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3-04-21 11:41:58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혜'에서 '인권'으로, '참여'에서 '연대'로의 정신을 바탕으로 장애인당사자의 권리가 분명하게 보장되는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법으로 제정돼야할 것으로 제시됐다.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는 20일 오후 서울 종묘공원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결의대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2003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특히 장추련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장애인은 복지와 정책의 단순 시혜자가 아닌 일상과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결정과 참여에서 주체임을 강조했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당사자의 목소리와 요구를 절대 중심으로 제정돼야한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장추련은 장애인은 신체·정신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유형의 장애와 정도에 따른 장애차별철폐를 선포했으며 성과 연령, 학력과 지역, 성적 정체성과 국적, 종교와 빈곤 등으로 억압받는 소수자의 권리를 함께 지지하며 다양성이 존중받고 참여가 보장되는 생명공동체를 지향할 것을 선언했다.

이밖에도 장추련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인당사자와 그 가족뿐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의 지지와 동의를 통해 충분한 국민적 합의를 거쳐 제정되기를 바라며 그 과정을 통해 전국민이 장애와 차별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증진해, 궁극적으로 장애와 비장애가 구분되지 않는 통합된 사회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며 장애인 당사자가 기대하고 인정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그 날까지 한 치의 물러섬 없이 공동 투쟁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한편 장추련은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한 공동선언문에 서명할 2003명 공동선언자를 모집한다. 공동선언자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1만원을 후원해야하는 의무를 가지는 동시에 2003공동선언문에 성명이 기재되는 영예를 누리게 된다.

소장섭 기자 ( sojjang@able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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