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3-07-26 10:10:31

전북장애인복지문제연구소는 지난 22일 전주시청강당에서 장애인, 가족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장애인 인권 세미나를 개최했다.

신대철 전주대 법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는 손심길 국가인권 위원회 차별조사 1과장, 배형원 전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우장석 전북대 특수교육학과 교수, 김양옥 장애인 인권상담소장이 ‘장애인 인권 및 복지를 위한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특히 손심길 과장은 “장애인이란 이유로 능력에 관계없이 ‘원천봉쇄’ 당하고 있다”면서 “피해의식을 갖도록 조작하는 사회도 문제지만 장애인 스스로 차별을 장애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에서 사회적 차별의 퇴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차별금지법’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면서 실효성 있는 법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차별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장애인이 여태까지 직·간접적 차별로 인식했던 분야를 세분화하고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세미나를 지켜본 장호연(지체3급)씨는 “장애인을 위한 복지가 현실로 잘 실현되지 않는 것 같고 현재 시 보조금이 끊긴 상태여서 시설 운영이 너무 힘들어 하루빨리 모든 시설에 운영자금을 조달해 주길 바란다”면서 “이런 세미나를 갖는 것으로 끝나기보단 좀더 실천적인 면에 신경 써 줄 것”을 주문했다.

장미형 기자 ( ablenews@able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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