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보이는 복지혜택 (2017. 9. 7. 방송분)

/ 한정재(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사무국장)

지난 주 정부의 새해예산안을 살펴보았는데. 세부적인 내용속에 복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주요항목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질문1: 분야별로 살펴보죠. 먼저 보육과 관련된 내용은 어떻게 계획되어 있나요?

공립 어린이집 450개소 확대: 취약지역, 어린이집 미설치지역 등에 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여 보육시설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

대상: 지자체의 신축, 장기임차, 리모델링 등을 통해 공립 어린이집으로 지정되어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은 기관

지원내용: (’17) 3,219개소 → (’18) 3,669개소(신규 450개소 설치)

- 신축 방식 : 개소당 4.3억원(‘17) → 개소당 7.9억원(’18)

- 공동주택 리모델링 방식 : 개소당 0.6억원(‘17) → 개소당 1.2억원(’18)

- 민간 어린이집 장기임차 방식 : 개소당 2.2억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지역 확대:이웃간 안전한 자녀 공동돌봄 장소 제공 및 품앗이 활동 지원을 통해 지역중심의 자녀양육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지원대상: 18세 미만 자녀 및 부모(보호자) 누구나 이용 가능

지원내용: 운영 지역 : (‘17) 66개 지역 → (’18) 113개 지역(+47)

서비스 내용

- 안전한 자녀 돌봄활동 장소 및 놀이 프로그램 제공

※ 운영 시간 : 월~금 09시~18시(야간, 주말 일부 운영)

- 육아정보 제공 및 나눔기회 제공, 자녀돌봄 품앗이 활동 연계

- 장난감 및 도서 대여 등

질문2: 아이돌봄과 요보호아동 보호 강화 계획도 있지요?

저소득층 아이돌봄 정부지원 확대:맞벌이부부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아동의 집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자녀양육부담 경감

지원대상: (영아종일제) 만2세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종일돌봄 제공

(시간제돌봄) 만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시간단위 돌봄 제공

지원내용:

시간당 이용단가(돌봄수당) 인상: (’17) 6,500원 → (’18) 7,530원

시간제 정부지원시간(가형∼다형)확대: (’17) 480시간 → (’18) 600시간

시간제·영아종일제 정부지원비율 소득계층별 5% 상향

요보호아동 및 학대피해아동 보호 강화: 보호자에게 양육받지 못하는 아동(요보호아동) 및 학대피해아동을 가정과 유사한 시설*에서 보호․양육하기 위한 운영 지원

지원내용: (요보호아동그룹홈) 요보호아동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 발달을 위해 그룹홈 시설 추가확충(18개소)

* 요보호아동그룹홈 (‘17) 448개소 → (’18안) 466개소, 사회복지사 (‘17) 1,292명 → (’18안) 1,398명

(학대피해아동쉼터) 학대피해아동쉼터 확충(5개소) 및 피해아동의 심리 안정 등에 필요한 인력 보강(시설당 4명→5명)

* 학대피해아동쉼터 (‘17) 63개소 → (’18안) 68개소, 사회복지사 (‘17) 252명 →

(’18안) 340명

질문3: 저소득층에 대한 예산도 확대되었네요

교육급여인상

: 교육급여 지급액이 4.1만원에서 11.6만원(초등학생 기준)으로 대폭 인상됩니다. 부교재비가 크게 인상되고 초등학교 학용품비 지원이 신설

저소득층 대상으로 국가가 공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 예산규모 : (’17년) 1,282억원 → (’18년) 1,312억원

지원대상: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

지원 학생 수는 (’17) 43.2 → (’18) 37.8만명으로 감소

통합문화이용권 지원단가 1만원 인상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문화예술 향유, 여행, 체육 활동이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발급

‘14년부터 문화이용권. 여행이용권, 스포츠관람이용권 통합

▪ 1인당 연간 6만 원(’17년) → 7만 원(’18년)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확대(중증질환자 가구 추가)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가 포함된 중위소득 40% 이하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 암, 만성신부전, 파킨슨병 등 국민기초 1종 의료급여 수급자

연탄, 등유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실물카드 및 거동 불편자, 아파트 거주자 등을 위한 가상카드(도시가스, 전기요금 등 차감) 지원

가구당 평균 지원 10.2만원(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

* ‘17년 가구당 평균 9.5만원 지급

질문4: 저소득층의 주거와 관련된 예산도 있군요

저소득 가구 대상 단열・창호 시공 지원 확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임차) 및 차상위계층(자가, 임차)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가구(자가, 임차)

사회복지시설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

(지원품목) 단열, 창호, 바닥배관 등 에너지 효율 시공 및 노후보일러 교체 지원

(지원액) 가구별 200만원, 사회복지시설 1,000만원

* ‘17년 가구별 150만원

주거지원금 인상 및 맞춤형 생애설계 프로그램 도입

(주거지원금) 탈북민의 사회 편입 시 임대주택 보증금 지원

* 1인 가구 기준 ’17년 13백만원(잔액은 보호기간(5년) 종료 후 지급)

(탈북민 교육훈련) 하나원 교육과정을 통한 안정적 정착지원

(주거지원금) 주거지원금을 전년 대비 3백만원 인상하여 탈북민의 안정적인 주거 보장

* 1인 가구 기준 ’17년 13백만원 → 16백만원

(탈북민 교육훈련) 대상자별 맞춤형 생애 설계 및 멘토링을 지원(하나원 교육 과정에 도입)

* 탈북민 특성을 고려한 5개(재무, 가족, 취업, 학업, 건강) 분야 상담 지원

정부가 내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단가를 올해보다 1520원(16.5%) 인상된 1만760원으로 책정했다. 또한 장애인 편의시설, 보조인력 등을 갖춘 장애인건강검진기관이 총 10개소가 지정된다.

질문5: 장애인과 관련되어 변화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나요?

활동지원 단가 1만760원, 16.5%↑=이중 장애인 관련 예산을 살펴보면, 활동지원은 올해 보다 23% 올린 6716억7600만원으로 책정됐다.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가 6만9000명으로 올해보다 4000명 늘며, 활동보조인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서비스 단가도 1만760원으로 1520원(16.5%) 올렸다.

장애인의 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도 내년 4월부터 올해 20만6000원에서 25만원으로 증액하며, 지원 대상도 35만2000명에서 35만5000명으로 늘렸다.

또한 부양의무자 제도 개선을 위해 1585억원을 투입한다. 먼저 올해 11월부터 노인 장애인 등 가장 시급한 대상에게 부양의무자 기준을 우선 완화한다.

구체적으로 수급자‧부양의무자 가구 모두 노인이나 중증장애인이 포함돼어 있어야 가능하다. 이후 2019년부터 노인‧장애인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특수학교 졸업 이후 갈 곳 없는 청년장애인(만 34세 이하)을 위한 복지 일자리 참여인원을 1000명 늘려 총 1만7352개 일자리를 제공한다.

또한 일반형, 복지, 시각장애인안마사, 보조일자리 등 인건비 및 운영비에 최저임금 인상율(16.4%)을 적용할 계획이다. 장애아동 발달재활 서비스 대상도 올해보다 3000명 늘린 4만8000명을 지원한다.

질문6: 장애인건강관련 사업도 시작되지요?

장애인건강검진기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개소=내년 12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도 시행된다.

먼저 장애인 편의시설, 보조인력 등을 갖춘 장애인건강검진기관을 총 10개소 지정한다.

장애인 검진시 필요한 장비비를 1개소당 6000만원씩 지원할 예정이며, 연차별로 총 100개소까지 늘린다. 현재 복지부는 관련 시행규칙 제정안을 오는 9월27일까지 입법예고 중인 상태다.

또한 장애인 건강관리 유관기관 및 서비스 연계, 검진 재활 등 의료서비스 제공,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지원, 의료종사자 교육 등을 실시할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도 내년 3개소 개소한다.

연차별로 추가 지정해 총 19개소 지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신규 예산 9억4200만원을 투입한다.

네 오늘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중 보육, 저소득, 장애인분야를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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