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보이는 복지혜택 (2019. 2. 14. 방송분)

한정재(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사무국장)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중인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대학교 등록금이 걱정이실테텐데요. 올해 국가장학금이 크게 확대 되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1 : 정부발표에 의하면 올해 대학생 3명 중 1명은 반값등록금이 된다는 발표가 있었죠?

올해부터 대학생 3명 중 1명은 사립대 평균 등록금의 절반 이상을 국가장학금으로 지원받아 ‘반값 등록금’ 혜택을 볼 수있게 됐다.

교육부는 반값 등록금 대상자를 기존 중위소득 120%에서 130%까지 확대하는 ‘2019년 국가장학금 운영 기본계획’을 7일 발표했다. 이를 위해 저소득·중산층 이하 가정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 8구간 이하 가구의 대학생에게 약 3조 6천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전체 대학생 219만여 명의 3분의 1 수준인 69만여 명이 반값 등록금 수혜를 누리게 된다. 이는 지난해 66만5000명보다 2만5000명가량 늘어난 수치다. 국가장학금은 성적 기준(B0 또는 80점 이상)을 충족한 대학생에게 경제적 형편에 따라 지원한다.

또한,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대학생들이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산정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학생 본인의 소득공제 금액을 기존 10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상향했고, 2018년부터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입학금의 경우, 기존에 개별 신청했던 방식에서 올해부터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우선 감면 받게 된다.

질문 2 : 지원신청 방법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모든 대학교 신입/재학생 대상인가요?

2019년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은 국가장학금 2유형(대학연계지원형)의 참여 대학에 재학중인 재학생, 신입생 및 편입생, 복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재학생은 재학 중 딱 1번만 지원할 수 있다. 2019년 국가장학금 신청은 한국 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1월 29일부터 3월 6일까지 실시한다

다만 2019학년도 신·편입생의 경우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라 국가장학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을 확인해야 한다.

질문 3 : 국가장학금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군요. 각 항목별로 지원하셔야 할텐데요. 먼저 국가장학금 1유형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소득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

지원자격: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소득 8구간(분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대상대학: 국내대학(외국대학 제외), 다만 지원대상학교가 지정되어 있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필요

성적기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8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기초/차상위: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7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장애인: 성적기준(이수학점 및 백분위점수) 미적용

C학점 경고제: 1~3구간(분위)는 직전학기 70점 이상 ~ 80점 미만이라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지원금액: 소득분위별로 차등.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학기별 최대 260만원, 연간 520만원, 소득 8분위의 경우 학기당 최대 33.75만원 연간 최대 67.5만원

질문 4 : 국가장학금 2유형은 대학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방식이군요

지원자격: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대상대학: 당해 년도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지원가능대학 중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 대학

다만 지원대상학교가 지정되어 있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필요

선발기준: 대학별 자체 선발기준 수립하여 선발

우대지원 권고 사항

- 장애인, 대학생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또는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학생

- 긴급 경제사정 곤란자

- 선취업-후진학 학생

지원금액: 대학 자체기준에 따라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 결정

※ 과소지급 방지를 위해 최소 10만원 이상 지급을 원칙으로 함

질문 5 : 다자녀가구에 대한 국가장학금은 별도로 시행되죠?

지원자격: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소득 8구간(분위) 이하, 1988.1.1. 이후 출생자인 다자녀 가구 대학생으로써 성적기준 충족자(미혼에 한함)

* 다자녀 가구(자녀3명 이상)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

* 단, 사망 자녀는 자녀 수 합산에 불가하나, 신청일 기준 만 1년 이내 사망한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사망일자가 확인되는 사망신고서 등) 확인 후 자녀 수로 합산가능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대상대학, 소득기준, 심사기준은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동일

지원금액은 국가장학금 1유형보다 높음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학기별 최대 지원금액 260만원 연간지원금액 520만원으로 동일하지만 4분위부터 8분위의 경우에도 학기별 최대 225만원, 연간 최대 450만원 지원으로 다자녀가구의 경우 국가장학금 1이 아닌 다자녀가구 장학금으로 신청하는 것이 휠씬 유리

질문 6 : 수도권 대학이 아닌 비수도권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도 있지요?

지역인재장학금 지원대상 지원자격

비수도권 고교를 졸업하고, ’19학년도 비수도권 대학에 입학한 소득 8구간(분위) 이하 신입생 중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 단, ’19학년도 지역인재장학금 참여대학 소속 학생에 한함

대상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 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학교 중 비수도권 소재대학

※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농수산대학도 대상 포함

선발대상은 4년제 대학의 경우 수능 3등급 이내에게 지원하는 성적우수 장학금과 대학자체기준에 의한 특성화 장학금 등 다양하게 존재, 학교와 한국장학재단에서 확인 필요

지원금액: 지원기간 내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전액지원

질문 7 : 입학금을 감축한 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학금은 어떤 내용인가요?

입학금 지원 장학금

지원대상

입학금 감축계획을 이행한 대학의 당해 연도 신입, 편입, 재입학생

※ 선발 시 성적 및 소득기준 미적용

※ 국공립대는 2018년 입학금 전액 폐지에 따라 미지원

지원대상학교가 지정되어 있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필요

지원금액: 입학금 폐지 합의에 따라 2017년 입학금의 20%(전문대는 33%) 수준으로 지원

등록금 내 필수경비(수업료+입학금) 한도 내에서 지원

단, 입학금 감축 규모 초과이행 등의 사유로 입학금 감축 대응지원액이 입학금을 초과한 경우, 수업료 항목 지원 인정

네, 자녀나 가족의 대학 등록금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꼭 확인하시고 3월 6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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