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 리포트> 2022년 11월 4일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선 ‘외국장애여성 삶’

 

MC : <장애계 리포트>,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와 함께합니다.

 

♣ 백종환대표 인터뷰 ♣

 

1) 최근 장애인단체가 한 외국인 장애여성 돕기에 나서 주목을 끌었어요!

 

답변 : 그렇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연,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이로 인해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를 비롯한 장애인 7개 단체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장애인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장애이주여성의 체납 건강보험료를 해결해달는 내용이었습니다.

 

2) 체납된 건강보험료는 해당 여성이 내는게 맞는데 왜 장애인단체가 나선거죠?

 

답변 : 그 사연이 참 안타까운데요. 외국인 장애여성 돕기의 주인공,

해당 여성의 사연은요.

 

그 분은 1973년 우리나라 충남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오십 평생 한국을 떠난 적이 한번도 없는 지적 장애여성 왕 모 씨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은 아닙니다. 거주 체류자격(F-2 비자)을 가진 대만 국적의 외국인인 신분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이런 이유로 각종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게 장애계 지적입니다.

 

왕모씨는 지능지수가 49점, 사회연령 5.9세의 중증 지적장애를 가졌다고 평가를 받도 있스빈다. 하지만,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장애인 복지 서비스는커녕 건강보험료 채납액 400여만원을 떠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이나 주변분들이 함께 나서서 제발 기본적인 생존권이라도 보장해달라며 귀화신청에 문을 두드렸지만 이마저도 거부당했다는 것입니다.

 

이로인해 벼랑 끝에 놓인 그녀는 지난달부터 국가기관들을 상대로 외로운 투쟁을 해오고 있다고 장애인단체들이 전했습니다.

3) 그런데 왕씨는 왜 이렇게 많은 건강보험료가 체납된건가요?

 

답변 : 가족들에 따르면, 50여년간 한국에서만 살아온 왕 씨는 건강보험료 체납액 400여만원이 밀려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고 합니다.

 

왕 씨는 2019년 7월 16일 시행된 외국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의무화에 따라 매월 13만원 가량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었지만, 이를 까맣게 몰랐다는 것입니다.

 

중증의 지적장애를 가진 왕 씨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에 대한 내용도 몰랐을 뿐만 아니라요. 지금까지 채납된 400여만원의 건보료를 낼 경제력 또한 갖추지 못해서 상황이 안타깝다고 장애인단체들은 전했습니다.

 

4) 인권위에 진정을 내기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측과 상담을 해보진 않았나요?

 

답변 : 물론입니다. 왕 씨와 가족들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해서 앞서 설명드린 내용들을 설명했고요.

 

특히 ‘건강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들에 대해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해 달라고 요청도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은 이 요청을 거부했는데요. 공단이 거부한 이유는 ‘외국인은 사망 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결손처분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건강보험공단의 답변으로서는 도저히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아서 결국엔 국가인권위에 문을 두드린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에 “감당할 수 없는 건보료 채납액을 감액해서라도 왕모씨의 생존권을 보장해줄 것을 요청했고요.

 

특히 왕모 씨에 대한 체납보험료 결손처분 이행과 함께, 외국인에 대해서도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의 결손처분을 적용해 줄 것도 함게 요구했습니다.

 

5) 귀화신청을 거부당한 이유는 뭘까요?

 

답변 : 올해 7월 왕씨가 거주하고 있는 오산이주여성쉼터 민들레가 왕 씨의 자립생활을 위해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 간이귀화 신청을 했는데요.

접수에서조차 거부당했다고 합니다.

 

해당 기관은 중증 지적장애를 가진 왕모씨가 ▲귀화와 관련해서 ‘종합평가나 면접심사’를 통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요. 그리고 ‘생계유지능력을 증명하는 서류’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러한 능력을 갖추지 못해 이 서류마저도 제출할 수 없기에 귀화 심사를 받기가 어렵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난감한 상황인데요. 이렇게 귀화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왕모 씨는 언제든 불법체류자로 살아갈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내년 5월이면 체류 기간이 만료되는 왕 씨는 건강보험료를 계속 체납할 경우 대만으로 강제 추방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장애인단체들은 전했습니다.

 

6) 정말 위기 상황이군요. 그럼,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는 걸까요?

 

답변 : 재단법인 동천 권영실 변호사는 왕 씨의 간이귀화 접수 거부에 대해서 부당한 이유를 짚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중증 지적장애로 <국적 업무처리지침상> 종합평가 면제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생계유지능력 구비 여부는 장애를 고려해서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권영실 변호사의 주장을 귀 담아 들어보면요.

장애가 있는 사람은 종합평가를 면제하도록 돼 있고요.

왕모씨의 경우 한국에서 태어났고 부모도 한국 출생이고 부모와 가족의 도움을 받는 경우 면접심사를 면제하도록 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왕모 씨는 가족이 없지만 이에 준하는 쉼터의 지원을 받고 있으므로 면제 대상”이라고 권영실 변호사는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생계유지능력 구비 여부에 대해서도 “왕모 씨의 경우 장애인으로서 국가 지원을 받아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으므로 생계유지능력을 구비했다고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생계유지능력과 관련해서 그 기준을 정부가 최근에 완화했지만 너무 협소하게 적용을 해서요.

장애인을 차별하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장애인단체들은 지적을 하고 있고요.

 

이를 확대 적용하지 않는다면 왕 모씨의 경우 한국인의 정체성을 갖고 있음에도 영원히 귀화를 할 수 없을 것”인데 정부는 왕 모씨의 경우 간이귀화라도 받아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7) 흔하지 않은 사례라서 왕씨의 대한민국 국적 획득에 난항이 예상되는데요. 법 감정에 호소할 필요도 있겠군요.

 

답변 : 그래서 왕 모씨를 케어하고 있는 오산이주여성쉼터에서는요.

왕 모씨는 한국에서 나고 자랐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생존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현재의 상황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귀화를 통해 장애로 인해 작은 능력이지만 작업장에서 일하고 기본적 생계권을 보장받고 싶다면서 “현재 외국 국적으로는 한국 땅에서 살아갈 수 없으니 인도적 차원에서라도 왕 씨에게 한국국적을 부여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8) 인권위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답변 : 그래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를 비롯한 장애인단체들이 나섰는데요.

장추련에서도 어느 나라 사람이든 장애가 있는 사람은 당연히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와 삶이 보장돼야 하고요. 누구든지 장애로 인해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면서 “국적 취득이 장애 때문에 안 된다고 한다면 명확한 차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해서 장애인단체들은 다시 왕 씨의 귀화 접수조차도 받아 주지 않은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 간이귀화 신청서를 다시 제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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