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보이는 복지혜택 (2017. 11. 23. 방송분) / 한정재(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사무국장)

경북 포항에서 지난 15일 오후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으로 현재까지인명피해는 80명, 시설물은 9560건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습니다. 피해 복구가 시급한데요. 포항 지진 피해에 대한 각종 지원책들 종합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1 : 먼저, 포항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는데요. 어떤 지원이 진행되나요?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시.군.구별 피해액이 국고지원 기준(18억∼42억원)의 2.5배를 초과할 경우 선포할 수 있다.

포항시의 경우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액은 90억원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포항시는 앞으로 피해복구액 중 지자체 부담액의 일부를 국고로 추가 지원받게 된다.

포항시의 경우 피해복구비용 중 지방비 부담액의 64.5%를 국고로 추가 지원받는다. 또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요금 감면, 병역의무이행기일 연기, 동원훈련 면제 등 6개 항목의 간접지원도 이뤄진다.

질문 2 : 지진피해는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에게는 더욱 큰 피해를 가져왔을 것입니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긴급지원도 빠르게 실시되죠?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이재민 임시거주시설 등을 직접 찾아가 긴급지원 대상자를 발굴하고 선지원한다.

복지부는 21일 지진피해와 관련해 경상북도 및 포항시 등에 신속한 긴급복지지원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재해피해의 경우 재해구호법에 의한 구호가 먼저다.

복지부와 지자체는 하지만 조사부터 지원결정까지 시일이 오래 소요돼 이재민이 생계·주거 등의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 긴급지원을 선지원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선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5%(4인기준 335만원) 이하, 재산 8500만원 이하(중소도시 기준),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 등 긴급지원에 관한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고 ▲지진발생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됐거나 ▲사업장의 붕괴 등에 따른 실질적인 영업곤란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다.

주거 지원의 경우 금융재산이 7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여관·복지시설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흥해실내체육관 등 이재민 구호소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이재민은 복지담당 부서나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하면 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 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긴급지원 대상자 선정 시 생계지원은 3인가구 기준 94만3000원(4인가구 기준 115만7000원)이 지원된다.

주거지원은 최대 41만8100원(중소도시 3~4인 가구 기준)이 지원되며 의료지원은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이 지원된다.

질문 3 : 재산이나 소득여건여건으로 긴급지원이 되지 못하는 분들은 주거지원을 못 받는 것인가요? 지진으로 원 주거지 이용이 불가능한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포항 지진으로 인한 이재민의 주택 복구와 신규 주택 구입 지원을 위해 총 480억원의 융자 자금을 긴급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포항 지진 관련 관계장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포항 지진 이재민 주거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융자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지원 한도도 올리겠다”며 “주택이 전파·유실된 경우 4천800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반파의 경우 2천400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필로티 구조 등 지진에 취약한 기존 주택 소유자의 내진보강비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내진보강을 위해 올해 총 200억원의 융자 자금을 긴급 편성해 단독주택,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 내진보강을 희망하는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호당 4천만원까지 융자 지원키로 했다.

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유한 국민임대주택 중 160채를 보증금 없이 이재민 임시거처로 제공할 예정이다. 임대보증금은 없고 임대료는 50%를 감면할 계획이다. 나머지 임대료 50%도 경북도와 포항시에서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이재민 부담을 최대한 줄인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정부의 전세임대주택 지원도 확대된다. 전세임대는 LH가 집 주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내고 전세 계약을 한 후 제공하는 임대 주택으로 세입자는 보증금의 은행 이자 일부를 월세 개념으로 LH에 낸다. 더불어 현행 5천500만원인 전세가격 지원 한도를 수도권 수준인 8천500만원(자자체 지원 포함땐 1억원)으로 확대하고, 금리는 최소 2년에 한해 50% 할인된다.

국토부는 특히 임대주택 160가구 외의 추가물량 확보를 위해 LH가 보유한 다가구 및 다세대 매입임대주택 중 빈집을 추가 공급하고, 현재 입주자 선정 중인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자격확인과 입주의사 확인을 조속히 완료해 잔여 물량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와 경북도, 포항시도 국토부의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전세금에 대한 융자금이나 금리를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질문 4 : 피해복구와 지진이전의 삶으로 복귀하기 위해선 금융지원도 실시되어야 할 텐데요. 금융권에서 금융지원정책 계획중인가요?

새마을금고는 20일 경북 포항 일대 지진으로 피해를 본 지역 주민을 위해 긴급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규 긴급자금 대출로 총 100억원 규모를 공급할 예정이며, 종전 신용대출 금리에서 2%포인트 내외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담보 없이 개인당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 기존 금고대출 고객은 최대 1년까지 만기연장되거나 최대 6개월까지 원리금 상환 유예가 가능하다. 포항지역에 거주하는 공제계약자도 최대 6개월까지 공제료 납입유예를 받을 수 있으며, 기간 종료 전까지 미납 공제료를 내면 된다

NH농협은행은 지진 피해 농업인 및 주민에 대해 최고 1억원, 중소기업은 최고 5억원까지 대출지원하며, 금리도 최대 1%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기존 대출을 받고 있는 고객은 만기연장을 해주고 이자 및 할부상환금 납입도 12개월간 유예해 상환부담을 완화해 준다.

농협생명·손해보험도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보험료와 보험계약대출금이자 납입유예를 6개월 실시한다. 보험금 청구절차를 간소화하고 손해액의 50%내에서 신속히 가지급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업체당 최대 5억원 이내로 시설 피해 복구 비용을 지원한다. 피해 개인에게도 최대 2000만원 이내의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양행은 대출 심사 기간도 최대한 단축해 지원하고 영업점장 전결로 최대 1.0%까지 금리를 추가로 감면할 방침이다.

기존 대출자에게는 대출 만기 연장과 분할상환금 유예 해택도 지원한다.

질문 5 : 포항지역은 공업단지로 중소기업들의 피해도 많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중소기업 지원책은 어떤 것이 발표되었나요?

한국은행이 포항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 중소기업에 100억원 규모 금융중개지원대출을 긴급 지원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을 촉진하기 위해 한은이 기준금리보다 낮은 연 0.5∼0.75% 금리로 은행에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포항지역에서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다. 지방자치단체나 읍면동사무소에서 ‘지진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신청할 수 있다.

지원한도는 업체당 대출취급액 50% 이내로 한도는 5억원까지다. 대출 지원 기한은 1년 이내로 중도 상환시 해당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는 바로 회수된다.

한은 관계자는 “지진 피해상황, 대상기업 대출수요 등을 면밀히 점검해 필요시 추가 지원을 고려할 예정”이라고 했다.

질문 6 : 경상북도도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을 발표했죠?

경상북도는 포항지역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재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조기 정상화 지원을 위해 총 700억 원 규모(긴급 경영안정자금200억 원, 보증지원 500억 원)의 정책자금을 긴급 투입한다고 20일 밝혔다.

포항 인근지역을 포함한 지진피해 중소기업은 96개 기업으로(19일 오후 6시 기준) 피해 현황은 생산시설 고장, 건물․벽체 균열, 배관 파손, 유리창․내장재 파손 등이다.

향후에도 추가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 경영안정자금과 신용보증을 특례로 지원하기로 했다.

피해 중소기업을 위한 긴급 경영안정자금은 200억 원 규모로 14개 협력은행을 통해 기업 당 최대 5억 원까지 융자 가능하며, 해당 기업에는 1년간 대출이자의 3%를 도에서 지원한다.

이번 긴급 경영안정자금의 경우 자금 지원 실효성 제고를 위해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율을 기존 2%에서 3%로 상향 조정하고, 기존 11개 업종으로 제한하던 지원 업종 또한 향락업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보증지원은 총 500억 원 규모로 기업 당 최대 7000만원(제조업 1억 원)까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 지원한다.

보증한도 또는 재해 피해금액은 무심사로 보증하는 등 심사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보증료를 기존 연 1%에서 0.5%(특별재난구역지정 시 0.1% 적용 예정)로 우대 적용한다.

특히 소상공인의 경우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신청 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정책자금을 2.0%의 금리로 5년간(거치기간 2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도에서는 지진 피해기업 중 재해 발생 전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해 대출금 상환을 1년 이내로 유예할 계획이며, 기 보증지원 업체 중 구상채권 상환 업체의 경우 최장 6개월간 상환을 연장하기로 했다.

피해 복구를 위한 운전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21일부터 관할 읍면동에서 발급한 재해 확인증을 지참해 해당 시·군청 담당부서에 신청·접수하면 되고, 특례보증 지원을 원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재해 확인증을 지참해 경북신용보증재단(054-476-3218)에 신청하면 된다.

네, 오늘은 포항지진피해 관련 정부 및 금융권의 지원계획 발표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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