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보이는 복지혜택 (2018. 1. 11. 방송분) / 한정재(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사무국장)

알면 보이는 복지혜택시간에는

새해 달리지는 제도와 서비스를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주는 여성과 청소년 관련 달라지는 제도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1 :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서비스가 강화 되죠?

□ 혼인· 육아․가사 등으로 경력 단절된 여성의 취업 지원을 돕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확대됩니다.

ㅇ 새일센터를 5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경력단절여성들이 보다 손쉽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새일센터 (’17)155개소→ (’18)160개소

□ 아울러,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위해 ‘경력단절여성 취업정보서비스’가 본격 운영됩니다.

ㅇ 지금까지 주로 시설종사자 취업실적 입력 등 내부용이었던 ‘e-새일시스템(saeil.mogef.go.kr)’이 ‘경력단절여성 취업정보 서비스(saeil.mogef.go.kr)’로 개편되어, 국민들이 직접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등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ㅇ 특히, 취업지원서비스 신청절차를 간소화하여, 새일센터를 이용하는 경력단절여성 38만명 이상이 직업교육훈련을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 한부모가족에 대한 아동양육비 인상 지급되네요.

□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이 지원받을 수 있는 아동양육비가 인상됩니다. 한부모가족에는 미혼모와 미혼부가 포함됩니다.

ㅇ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현재 만 13세 미만 자녀에게 1인당 월 12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나, ‘18년부터 만 14세 미만 자녀까지 월 13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됩니다.

ㅇ 또한,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는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로 월 17만원씩 지원받았으나, ’18년부터는 월 18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질문 3 : 맞벌이가정을 위한 아이돌봄사업도 확대되는군요

□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정부지원을 확대하여 맞벌이 가정의 아동 양육부담을 덜어줄 예정입니다.

* 아이돌봄 서비스 :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만 12세 이하 아동의 가정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

ㅇ 소득유형별 정부지원 비율을 상향(5%p) 조정하여, 서비스 요금 인상으로 인한 이용가정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 정부지원 비율 상향 : 영아종일제 (`17) 30∼70% → (`18) 35∼75%

시간제 (`17) 25∼75% → (`18) 30∼80%

* 서비스 시간당 단가 : (`17) 6,500원 → (`18) 7,800원(20.0%)

ㅇ 또한, 출·퇴근시간 돌봄 수요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시간제 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시간을 확대(연480시간→연600시간)합니다.

* (예)월 20일 기준: (`17)일 2시간(연 480시간) → (`18)일 2.5시간 이용(연 600시간)

질문 4 : 위기청소년 맞춤형 지원 확대는 어떤 방향인가요?

□ 가출, 인터넷중독 등 위기청소년을 위한 지원 서비스가 확대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강화합니다.

ㅇ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연계해주는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가 224개에서 226개로 확대 운영되고,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동반자도 1,146명에서 1,261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 CYS-Net :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학교, 경찰청, 청소년쉼터 등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기관 간 연계를 통해 위기청소년을 발견하고, 상담·보호·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ㅇ 또한, 가출청소년을 보호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청소년쉼터가 123개에서 130개로, 청소년쉼터 등 퇴소 후 갈 곳 없는 청소년에게 주거 및 자립을 지원하는 청소년자립지원관 4개소가 최초로 국비지원이 되며, 가출·거리배회 청소년 조기 발견을 위한 ‘찾아가는 거리상담 전담요원’이 30명에서 60명으로 확대 운영됩니다.

질문 5 : 일하는 청소년에 대한 현장도우미제도도 확대되는군요

□ 수도권 일부지역에서 추진되던 근로청소년 현장도우미 서비스가 2018년 3개 권역으로 확대됩니다.

* 3개 권역 : 서울·중부권, 충청·전라권, 경상권

ㅇ ‘현장 도우미’가 직접 찾아가 청소년 근로상담 및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업주와의 면담‧중재 등을 통해 체불 임금 지급을 연계하는 등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ㅇ 임금체불, 성희롱‧폭언 등 부당 처우를 받은 청소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청소년전화 1388, 문자(#1388), 카카오톡, 사이버상담도 지속 추진됩니다.

질문 6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시설도 확대되죠

□ 학교 밖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꿈드림 센터* 4개소가 신규 설치됩니다.

* 꿈드림 센터 :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과 욕구를 파악하여 상담, 교육,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등을 제공

** (’17년) 202개소 → (’18년) 206개소

□ 또한,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자립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 센터 1개소가 추가됩니다.

* 자립역량강화프로그램 : 학교 밖 청소년에게 다양한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립 동기강화 및 취업의지 고취

** (’17년) 7개소(서울, 부산, 대구, 광주, 경기, 전북, 충북) → (’18년) 8개소(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경기, 전북, 충북)

질문 7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확대도 계획되었죠?

□ 여성폭력 피해자가 보다 가까운 곳에서 신속하게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지원시설이 확충됩니다.

ㅇ 국비지원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10개소, 성매매피해상담소 2개소, 해바라기센터 1개소가 확대되고, 임대주택 주거지원 20호가 신규 공급되며,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 2개소가 확대됩니다.

ㅇ 폭력피해 여성 및 동반아동은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고, 쉼터를 통해 보호 및 상담 및 의료, 법률 등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국비지원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 (’04~‘17년) 10개소→ (’18년) 20개소

△국비지원 성매매피해상담소 : (‘17년) 27개소 → (’18년) 29개소

△해바라기센터 :(‘17년) 38개소 → (’18년) 39개소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시설 : (‘17년) 295호 → (’18년) 315호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 : (‘17년) 26개소 → (’18년) 28개소

□ 또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이 특화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7개소를 신규 지정‧운영합니다.

ㅇ 청소년 밀집지역 중심으로 또래상담, 일시보호, 치료회복 및 사회복귀 등 성매매피해자 현장지원을 강화하고, 청소년 특성을 반영한 진로탐색과 직업훈련 등의 체험형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오늘은 올해 달라지는 여성 청소년 관련제도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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