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필자는 영화관을 자주 찾지 않는다. 어쩌다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장애인 관련 영화가 있을 때면 관계자들과 같이 영화를 보러간다.

얼마 전에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도가니’를 청각장애인들과 같이 보기로 했다. 그런데 같이 영화를 보기로 한 사람들이 청각장애인들이라 최소한 자막이라도 있어야 했다. 다행히 한글자막이 있기는 했으나 부산에서는 서면 CGV영화관 밖에 없었고 불행히도 CGV에서는 장애인 할인이 되지 않았다.

그동안 간혹 영화를 보기는 했지만 롯데시네마나 씨너스 등에서는 장애인 할인을 해주고 있었기에 당연히 CGV에서도 할인이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CGV에서는 할인이 안 된다고 했다.

몇몇 청각장애인들과 ‘도가니’를 보기로 이미 약속은 했는데, 한글자막은 서면CGV 밖에 안 되는데, CGV는 장애인 할인이 안 되니, 하는 수 없이 제 값을 내고 청각장애인 등 11명이 서면CGV에서 ‘도가니’를 보았다.

요즘 대부분의 영화요금이 8천원이다. 11명이 영화를 보았으니 영화요금이 8만 8천원이다. 50% 할인을 해 주었다면 4만 4천원이면 되었을 것을 CGV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8만 8천원을 낼 수밖에 없었다.

필자는 ‘도가니’를 보고 난 지난 10월 5일 이 같은 사실을 에이블뉴스를 통해 알렸다. 『흥행 '도가니', 장애인 관람 편의 '부재'』(에이블뉴스 2011-10-05)

그런데 주위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다들 CGV에서만 장애인 할인을 안 해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그래서 『CGV 영화관은 장애인 할인 안 해준다』(에이블뉴스 2011-10-07)를 한 번 더 썼다.

그래도 미덥지가 않았다. 1981년 장애인복지법이 제정된 이후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에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의 의무사항이다. 민영기관은 해당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비록 영화요금의 할인제도가 권고사항이라고 해도 대한항공을 비롯하여 롯데시네마 씨너스 등에서도 이미 할인 해 주고 있음에도 CGV에서만 할인을 안 해주고 있기에 국민신문고>국가인권위원회에 건의를 하였다.

며칠 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전화가 왔는데 CGV에서는 지난 10월 11일부터 장애인 할인제도가 시행되고 있다고 했다.

“국가인원위원회에 건의를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답변을 문건(메일)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CGV에 문의를 했더니 이미 시행되고 있었고, 그 시행은 우리(국가인권위원회)가 한 것이 아니라 원장님(필자)의 노력인 것 같아서 이 전화로 대신했으면 좋겠습니다.”

CGV에서 장애인 영화요금 할인제도를 언제부터 시행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10월 31일 현재 시행되고 있다. CGV 홈페이지>고객센터>자주 찾는 질문>극장이용>에 장애인 할인제도를 안내하고 있었는데 복지카드를 제시하는 1~3급 장애인은 동반1인까지 5천원이고, 4~6급은 본인만 5천이었다.

장애인 영화요금을 할인해준 CGV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은 잘 몰랐겠지만 지금이라도 장애인은 할인하고 있으니 고맙습니다.

장애인복지법이 제정된 이후 장애인 할인제도의 효시는 대한항공이 아닐까 싶다. 최근에는 대한항공도 그 내용이 약간 변경되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장애인 이용요금 할인제도는 1~3급은 본인 및 동행하는 1인까지 50% 할인 되고, 4~6급 본인만 50% 할인이다.

롯데시네마(1544-8855)는 장애인 1~3급은 본인 및 동행하는 1인까지 4천원이고, 4~6급 본인만 4천원이다. 씨너스(1544-0070)에서는 급수에 상관없이 본인만 4천원이고, 프리머스(1544-5522)도 본인만 4천원이다.

CGV(1544-1122)에서는 지난 10월 11일부터 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1인까지 5천원이고, 4~6급은 본인만 5천원이란다.

그리고 입체영화(3D)는 대부분의 영화관에서 장애인은 8천원 ~ 1만원 정도에 관람할 수 있도록 할인하고 있지만 무슨 영문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요즘 같은 스마트한 세상에 장애인은 홈페이지에서는 예매도 안 되고 창구에서만 할인이 된단다. 그래서 영화관 홈페이지에는 장애인 할인제도에 대해서는 제대로 기재도 안 해 놓거나 찾기도 어려워서 장애인 영화요금에 대해서 할인은 정말 고맙지만 그래도 약간은 씁쓸하다.

* 이복남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하사가장애인상담넷(www.gktkrk.net) 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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