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좋은 내 친구(극동방송 12월 21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제목 : 인권위, 65세 이상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선택 권고 등 주간뉴스

질문 : 활동보조서비스를 받다가 65세가 되면 활동보조 서비스에서 노인요양급여 서비스로 전환되면서 서비스가 오히려 줄어들게 됨으로써 많은 논란이 있었고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최근에 국가인권위에서 이에 대한 보완책을 권고했다고 해요?

답변 : 그렇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65세 이상 장애인의 경우 노인요양급여와 활동보조서비스와 둘 중의 하나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것을 최근 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그동안 장애인들이 많이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활동서비스를 받던 장애인이 만 65세가 넘으면 일률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전환되게 되는데요.

그런데 장기요양급여 중 활동보조 서비스와 유사한 방문요양 서비스의 경우 하루 최대 급여량이 4시간으로 그 이상의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던 장애인은 서비스 급여량이 크게 감소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장애인이 장애특성과 환경에 따라 노인장기요양급여와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중 필요한 것을 선택 할 수 있게 개선 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한 것입니다.

질문 : 이외에도 활동보조서비스와 관련해서 인권위가 복지부에 권고한 내용이 또 있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한 활동보조인 지원 서비스 내용은 장애인의 자립생활 개선을 위해서 활동보조 서비스 급여량 확대를 비롯해서 지역별 불균형 해소, 그리고 활동보조인 처우 개선 등을 권고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혼자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런 좋은 제도 취지와 달리 중증장애인에게 최대 약 13시간의 서비스만 제공되고 있어서 호흡기를 사용하거나 전신마비 와상 장애인, 그리고 일정 시간마다 관절운동이나 체위 변경이 요구되는 장애인의 경우 하루 11시간을 활동보조 서비스 없이 보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국가인권위는 판단하고 복지부 장관에게 개선 권고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활동지원 서비스에 대해 추가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지자체의 재정 상태에 따라 평균 급여량이 최대 3배 이상의 격차가 있어 지역별 편차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국가인권위는 판단했습니다.

질문 : 활동보조 서비스 단가가 다른 비슷한 서비스와 비교해 보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까?

답변 : 있었습니다. 활동보조 서비스 단가는 올해 기준으로 시간당 9000원인데요.

다른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단가는 시간당 1만875원, 노인돌봄서비스 단가 시간당 9800원입니다.

이 세 유형의 서비스 가운데 활동보조 서비스와 거의 같은 노인돌봄 서비스 즉, 가사지원를 하고 간병지원 서비스, 방문지원서비스를 하는 노인돌봄 서비스 단가는 시간당 9800원, 활동보조 서비스는 시간당 9000원, 이렇게 차이가 나다 보니까요.

서비스의 질에 있어서 노인돌봄 서비스 보다 장애인활동 서비스 질이 크게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국가인권위가 밝힌 것입니다.

또한 2014년 기준 활동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은 남성이 여성보다 2배가 많은데 반해 활동 보조를 지원하고 있는 보조인은 여성이 남성보다 7배 이상 많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이 다른 활동 보조인으로부터 신변처리와 같은 도움을 받게 되는 장애인은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활동보조인이 신체적 노동 강도가 높은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를 기피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장애가 심할수록 더 서비슬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는 장애인 이용자의 특성에 맞는 원활한 활동보조인력 수급과 활동보조인의 소진을 예방하기 위해서 서비스 단가를 다른 유사 사회 서비스와 비슷한 수준으로 높여 활동보조인의 처우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질문 : 다른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아직까지도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고속버스나 시외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고 하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17년부터 3년간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개조차량 표준모델' 연구를 진행하고 연구에는 총 80억원이 투입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목사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탑승할 수 있는 고속버스나 시외버스는 단 한 대도 없는 현실이지요.

그래서 그동안 장애계의 끊임없는 '장애인 광역이동권 보장' 요구를 해 왔고,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권고를 내린 결과가 고속버스도 휠체어 장애인이 이용가능하도록 하는 첫 단추를 끼우는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 정말 반가운 소식이군요?

답변 : 그렇죠? 우리 장애인들의 끊임없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빠른 시일내에 휠체어 이용 장애인도 고속버스를 타고 시외버스를 타고 고향이나, 여행을 가는 꿈을 꿔 봅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의 핵심목표는 휠체어 길이 130cm, 너비 70cm, 탑승자 포함 무게 275kg 휠체어가 버스에 들어갈 수 있는 승강설비를 설치하는 버스 개조기술을 확보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휠체어 탑승 고속버스의 안전을 검사하고 관리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연구 목표에 포함돼 있습니다.

아울러 교통사업자가 버스를 휠체어 탑승 버스로 개조하도록 지원하는 방안과 버스터미널 또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장애인 휴식공간을 마련 등 관련 인프라를 갖추는 부분도 연구에 포함되게 됩니다.

질문 :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기업이 장애인이 고용하지 않을 경우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앞으로는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더 많은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납부하게 된다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정부는 최근 ‘제5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개최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더 많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부담금 요율 변경안 등을 심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요율 조정안은 장애인 고용을 늘리기 위해 의무 위반 정도가 큰 기업의 부담을 늘리고 위반 정도가 작은 기업의 부담금은 줄이는 방향으로 개편된 것입니다.

조정안에 따르면, 고용의무 인원 대비 실제 고용인원이 1명 이상~25% 미만인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은 미달인원 1인당 106만원에서 113만 6800원으로 늘어납니다.

하지만, 고용의무 인원 대비 실제 고용인원이 50~75% 미만인 사업자의 부담금은 미달인원 1인당 89만원에서 86만720원으로 조정해서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율이 높게 되면 더 많은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요율을 변경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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