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 리포트> 2022년 7월 1일

 

키오스크 접근성보장, 장애계 “즉시 적용” VS 산업계 “물리적 시간 필요”

 

MC : <장애계 리포트>, 에이블뉴스, 백종환대표와 함께합니다.

 

♣ 백종환대표 인터뷰 ♣

 

1)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키오스크, 무인정보단말기 등 장애인정보접근성 보장을 명시한 관련법이 시행되는데요. 장애계가 우려했던 일이 가시화되고 있다구요.

 

답변 :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 지난 6월 17일 우려스럽다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채 한달도 되기전에 이번에는 우려스럽다는 내용이 장웅 아나운서 말씀처럼 가시화되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당초에 내년 1월부터 무인정보단말기, 이른바 키오스크와 응용 소프트웨어인 모바일 앱에서 장애인 정보 접근성 보장을 명시한 관련법이 시행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급되어 있는 키오스크의 경우 3년 뒤인 2026년에야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간을 더 준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입장인 듯 하빈다.

 

해서 장애인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고 산업계에서는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단계적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2) 말씀하신 내용은 어디에서 확인된건가요?

 

답변 : 장애인 당사자 의원이시죠.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국민의 힘 ·김예지 국회의원과이 공동으로 지난 27일 공청회를 열었는데 이 과정에서 언급된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 그럼. 공청회 내용, 자세히 정리해 주실텐데요. 먼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안부터 살펴볼까요.

 

답변 :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 1월부터 장애인 무인정보단말기, 즉 키오스크를 사용하는데 있어 모든 장애인이 접근성 보장이 되도록 강제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대구대학교 장애학과 조한진 교수를 비롯해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홍경순 수석연구원, 성신여대 교육학과 노석준 교수 등이 연구를 통해 장애인 편의를 갖춰야 하는 키오스크 유형들을 규정하고 제품의 종류들도 구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편의를 지켜야 하는 키오스크 종류는 가령, 요즘 주민센터에 가셔서 주민등록 등본 같은 것을 키오스크로 발급 받잖아요. ▲ 무인민원 발급기라든가, ATM으로 돈 찾는 ▲금융자동화기기, 그리고 기차, 지하철 탈 때도 ▲ 무인발권기도 있고요.

 

그리고 ▲무인주유기 ▲셀프체크인 ▲무인주문기 ▲무인주차 정산기 ▲무인도서 대여반납기 등은 반드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장애인 편의를 갖춰야 하는 키오스크로 포함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연구를 통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해야 함에도 복지부는 아마도 바로 적용은 어렵고 장애계가 우려했던 것처럼 ‘단계적 적용’을 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는 것입니다.

 

4) 장애계가 우려했던 ‘단계적 적용’, 어떤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답변 : 정부의 입장은 키오스크의 보급 확산 속도를 고려하되 소상공인을 포함한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입니다. 현재 설치된 키오스크의 가격들은 보통 200~500만 원대인데요.

 

그런데 장애인이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키오스크의 가격대는 약 2000만원 정도 가격이라서 소상공인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 시행 후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 말고 그 후 2024년 1월 28일부터 1단계 적용을 하고, 그리고 2단계는 6개월 후, 또 3단계는 또 6개월 후로 해서 최종 2025년 1월까지 총 3단계로 진행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일인 2023년 1월 28일 이전에 설치된 키오스크의 경우 새로운 제도를 이행하는데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키오스크의 렌탈 계약을 참작해 2026년 1월 26일까지의 경과조치를 두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5) 키오스크에 관한 시행일정은 단계적으로 정부는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 키오스크와 관련해서 정당한 편의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 연구진들이 내 놓은 정당한 편의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장애 유형별로 좀 설명을 드리면요.

 

휠체어가 접근할 수 있는 활동공간을 확보하고, 무릎과 휠체어 발판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의 접근을 위해서도 키오스크 앞 30Cm 앞에 점형블록 설치하거나 음성정보를 제공토록 했고요.

 

또 키오스크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자막이나 점자자료, 그림자료 등을 제공하고, 사용 중 오류가 발생할 경우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수어나 문자 등의 연결 수단을 제공토록 의무화했습니다.

 

그리고 터치스크린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선택 이용할 수 있도록 키패드나 카드 삽입구, 스위치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점자라벨을 부착하고요. 이어폰을 통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능 제공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6) 정당한 편의제공에 있어서는 장애계도 만족할 것 같지만 장애계가 반발하고 있는게 ‘단계적 적용’인데요. 장애계의 입장. 정리해주시겠습니까.

 

답변 : 그렇습니다. 편의제공 부분에 있어서는 장애인 전문가들도 함께 참여를 해서 별 지적이 없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공청회에서 공개된 시행령안 중 ‘단계적 적용’을 두고, 장애계와 산업계가 부딪혔는데요.

 

장애계에서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냐”는 비판이었고 키오스크를 설치해야 하는 사업주를 포함한 산업계에서는 “물리적으로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선 것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김성연 사무국장은 "키오스크는 이미 일상생활에 너무 퍼져있기 때문에 단계적 적용이 안 된다고 복지부에 여러 차례 문제 제기를 했지만 이를 묵살하고 이미 오래전부터 단계적 적용이 전제돼 있었다고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장차법이 시행된 지 14년이나 지났는데 이제야 준비를 하면서도 또, 단계적 적용은 말도 안된다며 전면 적용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 김훈 단장도" 장차법 시행령이 마련되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계속 기다려야 한다니 어처구니가 없다는 반응입니다. 당장 일상생활에서 분식점에 가도 칼국수집에 가도 키오스크가 다 있는데 왜 3단계로 단계적 적용이 돼야 하는지 단계적 적용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7) 산업계의 입장은 단계적 적용이 불가피하다는 것인데요.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답변 : 공청회에 산업계 측으로 한국자동자판기공업협회 고정원 회장이 발언을 했는데요.

고정원 회장은 "시행령이 확정되면 그에 맞게끔 개발도 하고 인증도 받고 실제 테스트를 거쳐 현장으로 내보내기까지 물리적 기간이 최소 6개월에서 1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업계에서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8) 관련 연구를 수행한 분들은 어떤 의견을 내놓았나요?

 

답변 :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에 대해서 책임연구원인 대구대학교 조한진 교수도 복지부의 단계적 적용 입장에 대해 불가피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기계 자체를 바꿔야 하는 문제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키오스크는 사업주가 3년 렌탈로 이용하고 있는데, 경과기간을 안 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단계적 적용이 ‘공공의 의무만 약화시켰다’는 장애계 지적에 대해서 성신여대 노석준 교수도 "공공이 자체적으로 키오스크를 개발할 수 있지만, 다른 업체에서 받아서 임대한다면 또 다른 고려사항이 될 수밖에 없기에 공공 약화가 아니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9) 현실적으로 장애계가 원하는 관련법 시행령의 단계적 적용, 불가피해보이는군요!

 

답변 : 그렇습니다.

키오스크 문제를 어제 오늘 지적한 것이 아니라 이미 7~8년 이상 오랫동안 문제제기가 되어 왔던 이슈였다는 것이 장애계의 지적인데 반해서요.

 

사업체 대표가 지적한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과 평소 장애인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해 왔던 조한진 교수도 단계적 적용에 대한 불가피성에 대해 발언 한 것으로 봐서 장웅 아나운서의 지적처럼 장애인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키오스크 의무 적용은 내년이 아닌 2년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 될 것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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