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좋은 내 친구(극동방송 8월 26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제목 : 중복 사회복지사업 정비 등 주간뉴스

질문 : 정부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 중 유사하거나 중복된 복지사업을 정비하겠다고 나섰어요?

답변 :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는 사회복지 사업들 가운데 중앙정부가 시행하고 있는데 각각 지방자치단체가 유사한 복지사업을 또 하고 있거나, 같은 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많아서 이를 정비하기로 한 것입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최근 '제10차 사회보장위원회'를 회의를 주재하면서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복지사업들 가운데 유사하거나 중복된 사업들을 정비할 것을 심의했는데요.

이 회의에서 제기된 내용을 살펴보니까요

정부는 지자체가 자체 재원으로 추진 중인 사회보장사업의 실태조사를 분석해 보니까 중앙정부와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업이 1496개나 된다고 파악한 것입니다. 해서 이를 정비하기로 한 것입니다.

질문 : 이미 복지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면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쉽지 않을텐데, 어떤 방법으로 정비를 하게 되나요?

답변 : 어느 국가든 어느 지자체든 복지와 관련해서 줬다 뺏는 경우는 거의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어서 지적하신 것처럼 아무리 유사하다 하더라도 또, 중복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쉽지는 않을텐데요.

일단 정부에서는 정비 원칙을 정하고 있는데요.

정부입장에서는 중앙정부와 유사하거나 중복된 복지사업이 있을 경우 각 지자체에 협의·권고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정비할 것을 요구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유사한 사업을 정비함으로써 절감된 재원은 유사하지 않는 다른 복지 분야에 재투자 해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유도하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중앙정부 사업과 똑 같은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현금성 급여하고 법적 근거가 없는 사회보험 부담금 지원사업 등은 통‧폐합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중앙정부 사업에 대한 보충적인 성격의 지자체 사업은 그 대상과 급여 수준, 전달체계 등의 개선으로 효율성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질문 : 그리고 올 겨울부터는 에너지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이용권 제도를 시행한다는 소식도 있었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올 겨울, 그러니까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80여만 에너지취약가구를 지원대상으로 난방비 보장 차원에서 처음으로 전자카드 형태의 에너지바우처(이용권)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전기세나 도시가스세를 집중적으로 감면해 주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석유라든가 연탄을 더 이용할 수 있는 가구의 경우는 불이익이 될 수 있어 불만이 많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로 한 것입니다.

질문 : 구체적으로 지원대상이나 지원금 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답변 :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로서 겨울철 추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그리고 1~6등급의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입니다.

지급금액은 동절기 12월부터 2월까지 3개월은 가구당 가구원수에 따라 ▲1인 가구 8만1000원 ▲2인 가구 10만2000원 ▲3인 이상 가구 11만4000원 등 3단계로 차등지급할 예정이고요.

지원형태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액화석유가스(LPG)·연탄 등 난방에너지를 선택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카드방식의 이용권(바우처)이 지급됩니다.

다만 카드결제가 어려운 전기와 지역난방 등 아파트 에너지원을 선택했을 때는 요금을 자동 차감하는 가상카드를 도입한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에너지이용권(바우처)은 오는 11월부터 전국 읍면동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정부는 수급자의 편의를 고려해서 내년 1월말까지 신청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질문 : 이른바 염전 노예사건의 가해자를 법정에 세우지 않기로 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장애인단체가 불복해서 항고했지요?

답변 :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검찰의 처분이라고 장애인단체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즉각 항고했는데요.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에 따르면 사간의 피해자 A씨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년까지 10년 넘게 전남 완도군의 한 염전에서 노예처럼 일했습니다.

A씨는 고된 염전 노동에 시달리면서 임금 한 푼 받지 못했고, 폭행과 폭언에 시달렸고 노동부가 산정한 체불임금만도 9,654만원이 넘었습니다.

이에 인권센터는 염전업주 B(68)씨 등 2명을 노동력착취목적 유인·근로기준법 위반·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해 12월 형사고발했습니다.

하지만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은 지난 7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를 했을 뿐 다른 혐의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검찰은 불기소 이유로 피해자 A씨가 피해 일시를 특정하지 못하고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한다는 점 들었습니다.

질문 : 그래서 장애인인권센텨가 검찰의 처분에 불복해 항고한 것이군요?

답변 : 그렇습니다. 지적장애가 있는 장애특성상 피해 일시를 특정하지 못하고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지 못한다 해서 10년 넘게 월급도 1억 가까이 받지 못한 상황이 눈에 보이는데도 검찰이 불기소 한 것인데요.

이에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는 염전노예사건의 해결을 검찰 스스로가 포기하는 처사라며 분통을 터뜨리며 광주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와 같은 검찰의 태도에 대해 장애인인권센터는 “지적장애인이 다른 이유도 아닌 진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십수년을 노예처럼 부린 염전업자를 공소 제기 조차 하지 않았으니 통탄을 금치 못할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진술에만 의존해 지적장애인이 진술을 못한다는 이유로 수사를 포기할 것이 아니라 직접 증거를 수집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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