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3-06-14 16:16:59

장애인단체들이 최근 세계적으로 제정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국제장애인권리조약에 대해 국가인위원회가 보다 능동적인 대처를 취해야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13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 10층 배움터에서 열린 ‘장애인권리조약과 관련한 유엔특별회의 참가 실무자 간담회’에 참석한 장애인단체 인사들은 “인권위측에 장애인권리조약에 대해 다른 인권위원회는 깊은 관심을 두고 대처를 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인권위는 그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 같다”고 이구동성으로 지적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양병호 연구원은 “지난 방콕회의에서는 인도 국가인권위원회 특별보고인 어레드하 모힛(Auradha Mohit)이 기조연설을 통해 국제장애인권리조약에 담겨져야 할 내용들에 대해 통찰력있게 연설하는 것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인도의 인권위는 방콕회의에서 기조연설까지 하는데 우리나라 인권위는 참석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쉬움 점이 많이 남는다”고 말했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 국제협력담당 조성민씨는 “우리나라 인권위내에는 장애분과가 따로 존재하고 있느냐”고 질문하며 “인도 국가인권위의 경우 인권위내에 장애분과를 따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어레드하 모힛씨도 그 장애분과에서 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지난 방콕회의에는 뉴질랜드, 태국, 아프가니스탄, 피지, 인도 등의 국가인권위원회 인사들이 참석해 방콕권고문을 만드는데 일조했다.

또한 이날 장애인단체 참석자들은 국제사회에서 기존 인권조약이 있지만 독립적인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을 만들려고 하는 추세를 설명하며 인권위가 장애인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움직임에 동참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박춘우 사무총장은 “국제장애인권리조약 제정 움직임은 국내에서 제정 논의가 일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그 맥이 같다”며 “인권위에서 사회적차별금지법 제정을 목표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조성민씨도 “국가인권위가 차별금지법 제정논의를 시작한지 6개월이 지났는데도 프레임워크도 내놓지 못하고 있고, 통합적인 차별금지법 속에 ‘장애’를 포함할지 안할지 결정도 못 내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간담회에서는 이날 모임의 성격과 인권위가 장애인단체와의 파트너십을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장애인단체 인사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김미연 기획부장은 “오늘 한국DPI가 불참 통보를 해온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인권위에 대한 항의 표시를 하는 것”이라며 “장애인단체에서 먼저 이러한 모임을 사전에 준비하고, 기획해 초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임에 참석하지 않고 이렇게 모임을 독자적으로 주최해 먼저 준비한 엔지오들의 의욕을 꺾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 한다”고 전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양병호 연구원은 “권리조약은 장애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차별소지가 없도록 차별 없는 민주적인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방콕권고문에서도 많이 강조되고 있다”며 “장애인계가 소스만 제공을 하는 입장이 아니라 상호 주체적인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 국제협력과 최영란 사무관은 “오늘 자리는 하나의 연구모임 정도로 생각하고, 기존에 권리조약 연구를 열심히 해 오신 장애인단체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로 마련된 것”이라며 “장애인단체가 주최하는 간담회에 참석하지 못한 것을 미안하게 생각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인권위 주최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는 인권위측에서 유현 전원위원회 상임위원, 김정학 차별조사1과 사무관, 최영란 국제협력과 사무관이 나왔으며 장애인단체측에서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박춘우 사무총장, 김미연 기획부장,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이종성 기획부장,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양병호 연구원, 한국장애인재활협회 박혜화 과장, 조성민씨,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인영 홍보팀장,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박숙경 팀장, 수레바퀴재활문화진흥회 최영묵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소장섭 기자 ( sojjang@able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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