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보이는 복지혜택 (2018년 8월 9일 방송분)

한정재(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사무국장)

사상유래를 찾을 수 없는 무더위. 각 가정에서는 냉방기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 폭탄에 큰 걱정이죠. 정부에서 7~8월 누진제를 완화하여 전기료 부담을 줄이겠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죠.

질문 : 이번 대책, 실제적으로 얼마나 깍아주게 되나요?

정부의 대책은 전기요금 누진 구간의 폭을 넓혀서 낮은 요금제를 적용받는 가구수를 지금보다 늘리겠다는 것이 골자로 하고 있다. 7월과 8월, 두 달만 시행하는데 이렇게 하면 가구당 전기요금은 한 달에 평균 1만 원씩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계산인데,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에 대해 ”긴급대책이다. 재난 수준의 폭염을 예상 못 했고, 이번 여름을 통해서 요금제도 개편에 대해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의 핵심은 3단계인 가정용 전기요금의 누진구간 중 요금이 낮은 1, 2단계의 폭을 지금보다 100kWh씩 늘리는 것인데 이에 따라 kWh당 93.3원을 내는 1단계 상한선은 300kWh로, kWh당 187.9원을 내는 2단계 상한선은 500kWh로 늘어나게 된다. 상한선 확대폭을 100kWh로 정한 것은 7월 한 달간 누진구간이 올라간 가구의 평균 전기 사용 증가량이 90kWh 가량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이런 방식을 적용하면 전기요금은 가구당 평균 19.5%, 약 1만 원이 내려갈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질문 : 이번 여름 너무 더워 에어컨 사용이 많으실텐데. 에어컨 사용기준을 보면 요금조정액이 얼마나 될까요?

소비전력 2KW 에어컨을 사용하여 기본 소비전력 200kwh를 포함하여 산출된 표가 있습니다.

일평균 4시간을 사용하면 당초에는 8만5000원정도가 부과되는데 한시적 조정에 의해 7만 35원이 예상됩니다.

8시간의 경우는 16만1560원에서 14만281원이

12시간의 경우는 23만8130원에서 21만 6851원이 됩니다.

사실 대부분의 가정이 12시간을 넘게 사용하고 있어 한시적 조정되어도 요금은 폭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 장애인가구 등에는 추가 할인이 제공된다죠?

228억 원을 투입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자녀 가구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적용하는 전기요금 복지 할인 규모를 7, 8월 두 달 동안 30% 확대하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최대 월 2만 원의 할인금액이 2만6000원으로 늘어난다. 영유아가 있는 출산가구 할인 대상도 출생 후 1년 이하에서 3년 이하로 확대된다. 할인금액은 7, 8월에 한해 1만6000원에서 2만8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질문 : 전기요금을 더 아끼려면 검침일을 바꾸는 것이 좋다는 보도가 많습니다. 검침일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전기요금은 누진제가 적용되는데, 여름철 무더위에 에어컨 사용량이 급증하는 시기가 검침일로 나뉘는 한 달 안에 집중되면 요금이 상대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공정위가 제시한 예시에 따르면 A씨의 가구가 7월1일부터 14일까지 100kWh(킬로와트시)의 전기를 사용하고, 15일부터 7월 말까지 300kWh를 사용했다. 그리고 8월1일부터 8월14일까지 300kWh의 전력을 쓰고, 8월15일부터 8월말까지는 100kWh를 사용했다.

이 경우 만약 A씨 가구 검침일이 1일이라면 A씨는 7월과 8월 각각 한 달 전기요금으로 6만5,760원을 내게 된다. 하지만 A씨 가구 검침일이 15일이라면 전기 사용량이 집중된 7월15일부터 8월14일까지의 한달간 전기요금이 13만6,040원이 된다. 검침일에 따라 전기요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7월 중순부터 약 한 달가량 무더위가 심해지기 때문에 예시에 나온 것처럼 검침일이 15일인 경우가 검침일이 1일인 경우보다 불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질문 : 내 검침일이 언제인지 어떻게 확인 가능한가요?

검침일은 각 가정이 받아보는 전기요금 고지서 고객사항란에 적혀있다. 전기요금 고지서가 없다면 한국전력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아파트에 살고, 전기요금이 관리비에 합산되는 경우 통상적으로 전기요금이 아파트 전체에 부과되기 때문에 홈페이지에서는 확인이 어렵다. 대신 이 경우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화하면 검침일을 확인할 수 있다. 한전 대표 안내번호인 (국번 없이)‘123’으로 전화해도 주소를 이야기하면 검침일을 안내해 준다.

질문 : 8월에 변경하면 7월 전기요금 절약도 가능한가요?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8월에 검침일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8월 요금계산 기간부터 적용 가능하다. 8월 요금계산 기간이란 7월 검침일부터 8월 검침일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그러니까 만약 검침일이 15일인 경우 7월15일부터 8월14일까지가 8월 요금 계산기간이 된다. 결국, 검침일이 15일인 고객이 8월 안에 검침일을 변경하면 7월15일 이후부터의 전기요금에 대해 누진제 적용을 달리해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 얘기다.

질문 :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나요?

공정위는 보도자료에서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어떻게 전기요금 계산기간이 달라지는지를 안내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검침일이 15일인 고객이 검침일을 26일로 변경하면 7월15일부터 7월25일까지의 전기요금과 7월26일부터 8월25일까지의 전기요금을 각각 계산한 후 합산 청구하게 된다. 만약 7월15일 이후 전기사용량이 집중된 고객이라면 요금 계산 구간을 둘로 나눠 누진제 적용이 완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검침일을 5일로 변경하면 7월15일부터 8월4일까지 전기요금을 계산하고, 8월5일부터 9월4일까지 전기요금을 계산하게 된다.

질문 : 올해는 언제로 바꿔야 유리한가요?

검침일 변경은 해당 가정이 전기를 집중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가 언제인지에 따라 또 해당 가정의 검침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제각각 다를 수밖에 없다.

지난 7월 이후 평균기온을 살펴보면 7월 중순 이후 평균기온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폭염이 지속됐다. 이 때문에 7월 중순 이후 한 달을 나눠서 전기사용량을 계산토록 하는 것이 누진제로 인한 전기요금 부담을 덜 방안으로 보인다. 만약 검침일이 15일이라면 8월3일이나 4일정도로 검침일을 설정해 전력사용이 집중되는 시기를 둘로 나눠 누진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

질문 : 모든 가구가 변경 가능한가요?

일단 저압용 원격검침을 받고 있는 가구는 모두 고객의 요청에 따라 24일부터 당장 검침일 변경이 가능하다. 하지만 검침원이 직접 검침하는 일반검침 가구의 경우 한전과 협의하에 변경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고객이 스스로 써넣고, 이를 일정 기간 후 한전에서 확인하는 형태의 자율검침을 선택해서 검침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파트의 경우 전기요금이 동이나 단지 단위로 부과되기 때문에 각 가정이 개별적으로 검침일을 변경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 등 전체 아파트의 뜻을 모아 검침일을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있다.

네 오늘은 정부가 발표한 전기요금 일시 인하대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