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농아방송 이은영입니다.

지난 5월2일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 통과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9만9100원에서 7월부터 20만원 인상됩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선정기준액 : 1인 가구 87만원, 2인 부부가구 139만원)에 해당하면 지급 대상자이 되며, 연금을 받는 어르신 모두가 20만원을 지급받는 건 아니며, 국민연금 수령액이 30만원이하인경우 기초연금 20만원지급, 30만원~40만원이하인 경우 20만원부터 10만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기초급여는 장애로 인한 소득상실 비용을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급여 대상 장애인에게 20만원이 지급되며, 65세 이상 장애인도 노인기초연금의 대상자에 포함 2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18세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은 소득 수준에 따라 2만원부터 8만원까지, 65세 이상의 장애인은 17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65세 이하의 장애인중 장애인연금은 최대 28만원까지 지원받고, 65세 이상의 장애인은 노인기초연금 20만원에 부가급여 17만원을 합하면 37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연금의 지급 정지 사유중 해외체류기간이 180일에서 60일로 강화됩니다.

문의사항은 보건복지부 수화상담 영상전화 070-7947-3745~6 콜센터(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한국농아방송 iDBN(www.idbn.tv) / 에이블뉴스(www.ablenews.co.kr) 제휴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