도 농인이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서 배제되지 않고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권리를 당연하게 누릴 수 있도록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에 수어통역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 의료계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 반드시 ‘수어통역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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