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장애인권리조약에 대한 유엔특별위원회에서 장애인권리조약 제정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크게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특별위원회는 지난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장애인권리조약에 대한 특별위원회는 올해 늦게 그 조약의 효력을 발생하게 할지도 모른다며 지난 16일부터 유엔본부에서 시작된 장애인권리조약을 검토하기 위해 설립된 유엔특별위원회 회기동안 거의 대부분의 연설자들이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의 만드는 것에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16일 개회식에서 유엔총회 잔 카반(Jan Kavan) 의장을 대신해 개회식에 참석한 바베이도스의 상임대표 준 본네 클라크(June Yvonne Clarke)씨는 “장애인들에게 발전의 이익을 완전하게 제공해야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또한 그녀는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국제 조약은 장애와 가난 사이의 관계와 사회적 배제와 절망 사이의 관계를 절단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며 “이 조약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다른 모든 사람들과 똑같은 권리와 시민적 책임감을 가지는 세계를 향한 위대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특별위원회의 의장이자 에콰도르의 상임대표인 루이스 갈레고스(Luis Gallegos)씨는 “개회사를 통해 이번 회기동안에 발생하는 것들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권리와 존엄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광범위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우리가 뉴욕에 모인 이유는 또 다른 협상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20년 전부터 시작됐던 과정을 달성하기 위한 결정을 하기 위해 모인 것”이라며 “그 목적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존엄을 주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갈레고스씨는 이번 회의에 가능한 가장 짧은 시간 내에 국제조약을 만들 것을 요구하고 있는 많은 장애인 엔지오의 대표들의 끈기와 헌신에 경의를 표하기도 했다.

유엔경제사회부 사회정책발전과 요한 슐빈크(Johan Scholvinck) 사무국장은 지난 2002년 7월 29일부터 8월 9일까지 열렸던 첫 번째 특별위원회 이후로 특별위원회의 일과 관련한 광범위한 기고문들이 제출됐다며 이 기고문을 통해 정부, 엔지오, 연구소, 법 전문가, 장애문제 전문가, 장애권리 옹호자, 개인들은 조약에 포함돼야할 요소들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슐빈크씨는 특별위원회에 앞서 조약의 범위와 목적, 스탠다드 룰(1993)을 포함한 기존의 조약이나 법률 문서들과의 관계 등이 국제장애인권리조약 제정과 관련한 쟁점으로 제기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유엔특별위원회는 지난 2001년 유엔총회에서 결의안 56/168에 의해 설립됐으며 멕시코 제안서를 바탕으로 국제장애인권리조약 제안서를 검토하는 임무를 띠고 있다.

소장섭 기자 ( sojjang@able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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