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차를 사자마자 계속 고장이 나더라도

제조사에서는 교환이나 환불을 거절하고 수리만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결함있는 차를 구입 후 판매업체에 항의를 했지만,

교환이나 환불을 받지 못해 속을 끓이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보증 기간 안이라면 새 차로 교환하거나 환불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기획단장 출신의 새누리당 권석창 의원은

자동차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이른바 ‘한국형 레몬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정안은 자동차 보증 기간 내에 안전 관련 고장 2회,

일반 고장 4회 이상 수리를 했으나 고장이 발생할 경우

자동차를 교환과 환불해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자동차 제작·판매자가 교환·환불 의무를 고의로 회피해

소비자의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액의 2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1975년부터 이런 내용의 '레몬법'이 시행 중입니다.

오렌지인 줄 알고 샀는데 집에 와서 보니 신 레몬이었다면 바꿔줘야 한다는 뜻으로 만든 법률입니다.

한국에서는 제대로 된 리콜 계획도 내놓지 않고 있는 폭스바겐도,

미국에서는 이 법 때문에 40조 원이 넘는 돈을 배상금과 벌금으로 냈습니다.

정부가 지나치게 자동차 업계의 눈치를 살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형 레몬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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