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농아방송 이은영입니다.

27만 여 농인의 염원이 담긴 한국수화언어법이 8월 4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지난해 12월 마지막날 국회를 통과한 한국수화언어법에는 한국수화언어, 이른바 한국수어가

대한민국 농인의 제 1의 언어임을 선언하고, 한국수어를 통한 농인들의 언어권, 정보접근권,

교육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수화언어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수어 사용 환경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며,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시행해야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에는 한국수어의 지속적인 연구와 농인등의 한국수어 및 한국어 능력을

신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 농인등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한국수어교원 양성 및 교육과정과 교재 개발, 한국수어교육원 지정, 한국수어 능력 검정,

수어 통역 지원, 한국수어의 날 제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한국수어 및 농문화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수어 교육과 관련하여 한국수어교원 자격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수어교원은 1급과 2급으로 나누는데

2급의 경우

1) 대학교에서 한국수어교육 분야를 전공하여 전문학사 이상을 취득한 사람

2) 대학원에서 한국수어교육 분야를 전공하여 석사 이상을 취득한 사람

3) 3년 이상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며 300시간 이상 교육한 경력이 있고, 자격 취득에 필요한 과목

120시간의 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

4)자격 취득에 필요한 과목 120시간의 교육 과정을 이수한 후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을 통과한 사람

1급의 경우 - 2급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며 300시간 이상 교육 경력이 있고,

자격 취득에 필요한 과목 중 40시간 이상 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

1급 또는 2급의 자격을 갖춘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자격심사를 신청하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심사하여 자격요건이 충족하면 자격증을 발급합니다.

또한 한국수어의 사용 촉진과 보급을 위해 공공기관이나 한국수어 관련 법인‧단체를

한국수어교육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상근 책임자 1명과

상근 교육 강사 2명 이상(농인 1명 이상)이 근무하고 강의실 및 행정실과 통신 장비 등

갖춘 기관이나 단체는 한국수어교육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고, 심사를 통하여

예산을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한국수어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국농아인협회 이대섭회장은 “수어가 농인의 언어임을 법으로서 인정받은

사실이 농인 사회에 큰 기쁨이다”며 환영의 뜻을 전하며 “한국수화언어법 시행에 따른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기대하고 한국수어의 사용 촉진과 보급을 위해서

정부 정책에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농인을 위한 법 조항 일부가 시행령에서 구체화 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법 시행과 함께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한국수화언어법이

농인의 복지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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