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세상(KBS 제1라디오 12월 5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제목 : 장애인고용 미고용시 부담금 최대 월 126만270원 등 주간뉴스

질문 : 복지부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민·관 합동으로 집중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요?

답변 : 그렇습니다. 지난 26일부터 실시해서 이번달 18일까지 약 한달간 지방자치단체와 장애인단체가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 단속을 벌이고 있는데요.

단속 대상은 불법 주차 민원이 많이 제기되어온 대형매장과 고속도로 휴게소 등의 시설을 포함해 전국 4300여 개소입니다

단속을 하는 범위는 비장애인 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하는 경우는 당연한 것이고요. 그리고 장애인 주차표지가 있지만 보행 장애인 탑승없이 주차하는 경우에도 단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주차표지가 있는 가족의 차량을 이용한 사람이 장애인 당사자가 차에 타지 않았는데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라든가, 청각장애인이라든가 시각장애인 등 보행에는 무리가 없는 경우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기 때문에 단속대상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단속에서는 장애인 주차표지를 위조 혹은 변조해서 이용하는 경우도 단속을 하고요.

불법주차 단속 뿐만 아니라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설치해야 할 건물이나 공공기관이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을 설치할 때 장애인 주차장 규모도 단속을 하고요.

또 장애인운전자 중에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운전자가 많아 주차공간을 일반 주차장보다 조금은 크게 설치를 해야 하는데. 그 유효폭 확보여부라든가, 주차면수 확보 여부 등 ‘장애인 편의증진 보장법’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적정성도 이번에 함께 점검하고 있습니다.

질문 : 그렇군요.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에 불법으로 주차할 경우 과태료가 10만원이죠?

답변 ; 그렇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비장애인 차량이 불법으로 주차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고요.

마찬가지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어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차량의 경우도 과태료 10만원과 함께 장애인주차표지를 회수하고 이후에 재발급을 받으려고 할 때도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위·변조된 주차표지가 부착되어 있는 차량이나 표지의 차량번호가 자동차번호판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차량은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되고 주차표지도 회수하게 됩니다.

지난 상반기에도 이번처럼 집중 단속을 벌여서 5천여개소 시설을 점검한 결과, 불법주차 675건, 장애인 표지 위·변조 40건을 적발해 506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질문 : 내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을 해야 하는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을 경우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장애인고용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인상되었다고요?

답변 :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내년에는 1명당 최소 월 75만 7000원의 장애인고용 부담금을 내야합니다. 이는 올해 71만원보다 4만 7000천원이 오른 것인데요.

고용노동부는 최근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장애인고용 부담기초액 고시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의무고용 인원대비 고용 중인 장애인 근로자 비율이 3/4 이상일 경우 월 75만 7000원을 내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장애인 근로자 비율이 더 낮은 경우, 그러니까 장애인 고용을 해야 할 인원을 1/2∼3/4 미만으로 고용할 경우는 부담금이 더 높습니다.

월 83만 2700원을 납부해야 하고, 또 더 낮은 1/4∼1/2미만으로 장애인을 고용했을 경우는 월 90만 8400원, 1/4미만은 월 98만 41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인 월 126만270원이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의무고용 100명을 해야 하는데 기업이 단 1명도 고용하지 않을 경우는 매월 1억 2602만7천원을 납부해야 하고 년을 계산하자면 1년에 15억1232만4천원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죠.

질문 :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잘 모르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대표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답변 :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상시근로자를 100명이상 고용하고 있는 공공부문, 그리고 민간기업 중 장애인의무고용률 미만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이행정도에 따라 5단계로 나눠 부과하는 부담금을 장애인 고용 부담금이라고 합니다.

2016년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국가기관과 공공기관 전체 직원의 3%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고요. 민간기업은 2.7%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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