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종환의 장애계 리포트> 2021. 12. 17.

경찰 장애인 인권감수성 ‘꽝’ 천태만상

MC: <백종환의 장애계 리포트>, 에이블뉴스, 백종환대표와 함께합니다.

♣ 백종환대표 인터뷰♣

1) 지난 화요일에 경찰의 장애인에 대한 인권감수성 여부를 알 수 있는 토론회가 열렸죠.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지난 14일이었는데요.

‘장애인 인권과 경찰 역할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경찰의 장애인에 대한 인권 감수성 여부를 확인하는 토론회였던 것입니다.

2) 경찰의 장애인에 대한 인권감수성이 어떤 수준인지 궁금한데요. 사례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사례를 들어보면요.

언어장애가 있는 뇌병변장애인 A씨는 이웃 사람의 언어폭력 상황에 대해 신고하려고 경찰 지구대를 방문했답니다.

그런데, 경찰은 뇌병변 장애가 있는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지도 않은 채 ‘처리할 수 없다’면서 돌려보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면 역시 언어장애가 있는 뇌병변장애인 B씨는 ‘혼술’을 하러 술집에 들어갔지만, 술집 주인은 자리가 많이 비었음에도 ‘나가라’며 그를 거부했다는 사례입니다.

뇌병변장애인 B씨가 항의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자, 출동한 경찰은 장애인의 이야기는 들어보지 않은 채, 억지로 전화기를 빼앗고 뇌병변장애인 B씨의 어머니에게 전화해 ‘데리고 가라’고 대응했다는 것입니다.

3) 언어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뇌병변장애인의 얘기를 들어보지도 않는가하면 아이 취급까지 했군요. 토론회에선 또 어떤 사례가 공유됐습니까.

답변 : 자폐성장애가 있는 남성 C씨가 집 앞에서 잠시 가족을 기다리면서 혼잣말을 했었는데 지나가던 여성이 외국인의 성추행적 발언으로 오해해 그를 신고했던 사례입니다.

출동한 경찰은 C씨에게 다짜고짜 외국인등록증을 보여달라고 하면서 강압적으로 뒷수갑을 채우고 경찰차로 연행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요. 사건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C씨는 두려움으로 외출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4) 피해 장애인, 트라우마가 큰 상황이군요. 결국 이 사건이 인권위까지 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해당 사건, 장애인 차별에 해당되는 것이죠!

답변 : 물론이겠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나동환 변호사는 경찰이 현장출동해서 체포하고 연행 과정에서요.

발달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채 무리하게 범인으로 몰았다면서 분명하게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5) 보호를 받아야 할 경찰로부터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보호받지 못한 사례, 더 있나요?

답변 : 시간제한이 있는 토론회인지라 몇 사례에 국한되어 말씀드립니다만 그동안 장애계에서 흘러나온 내용들은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할 장애인이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오히려 보호받지 못한 사례가 시쳇말로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일단 또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면요.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냈던 친인척에게 수차례 성폭력을 당한 발달장애여성 D씨는 활동지원사의 지원으로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해서 경찰이 수사를 하면서 휴대폰 포렌식을 했고, 여기서 문자라든가, 사진, 통화 기록으로 수많은 증거가 밝혀졌음에도 가해자는 성관계 자체를 부인한 것입니다.

가해자가 부인하다보니 경찰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에 대해 수많은 증거가 있음에도 ‘불기소’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초록 변호사가 추정하는 내용에 들어보면요.

경찰은 성관계 여부를 증명할 수 없고, 있다하더라도 그것이 범죄인지 여부를 증명할 수 없다고 생각해 ‘합의’라고 안일하게 판단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찰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이 없다면 계속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고 최 변호사는 우려했습니다.

6) 장애인단체들, 집회 시위도 많이 하는데요. 집회 규모가 큰 경우, 어김없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죠.

답변 : 그렇습니다.

장애 당사자들이 집회 시위 과정에서의 경찰의 인권침해는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지요?

장애인들의 집회 현장에서 경찰이 전동휠체어를 강제적으로 수동으로 변경해서 이동하지 못하게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휠체어하고 휠체어를 탄 장애인을 강제로 떨어뜨려서 연행하는 사례들이 집회 현장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달 장애인권리 행진에서 경찰이 휠체어를 탄 장애인 E씨의 선전 물품을 무리하게 빼앗는 과정에서 휠체어가 뒤로 넘어가면서 응급실로 실려가는 낙상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지켜봤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김필순 기획실장은 “이전에도 집회에서 행진하는 활동가에게 경찰의 과잉대응으로 전동휠체어가 넘어지는 일이 여러 차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해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경찰 조직이 책임지고 장애인 인권교육 이수 등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7) 경찰의 장애인에 대한 말도 안되는 행동들, 어떻게 하면 개선될까요?

답변 : 이날 토론회에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김성연 사무국장은 경찰이 장애인 인권보장 절차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명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인권교육 의무화가 반드시 필요 하다고 제언했는데요.

그러니까 장애인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에 신고과정부터 현장연행과정, 그리고 조사 진술 등 사건 진행 과정, 실종 처리 과정, 집회 시위 대응과정 속에 장애인 인권침해가 발생하는데요.

이같은 원인을 분석해 보면 장애 유형별 행동방식이나 의사소통방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또, 경찰조직 내 전담부서의 장애인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고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나, 매뉴얼 부재가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원인이 되었다고 김성연 국장은 지적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경우를 면밀하게 들여다 보면요.

발달장애인의 경우는 다른 장애유형보다 개별적으로 의사표현방식이라든가 행동방식이 모두 다름에도 이에 대한 경찰이 사전에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다반사이고요.

특히 발달장애인의 경우 불안한 상황에 놓였을 때 예상치 못한 돌발행동을 보일 수 있는데, 경찰이 공격적인 행동으로 판단하고 강제적으로 제압하는 경우가 사건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장애인과 관련된 사건에서 사건의 절차와 과정 속에서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방안으로 장애인 인권보장에 대한 내용을 법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1년에 1회 이상 직무교육안에 장애와 관련한 인권교육을 의무화하고요.

수사 절차상에서의 장애인 인권침해 발생 시 문제 제기 방법을 마련하는 것도 경찰이 장애인데 대한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8) 또 어떤 개선안이 제시됐습니까.

답변 : 이날 토론자로 나선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은종군 관장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진철 사무처장은 각각 학대사건과 실종사건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는데요.

은 관장이 제시한 개선안은요.

장애인 옹호기관에서 학대 사건에 대해 수사의뢰를 하거나 고소 고발을 하게 되는데, 경찰에서는 비장애인 중심 조사와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장애인복지카드를 경찰에 제시해도 장애를 증명하라고 요구하거나, 발달장애인의 경우 쉬운 말로 질문을 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해서 피해 사실까지도 왜곡되고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사건 접수에서부터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경찰은 자의적 판단을 하는 것보다 범죄사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확인하는 일이 더 필요하다고 개선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진철 사무처장은요.

장애인의 실종사건에 대해서는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하고 골든타임을 놓치면 장기미제가 되거나 사망한채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해마다 8000명이 넘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실종신고가 접수되고 있고, 지난 5년간 총 200여명의 발달장애인이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는 통계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실종아동 등 조기발견 지침 어디에도 발달장애인을 고려한 내용이 전무하기 때문이라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발달장애인 전담기관을 설립하고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윤진철 처장은 강조했습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