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3-07-04 14:21:32

확대된 만성이나 중증의 간·호흡기·안면·장루(요루 포함)·간질환자 등 5종에 대한 장애인 등록이 지난 1일부터 시작됐다.

복지부가 개정 공포한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에 따르면 추가된 호흡기장애인은 1∼3급, 간장애인은 1∼3급 및 5급, 안면장애인은 2∼4급, 장루·요루장애인은 2∼5급, 간질장애인은 2∼4급으로 각 유형별로 중증 정도에 따라 세부 등급이 정해졌다.<관련기사 2면>

장애인 등록을 원하는 사람은 사진 2매를 첨부해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장애인등록신청 → 읍·면·동에서 장애진단의뢰서 발급 → 장애진단의료기관을 방문해 장애진단 실시 → 장애진단서 읍·면·동사무소에 송부 → 읍·면·동사무소에서 검토 → 장애인등록증 교부 등의 절차를 거치면 된다. 그러나 장애진단비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에 한해서 지원된다.

법정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은 개별 기준에 따라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자립자금대여, LPG승용차 사용, 고속도로통행료 할인 등 각종 경제적 지원과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직업재활서비스의 대상이 된다.

한편 지난해말 현재 전북내 장애인등록자수는 7만7122명으로 지체4만5656명, 뇌병변 5195명, 시각7852명, 청각언어7114명, 정신지체6847명, 발달130명, 정신2841명, 신장1117명, 심장370명이다.

이현경 기자 ( ablenews@able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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