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가 발표한 '장애인생활시설 이용 장애인 인권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의심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10월 28일부터 200개 장애인생활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실태조사를 시작했고, 이중 조사보고서가 완료된 104개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한 이용 장애인의 인권실태조사 결과를 지난 9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104개 시설에서는 성추행(6건), 성희롱(2건) 등 성관련 의심사례, 폭행 의심사례(3건), 학대 의심사례(2건), 체벌 의심사례(7건), 수치심 유발사례(2건), 식자재 위생관리 부적합(5건) 등 총 27건의 인권침해 사례가 발견됐다. 이들 사례에는 인권침해가 심각해 해당 시·도에서 형사고발(4건), 시설폐쇄(14건), 분리조치 및 성상담전문가 심층 상담조사(6건)가 진행되는 사례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에이블뉴스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복지부는 인권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할 때 이들 사례에 대한 수치를 일관성있게 계산하지 않았으며, 조사보고서에 나온 사례 건수를 누락시키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발견된 27건의 사례에서 시설폐쇄(14건 완료·진행중·예정)로 이어진 인권침해 사례 경우 중에는 사례 건수가 여러 개여도 최종 1건으로 계산된 것도 있었다.

일례로 시설폐쇄 건에 포함된 충북 청원의 ㅅ안식원은 폭행과 식자재위생관리부적합, 환경불결 등 인권침해 사례가 3건 이상 발견됐다. 하지만 실제 발표에서는 3건 이상이 아닌 시설폐쇄 1건으로 축소 집계됐고, 충북 청원 ㅁ시설도 3건 이상의 인권침해 사례가 벌어졌으나 3건 이상이 아닌 시설폐쇄 1건으로 집계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시설폐쇄 조치로 이어지지 않은 그 외 인권침해 사례의 경우 중에는 인권침해 사례가 1건이면 1건, 2건이면 2건으로 시설폐쇄와는 다른 방식으로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하나의 인권실태조사 결과를 명확한 기준 없이 항목에 따라 각기 다른 방식을 이용해 집계하면, 결과에 대한 신뢰를 담보할 수 없다.

이밖에도 지적·발달장애인의 인권실태를 조사할 전문 인력이나 조사도구를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지적·발달장애인은 장애 특성상 의사소통 등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장애 특성을 인지하고 있는 전문 인력이 그림조사표 등의 조사도구를 이용해 조사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모두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돼, 지적·발달장애인에 대한 인권실태조사가 제대로 진행됐을지 의문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담당자는 “ㅅ안식원의 경우, 조사결과 보고서에는 (환경 지적)내용이 들어가 있었지만, 사례건수로 카운트는 안됐다”며 “식자재에 구더기가 있고 폭행이 있어서 충분히 시설을 폐쇄시킬 수 있는데, 굳이 환경까지 (사례에) 다룰 필요가 있느냐"고 해명했다.

담당자는 “폐쇄조치예정인 14곳에서는 인권침해가 발생해 폐쇄된 5곳의 사례들만 (사례건수에) 포함됐다. 5건 중 ㅅ안식원만 2건의 인권침해가 있었고, 나머지 4곳은 모두 각각 1건의 인권침해가 있었다”며 “ㅅ안식원의 사례 2건은 각각 (폭행 1건, 식자재위생관리부적합 1건 총 2건으로)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담당자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조사도구 마련과 관련해 "어떤 분은 도구 쓰는 자체가 오히려 그거(인권침해)를 하지 않는데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신중해야 한다고 말한다"면서 “(조사를 진행한 장애인인권침해센터에) 그림조사도구를 마련해서 갖고 가라했고, 마련해서 조사한 걸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담당자는 “발달장애인 조사 전문인력이 몇 명인진 모르지만 최대한 맞추려 노력했다. 하지만 전문가가 100% 갔다고는 장담 못한다”며 “그 많은 시설을 조사하면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단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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