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보이는 복지혜택 (2022. 9. 8.)

 

한정재(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상임이사)

 

내일이면 한가위연휴의 시작이죠. 벌써 많은 분들이 고향길에 오르셨을텐데, 이번 추석명절에는 고향 부모님께 어르신관련 복지제도 정보를 알려드리면 어떨까요?

 

 

질문 1. 많은 분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잘 알고계신데, 장기요양외에도 일상생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 시행중이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을 위해 시행되고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조손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기요양보험을 이미 이용하시는 분은 이용하실 수 없으며, 선정도구를 통해 선정하는데 장기요양보험에 해당 안되는 분들까지 넓게 보장

읍면동으로 문의하시면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 2.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직접 서비스 (방문・통원 등)

▶ 방문 안전지원 안전・안부확인, 정보제공(사회·재난안전, 보건·복지 정보제공), 생활안전점검(안전관리점검, 위생관리점검), 말벗(정서지원)

▶ 전화 안전지원 안전・안부확인 정보제공(사회·재난안전, 보건·복지 정보제공) 말벗(정서지원)

▶ ICT 안전지원 ICT 관리·교육 ICT 안전·안부 확인

사회참여 ▶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여가활동 평생교육활동 문화활동

▶ 자조모임 자조모임 생활교육

▶ 신체건강분야 영양교육 보건교육 건강교육

▶ 정신건강분야 우울예방 프로그램 인지활동 프로그램

▶ 이동・활동지원 외출동행

▶ 가사지원 식사관리 청소관리

연계서비스 (민간후원자원) ▶ 생활지원연계, 주거개선연계, 건강지원연계, 특화서비스 ▶ 개별 맞춤형 사례관리, 집단활동, 우울증 진단 및 투약 지원

 

 

질문 3. 노년기가 되면 실명우려가 높아지는데요. 실명예방관리사업이 있죠?

 

노인 안 검진 및 개안수술, 저시력 노인을 위한 재활사업 등 노인실명예방관리

2017년의 통계를 보면 무료 안검진 10,000명, 개안수술은 5,000안

 

무료안검진은 60세이상 모든 노인 (단, 안과취약지역 저소득층 우선)

개안수술

60세 이상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자 중 수술이 필요한 자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경우

주소지 관할보건소로 신청

 

 

질문 4. 치매검진과 지원관련 내용도 알려주시죠

 

치매검진사업

치매의 위험이 높은 만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여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 · 관리

 

사업주체 : 시 · 군 · 구(보건소)

대상자 : 만 60세 이상 모든 노인(치매선별검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자 및 보건소장 인정자(치매진단 · 감별검사)

사업내용

보건소에서 1단계 치매선별검사를 실시하고, 그 중에서 인지기능저하자를 대상으로 보건소와 지정 · 연계한 거점병원에서 진단검사, 감별검사 실시

 

치매로 진단된 경우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을 통해 지원

지원대상 및 범위 : 만 60세 이상 치매진단(F00~03, G30)을 받고 치매치료약을 복용하는 경우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에 대한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대해 실비 지원

지원금액 : 월 3만원(연간 36만원) 상한 내 본인납부 실비 지원

 

 

질문 5. 혼자생활하기 어려우신 어르신들이 입소 할 수 있는 노인주거시설은 어떤 분들이 입소할 수 있나요?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종류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

- 양로시설 · 노인공동생활가정

(무료 입소 대상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

※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 입소의뢰를 받은 노인 및 긴급조치대상자 등

(실비 입소 대상자)

대상자의 당해연도 월 평균소득액*이 도시근로자 1인당 월 평균소득액** 이하인 자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

 

(유료 입소 대상자)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자

 

- 노인복지주택 :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

 

 

질문 6. 입소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무료 입소 대상자)

해당 시·군·구에 입소신청서 제출(입소신청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 첨부, 신청서 접수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 가능) → 입소여부와 입소시설 결정 → 시·군·구는 신청인 및 당해 시설장에게 통보

※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서 입소를 의뢰한 노인은 선입소조치 후, 10일 이내 증빙서류(건강진단서, 학대사례판정서 등)를 제출하도록 함

(실비 입소 대상자)

시설장과 입소신청자 협의 → 관할 시·군·구에 입소심사 의뢰(관할 시·군·구는 당해 시설 설치시 신고를 수리한 시·군·구) → 관할 시·군·구는 시설장에 심사결과 통보 →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시설 입소

(유료 입소 대상자)

시설장과 입소자 협의 →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시설 입소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의 장은 시설입소자의 적정한 보호를 위해 장기요양 시설등급판정자(주로 거동이 불편한 1등급, 2등급)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이용토록 안내한다.

 

네 오늘은 어르신관련 복지제도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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